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7.>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신설 2015.01.01.>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5.01.01.>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본조개정 2015.01.01.]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1.>1. 주요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주요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시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소개5. 보훈대상,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행·재정적 지원 <개정 2025. 11. 17.>7. 보훈관련 시설물의 정비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예산을 보훈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에 필요한 예산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3. 자원봉사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제7조(복지 지원 등)
제7조(복지 지원 등)① 시장은 국가보훈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17.11.20., 2023. 11. 8.>1. 시가 설치·설립·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관람료, 사용(이용)료, 수강료, 수수료, 진료비 및 수도요금의 감면 <개정 2016.1.11.>2. 생존 애국지사의 위문 및 사망시 조문3. 국가보훈대상자의 위문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증 등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산시 국가유공자 가족우대카드(이하 “가족우대카드”라 한다)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0.><개정 2023. 11. 8., 2025. 11. 17.>③ 제2항의 가족우대카드의 발급대상자, 발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7.11.20.>④ 가족우대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산시 국가유공자 가족 우대카드 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0.><개정 2023. 11. 8., 2025. 11. 17.>
제8조(수당 등 지급)
제8조(수당 등 지급)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이하 “참전유공자”라 한다)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3. 4. 28.>1. 보훈명예수당가. 참전유공자: 월 16만원 <개정 2018. 4.20., 2022.4.27., 2023. 4. 28., 2025. 11. 17.>나.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 월 12만원 <개정 2018.4.20., 2022.4.27., 2023. 11. 8., 2025. 11. 17.>2.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30만원 <개정 2025. 11. 17.>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월 5만원(다만, 보훈명예수당과 중복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혼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23. 4. 28.><개정 2023. 11. 8., 2025. 11. 17.>[본조신설 2015.01.01.]
제9조(수당 등 지급대상)
제9조(수당 등 지급대상)① 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9.12.24., 2023. 11. 8., 2025. 11. 17.>②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7.>[본조신설 2015.01.01.]
제10조(지급신청)
제10조(지급신청)① 수당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8.>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급 범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5. 11. 17.>④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대상자에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01.01.]
제11조(지급결정 및 지급)
제11조(지급결정 및 지급)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수당 등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결정을 하고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며, 매월 20일에 신청계좌로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25. 11. 17.>③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본조신설 2015.01.01.]
제12조(지급중지)
제12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 받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본조신설 2015.01.01.]
제13조(환수조치)
제13조(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거주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3.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후 지급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환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망위로금에서 환수금을 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01.01.]
제14조(민간의 참여여건 조성)
제14조(민간의 참여여건 조성) 시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발전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1., 2025. 11. 17.>
제15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5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의 추진과 보훈문화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01.01., 2025. 11. 17.>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