안산시 공공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30 시행 2025-04-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사용허가 대상 시설물
시청1. 대회의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상록구1. 상록시민홀 2. 상록시민홀 행사준비실 3. 대회의실 4. 로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단원구1. 단원홀 2. 합창단연습실 3. 대회의실 4. 로비 5.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구 분행사종류사용료내 용(사용시간)비 고
대회의실강연·토론회·공청회, 각종회의, 문화행사 등기본 1시간 20,000원 추가 시간당 10,000원▫화~목요일 09:00~21:00까지 이용 【단, 공휴일인 경우 휴무】 ※ 냉·난방 가동 및 무대조명 사용 시 사용료에 가산1.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 2.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간주 3. 시설물 냉·난방시 기온을 고려하여 가동
대회의실결혼식20,000원/시간당▫토,일요일 10:00~17:00까지 이용 ※ 냉·난방 가동 및 무대조명 사용 시 사용료에 가산1.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 2.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간주 3. 시설물 냉·난방시 기온을 고려하여 가동
냉․난방비대회의실20,000원/시간당▫냉․난방 적용기간 - 냉방 : 5월~9월 - 난방 : 11월~3월1.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 2.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간주 3. 시설물 냉·난방시 기온을 고려하여 가동
무대조명 사 용 료대회의실25,000원/시간당-1.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 2.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간주 3. 시설물 냉·난방시 기온을 고려하여 가동
구 분행사종류사용료내 용(사용시간)비 고
상 록 시민홀강연·토론회·공청회, 각종회의, 문화 행사 등기본 1시간 20,000원 추가 시간당 10,000원▫화~목요일 09:00~21:00까지 이용 【단, 공휴일인 경우 휴무】 ▫토,일요일 10:00∼17:00까지 이용 ※ 냉·난방 가동 및 무대조명 사용 시 사용료에 가산1. 결혼식에는 신부대기실, 폐백실 등도 포함 2.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 3.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간주 4. 시설물 냉·난방시 기온을 고려하여 가동
상 록 시민홀결혼식20,000원/시간당▫토,일요일 10:00~17:00까지 이용 ※ 냉·난방 가동 및 무대조명 사용 시 사용료에 가산1. 결혼식에는 신부대기실, 폐백실 등도 포함 2.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 3.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간주 4. 시설물 냉·난방시 기온을 고려하여 가동
상록시민홀 행사준비실행사 준비실 동아리 운영 등10,000원/시간당 (냉·난방비 포함)▫화,수,목 09:00~21:00까지 이용 【단, 공휴일인 경우 휴무】 ▫토,일요일 10:00~17:00까지 이용1. 결혼식에는 신부대기실, 폐백실 등도 포함 2.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 3.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간주 4. 시설물 냉·난방시 기온을 고려하여 가동
대회의실강연·토론회, 공청회, 각종회의 등무료▫토,일요일 10:00~18:00까지 이용 【단, 공휴일인 경우 휴무】 ▫1회 이용시간은 4시간 이내 ※ 공공목적의 사용만 가능1. 결혼식에는 신부대기실, 폐백실 등도 포함 2.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 3.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간주 4. 시설물 냉·난방시 기온을 고려하여 가동
로비작품전시무료▫평일 09:00~18:00까지 이용 ※ 장시간 전시할 경우 사전협의1. 결혼식에는 신부대기실, 폐백실 등도 포함 2.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 3.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간주 4. 시설물 냉·난방시 기온을 고려하여 가동
냉․난방비상록시민홀20,000원/시간당▫냉․난방 적용기간 - 냉방 : 5월~9월 - 난방 : 11월~3월1. 결혼식에는 신부대기실, 폐백실 등도 포함 2.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 3.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간주 4. 시설물 냉·난방시 기온을 고려하여 가동
무대조명 사 용 료상록시민홀25,000원/시간당-1. 결혼식에는 신부대기실, 폐백실 등도 포함 2.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 3.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간주 4. 시설물 냉·난방시 기온을 고려하여 가동
구 분행사종류사용료내 용(사용시간)비 고
단원홀강연·토론회·공청회, 각종회의, 문화행사 등기본 1시간 20,000원 추가 시간당 10,000원▫화~목요일 09:00~21:00까지 이용 【단, 공휴일인 경우 휴무】 ▫토,일요일 10:00~17:00까지 이용 ※ 냉·난방 가동 및 무대조명 사용 시 사용료에 가산1.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 2.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간주 3. 시설물 냉·난방시 기온을 고려하여 가동
합창단 연습실행사 준비실 동아리 운영 등10,000원/시간당 (냉·난방비 포함)▫화,수,목 09:00~21:00까지 이용 【단, 공휴일인 경우 휴무】 ▫토,일요일 10:00~17:00까지 이용1.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 2.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간주 3. 시설물 냉·난방시 기온을 고려하여 가동
대회의실강연·토론회, 공청회, 각종회의 등무료▫토,일요일 10:00~18:00까지 이용 【단, 공휴일인 경우 휴무】 ▫1회 이용시간은 4시간 이내 ※ 공공목적의 사용만 가능1.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 2.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간주 3. 시설물 냉·난방시 기온을 고려하여 가동
로비작품전시무료▫평일 09:00~18:00까지 이용 ※ 장시간 전시할 경우 사전협의1.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 2.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간주 3. 시설물 냉·난방시 기온을 고려하여 가동
냉․난방비단원홀20,000원/시간당▫냉․난방 적용기간 - 냉방 : 5월~9월 - 난방 : 11월~3월1.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 2.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간주 3. 시설물 냉·난방시 기온을 고려하여 가동
무대조명 사 용 료단원홀25,000원/시간당-1.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 2.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간주 3. 시설물 냉·난방시 기온을 고려하여 가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4. 30.>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제5조 관련)

(별표 2) <개정 2025. 4. 30.>
시설물 사용시간 및 사용료 부과기준
(제11조 관련)
(시청)

(상록구)

(단원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공공청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물”이란 시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청사 내 시설물 중 제5조에서 규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사용자의 설비”란 시설물에 부대하는 기존 설비 이외에 시설물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자치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리)

제4조(관리)① 공공청사의 시설물 관리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30.>1. 시 본청: 회계과 <신설 2025. 4. 30.>2. 구청: 행정지원과 <신설 2025. 4. 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 본청 회의실의 사용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4. 30.>1. 대회의실: 총무과 <신설 2025. 4. 30.>2. 대회의실 음향설비: 홍보담당관 <신설 2025. 4. 30.>

제5조(사용허가 대상 시설물)

제5조(사용허가 대상 시설물) 이 조례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사용허가 신청자)

제6조(사용허가 신청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 시설물에 대한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2. 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3. 그 밖에 청사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 4. 30.>

제7조(사용허가신청 및 허가)

제7조(사용허가신청 및 허가)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그 사용 예정 개시일의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 중에 관리부서장에게 사용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30.>② 관리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30.>③ 신청인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신청인의 사정으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관리부서장에게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30.>

제7조의2(우선사용)

제7조의2(우선사용)① 관리부서장은 개방 공간에 대한 사용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사용신청 접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육2.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② 다수 시설에 중복 예약하거나 1회 이상 취소자로 확인될 경우 우선순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4. 30.]

제8조(사용허가 제외 대상)

제8조(사용허가 제외 대상) 관리부서장은 시설물에 대한 사용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0.>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종교행사 또는 포교활동을 하는 경우4.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5.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신설 2025. 4. 30.>6. 그 밖에 관리부서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제5호에서 이동 <2025. 4. 30.> ] <개정 2025. 4. 30.>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관리부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0.>1.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조례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지정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관리부서장이 공익상 목적으로 취소 또는 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 4. 30.>

제10조(시설물 설비 등)

제10조(시설물 설비 등)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목적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4. 30.>②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는 등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관리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4. 30.>

제11조(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 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 및 사용시간 등은 별표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시 휴무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2. 시설의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3. 그 밖에 관리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 4. 30.>

제12조(사용료의 감면 등)

제12조(사용료의 감면 등) 관리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0.>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 전액 감면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예식 행사 : 전액감면(시청, 상록구청에 한정함) <개정 2025. 4. 30.>3.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서 정하는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학교, 「평생교육법」에서 정하는 평생교육기관의 교육 목적 사용 : 50% 감면4. 장애인·보훈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 등이 사용하는 경우 : 50% 감면5. 문화예술 관련 자선공연 행사 : 50% 감면

제13조(사용료의 납부)

제13조(사용료의 납부)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예정 개시일 7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자의 의무)

제14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사용자 준수사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5조(입장 및 행위제한)

제15조(입장 및 행위제한) 관리부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입장을 제한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0.>1. 주취자, 소란행위자, 감염성 질환이 있는 자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3. 그 밖에 관리부서장이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 4. 30.>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