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구의 명칭·사무소 소재지 및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5.>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안산시 구의 명칭과 그 관할 구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5.12., 2022.1.5.><img src="/flDownload.do?flSeq=161387379&gubun=ELISIMG" alt="img16138737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