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1-16 시행 2022-11-16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일자출입자 인적사항출입자 인적사항출입자 인적사항출입 목적결재
일자성 명기관(단체명)직 위출입 목적결재
공동구명공작물구조
공 사 명공사방법
위 치공사책임자
기 간대 상
목 적면 적
위와 같이 공동구 (이용ㆍ점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기관) : (인) 안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공동구 (이용ㆍ점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기관) : (인) 안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공동구 (이용ㆍ점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기관) : (인) 안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공동구 (이용ㆍ점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기관) : (인) 안산시장 귀하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동구 출입 기록부(제3조 관련)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호서식]
공동구 (이용ㆍ점용) 신청서(제4조 관련)

주) 위치도, 설계도, 시공계획도, 공정표 등 첨부
 - 전기사용여부, 화기사용여부, 각종 사용기기(기구)
 - 공사시행으로 인한 타 수용시설물의 영향, 공동구 본체의 손상가능성 및 도로교통 문제 등 공사에 따른 제반 문제점 기술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호서식]
공동구 점용자 협의서(제4조 관련)
□ 협의일시 : 
□ 협의장소 : 
□ 참석인원 : 
□ 협의내용 : 
200 . . 
위 원 ○ ○ ○ (서명)
 ○ ○ ○ (서명)
 ○ ○ ○ (서명)
 ○ ○ ○ (서명)
 ○ ○ ○ (서명)
210㎜×297㎜(보존용지(2종) 7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

제2조(위탁) 시장은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공동구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공사ㆍ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1.16.>

제3조(공동구의 출입)

제3조(공동구의 출입)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동구내에 출입을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공동구 출입 기록부에 출입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허가)

제4조(점용허가)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동구의 이용 또는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공동구 (이용ㆍ점용) 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 공동구 점용자 협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공동구의 이용 또는 점용 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료감면)

제5조(점용료감면)① 공동구 점용료의 감면은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제5조를 준용한다.② 제1항 이외에도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협의회의 사무)

제6조(협의회의 사무) 조례 제3조제6항에 따른 공동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간사는 협의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협의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 담당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2.11.16.>

제7조(관리지침)

제7조(관리지침) 시장은 공동구의 관리 및 안전 점검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공동구의 점용자 및 공동구 내 출입자 등 관계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