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한 경우 2.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가. 법 제6조의 공중화장실 설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나. 법 제10조제1항의 이동화장실 설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ㆍ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가. 법 제11조제2항의 표지부착 의무 위반 나. 법 제11조제4항의 설치ㆍ관리 기준 위반 4. 법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법 제7조ㆍ제7조의2의 설치기준 위반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 위반 5. 법 제19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 법 제21조제1항 법 제21조제2항제1호 법 제21조제2항제2호 법 제21조제2항제3호 법 제21조제2항제4호 법 제21조제3항 | 100 50 20 20 50 50 20 20 20 | 150 70 40 30 70 70 30 30 30 | 200 100 60 50 100 100 50 50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