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예우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안산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2. 안산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3. 안산시가 설치ㆍ관리하는 노외주차장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및 방법 등)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및 방법 등)①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대 2개 이하를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우선주차구역은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② 시장 또는 우선주차구역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 국가유공자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증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시장 또는 우선주차구역 관리자는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