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관리방조제의 범위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5-19 시행 2017-05-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안산시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5.19.>

제2조(시 관리방조제)

제2조(시 관리방조제) 「방조제 관리법」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안산시 관리 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경기도 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따라 안산시장이 안산시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17.05.19.>

제3조

제3조 <삭제> 2017.05.19.

제4조

제4조 <삭제> 2017.05.19.

상위법 근거

  • · 방조제관리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