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가「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제2조(사업)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제5호에서 말하는 “그 밖에 교육국제화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학교 및 국제학교 유치 지원2. 초중등 국제화 교육 기반 구축3. 민관산학 협력지원 시스템 구축4. 글로벌 산업인재 육성5. 문화적 다양성·수용성 제고를 위한 사업6. 그 밖에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7.13.>
제3조(심의)
제3조(심의) 교육국제화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안산시교육발전위원회는 같은 조례 제5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11조 각 호의 사업 추진 및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2. 제2조 각 호의 사업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특구 운영과 관련된 자문에 관한 사항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고,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1.7.13.>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안산은 예산의 범위에서 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