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사용자·지역주민 및 안산시가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노사협력 증진, 그 밖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1.>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노동자·사용자·지역주민 및 안산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1.>
제3조(노사민정협의회)
제3조(노사민정협의회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2조제1항에 따라 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9.21.>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본항신설 2022.9.21.〕1.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안산시 노동업무담당실ㆍ국장4. 안산시의회의원5. 고용노동부지방관서에서 추천하는 사람6.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7.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직에 있는 기간 동안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4.21., 제2항에서 이전 2022.9.21.>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4항에서 이전 2022.9.21.>⑤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협의회 사무국장을 간사로 한다.〔본항신설 2022.9.21.〕【본조신설 2018.11.23.】
제3조의2(존속기한)
제3조의2(존속기한)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31일로 한다.【본조신설 2018.11.23., 개정 2022.9.21.】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개정 2022.9.21.>1. 영 제2조제5항에서 정하는사항 <신설 2018.11.23.>2. 지역 노동복지와 지역노동 및 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1.23.>3. 각 경제주체가 담당하여야 할 역할과 사명 등 사회적 협약에 관한 사항4. 노사협력 증진에 관한사항 <개정 2018.11.23.>5.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사항6. <삭제 2022.9.21.>7. 그 밖에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호신설 2022.9.21.〕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정기회의는 년 2회 개최한다.2. 재적위원 3분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의견 청취)
제7조(의견 청취) 협의회는 제3조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19., 개정 2018.11.23.>③ 위원은 노동단체·사용자 단체·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안산시의 노사업무 실무책임자와 고용·노동관계 전문가, 공익을 대표하는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본항신설 2015.10.19.>④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하여 실무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 <본항신설 2015.10.19.>⑤ 그 밖에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항신설 2015.10.19.>
제8조의2(사무국)
제8조의2(사무국)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본항신설 2022.9.21.〕1. 협의회의 운영2. 노사민정 협력증진 및 역량강화사업3. 지역 일자리창출 및 경제 활성화 사업4. 노사화합지원 및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5. 도시안전보건 지원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④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전 2022.9.21.>⑤ 제4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비의 집행,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제4항에서 이전 2022.9.21.>⑥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제5항에서 이전 2022.9.21.><본조신설 2015.10.19.>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8.11.23.】
제11조(성실이행의무)
제11조(성실이행의무) 각 경제주체는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규칙)
제12조(운영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