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3-10-04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단 위단 가
검토경비 (심사수당)건 당- 건 당 : 40,000원 ※ 지급상한액 : 200,000원
교통량 감축 활동교통량 감축 활동참여자조 건참 여 율 (단위:%)경감률 (단위:%)
종 류내 용참여자조 건참 여 율 (단위:%)경감률 (단위:%)
승용차 10부제○일력의 끝 숫자가 승용차번호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진·출입 금지종사자 및 이용자10부제이행10010
승용차 5부제○일력의 끝 숫자가 승용차번호 끝 숫자 또는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진·출입 금지종사자 및 이용자5부제이행10020
승용차 요일제○요일제 전자 스티커를 부착하고 해당요일에 승용차의 진·출입 금지종사자 및 이용자요일제이행10020
승용차 2부제○일력의 끝 숫자가 승용차번호 끝 숫자의 홀․짝수와 일치하지 않는 날에 해당 승용차의 진·출입 금지 (다만, 31일은 적용하지 않음)종사자 및 이용자2부제이행10040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전용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이용 승용차 상시배치종사자 및 이용자승용차 공동이용 (카셰어링) 지원승용차 2대 운행2 (이행기간 전체 이용건수 30건당 0.2를 추가하되, 최대 2까지 추가)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전용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이용 승용차 상시배치종사자 및 이용자승용차 공동이용 (카셰어링) 지원승용차 3대 이상 운행3 (이행기간 전체 이용건수 30건당 0.2를 추가하되, 최대 2까지 추가)
주차장 유료화○평일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승용차에 대하여 주차요금 징수 ※ 이용자를 위하여 1시간이내 무료주차권 발행 하는 경우 주차 요금을 부과한 것으로 본다. 다만, 판매시설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 상품 구매 시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료 전액 감면할 경우를 제외한다.종사자 및 이용자주차요금 부과1005
주차장 유료화○평일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승용차에 대하여 주차요금 징수 ※ 이용자를 위하여 1시간이내 무료주차권 발행 하는 경우 주차 요금을 부과한 것으로 본다. 다만, 판매시설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 상품 구매 시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료 전액 감면할 경우를 제외한다.종사자 및 이용자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의 3배 이상 5배 미만10010
주차장 유료화○평일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승용차에 대하여 주차요금 징수 ※ 이용자를 위하여 1시간이내 무료주차권 발행 하는 경우 주차 요금을 부과한 것으로 본다. 다만, 판매시설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 상품 구매 시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료 전액 감면할 경우를 제외한다.종사자 및 이용자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의 5배 이상10020
통근버스 운행○기업체 소유 또는 임대한 승합자동차를 종사자의 출ㆍ퇴근시 교통편의시설로 제공하는 것종사자종사자의 20% 이상 좌석 확보출근 시 또는 퇴근 시만 운영10
통근버스 운행○기업체 소유 또는 임대한 승합자동차를 종사자의 출ㆍ퇴근시 교통편의시설로 제공하는 것종사자종사자의 20% 이상 좌석 확보출·퇴근 시 운영20
시차 출근제○출근시간 전 또는 후로 1시간 이상 차이 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 ※ 오전6시 이전 및 낮12시 이후 출근하는 종사자(시간선택제), 시설물 업무특성(오픈시간)으로 출근시간 조정된 경우 제외.종사자09시 기준, 1시간 이상 시차출근60이상 80미만5
시차 출근제○출근시간 전 또는 후로 1시간 이상 차이 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 ※ 오전6시 이전 및 낮12시 이후 출근하는 종사자(시간선택제), 시설물 업무특성(오픈시간)으로 출근시간 조정된 경우 제외.종사자09시 기준, 1시간 이상 시차출근80이상 100미만10
교통량 감축 활동교통량 감축 활동참여자조 건참 여 율 (단위:%)경감률 (단위:%)
종 류내 용참여자조 건참 여 율 (단위:%)경감률 (단위:%)
자전거 이용활성화○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고 종사자가 승용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 - 출퇴근 왕복거리 직선 1.5km이상 - 종사자는 당해시설물의 입주종사자 전체로 한다 - 참여율 적용대상자 중 장애인은 제외한다종사자상시5%이상 10%미만10
자전거 이용활성화○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고 종사자가 승용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 - 출퇴근 왕복거리 직선 1.5km이상 - 종사자는 당해시설물의 입주종사자 전체로 한다 - 참여율 적용대상자 중 장애인은 제외한다종사자상시10%이상 20%미만15
자전거 이용활성화○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고 종사자가 승용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 - 출퇴근 왕복거리 직선 1.5km이상 - 종사자는 당해시설물의 입주종사자 전체로 한다 - 참여율 적용대상자 중 장애인은 제외한다종사자상시20%이상20
자전거 이용활성화○자전거 이용 고객에게 별도 포인트 적립등의 인센티브 적용이용자월평균 300건 이상월평균 300건 이상1
자전거 이용활성화○자전거 이용 고객에게 별도 포인트 적립등의 인센티브 적용이용자월평균 600건 이상월평균 600건 이상2
자전거 이용활성화○자전거 이용 고객에게 별도 포인트 적립등의 인센티브 적용이용자월평균 1200건 이상월평균 1200건 이상3
자전거 이용활성화○자전거 이용 고객에게 별도 포인트 적립등의 인센티브 적용이용자월평균 1800건 이상월평균 1800건 이상4
자전거 이용활성화○자전거 이용 고객에게 별도 포인트 적립등의 인센티브 적용이용자월평균 2400건 이상월평균 2400건 이상5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시설물 소유자가 법정 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 시행시설물 소유자의무휴업 및 자율휴무일 합산월2일5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시설물 소유자가 법정 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 시행시설물 소유자의무휴업 및 자율휴무일 합산월3일 이상10
통근버스 제공한 기업체(기관)통근버스를 이용한 기업체(기관)
○해당 기업체(기관)운영하는 통근버스에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10인 이상 20인 미만 이용시 : 100분의 1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20인 이상 30인 미만 이용시 : 100분의 2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이용시 : 100분의 3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이용시 : 100분의 4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50인 이상 이용시 : 100분의 5○해당 시설물의 종사자가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기관)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20인 이상 30인 미만 이용시: 100분의 1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기관)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 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이용시: 100분의 2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기관)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이용시 :100분의 3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기관)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50인 이상 60인 미만 이용시 : 100분의 4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기관)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60인 이상 이용시 : 100분의 5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 이후
2천제곱미터 이하350원350원350원350원350원350원350원
2천제곱미터 초과 3천제곱미터 이하500원500원500원500원500원500원500원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500원550원600원650원700원750원800원
3만제곱미터 초과700원800원900원1000원1200원1400원1600원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 이후
2천제곱미터 이하350원350원350원350원350원350원350원
2천제곱미터 초과 3천제곱미터 이하500원500원500원500원500원500원500원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700원800원900원1000원1100원1200원1300원
3만제곱미터 초과800원1000원1200원1400원1600원1800원2000원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부담금부담금
2천제곱미터 이하2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2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
2천제곱미터 초과 3천제곱미터 이하[70만원+(2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70만원+(2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4년[12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5년[12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5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6년[12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7년[12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5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8년[12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9년[12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5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20년 이후[12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4년[1천47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5년[1천60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6년[1천74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9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7년[1천87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8년[2천01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2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9년[2천14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4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20년 이후[2천28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600원)]×교통유발계수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부담금부담금
2천제곱미터 이하2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2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
2천제곱미터 초과 3천제곱미터 이하[70만원+(2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70만원+(2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4년[12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5년[12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6년[12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9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7년[12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8년[12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1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9년[12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2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20년 이후[12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3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4년[2천01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5년[2천28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6년[2천55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2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7년[2천82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4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8년[3천09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6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9년[3천36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8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20년 이후[3천90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2000원)]×교통유발계수
시 설 물 개 요시설물명시설물명건축연면적(사용면적)㎡( ㎡)
시 설 물 개 요소 재 지소 재 지소유자(대표자)
시 설 물 개 요주차면수주차면수지 상 대 총 대, 지 하 대 기계식 대지 상 대 총 대, 지 하 대 기계식 대지 상 대 총 대, 지 하 대 기계식 대지 상 대 총 대, 지 하 대 기계식 대입 주 업 체 소개소
시 설 물 개 요주차면수주차면수지 상 대 총 대, 지 하 대 기계식 대지 상 대 총 대, 지 하 대 기계식 대지 상 대 총 대, 지 하 대 기계식 대지 상 대 총 대, 지 하 대 기계식 대종 사 자 수명
감 축 활 동 방 안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경감비율 (%)신청율 (%)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
감 축 활 동 방 안계계계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
감 축 활 동 방 안주차장유료화주차장유료화주차장유료화5,10,20주차요금 : 원/시간(월주차 : 원), 징수방법 :주차요금 : 원/시간(월주차 : 원), 징수방법 :주차요금 : 원/시간(월주차 : 원), 징수방법 :
감 축 활 동 방 안승용차 자 율 부 제 운 행10부제10부제10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감 축 활 동 방 안승용차 자 율 부 제 운 행5부제5부제20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감 축 활 동 방 안승용차 자 율 부 제 운 행요일제요일제20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감 축 활 동 방 안승용차 자 율 부 제 운 행2부제2부제30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감 축 활 동 방 안승용차 공동이용승용차 공동이용승용차 공동이용2, 3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감 축 활 동 방 안시차출근제시차출근제시차출근제5, 10출근시간 : 시 분, 조정시간 : 시 분, 인원 : 명출근시간 : 시 분, 조정시간 : 시 분, 인원 : 명출근시간 : 시 분, 조정시간 : 시 분, 인원 : 명
감 축 활 동 방 안통근버스운행통근버스운행통근버스운행10, 20종사원수 : 총 명, 운행대수 : 대, 총 좌석수 : 석 운영방법 : 출퇴근, 출근, 퇴근종사원수 : 총 명, 운행대수 : 대, 총 좌석수 : 석 운영방법 : 출퇴근, 출근, 퇴근종사원수 : 총 명, 운행대수 : 대, 총 좌석수 : 석 운영방법 : 출퇴근, 출근, 퇴근
감 축 활 동 방 안기업체연합 교통수요관리기업체연합 교통수요관리기업체연합 교통수요관리1,2,3,4,5이용자수 :이용자수 :이용자수 :
감 축 활 동 방 안자전거 이용활성화자전거 이용활성화자전거 이용활성화10,15,20종사원수 : 총 명, 참여인원 : 명, 참여율 : %종사원수 : 총 명, 참여인원 : 명, 참여율 : %종사원수 : 총 명, 참여인원 : 명, 참여율 : %
감 축 활 동 방 안자전거 이용활성화자전거 이용활성화자전거 이용활성화1,2,3,4,5인센티브 적용건수 월평균 : 건인센티브 적용건수 월평균 : 건인센티브 적용건수 월평균 : 건
감 축 활 동 방 안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5, 10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일수 : 월 회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일수 : 월 회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일수 : 월 회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자체 이행계획서」 별지작성 첨부「자체 이행계획서」 별지작성 첨부「자체 이행계획서」 별지작성 첨부
「안산시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대표자) : (인) 안산시장 귀 하 (추후 교통량감축실태보고서 및 실적 증빙 서류 제출하며, 증빙서류 미제출시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안산시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대표자) : (인) 안산시장 귀 하 (추후 교통량감축실태보고서 및 실적 증빙 서류 제출하며, 증빙서류 미제출시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안산시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대표자) : (인) 안산시장 귀 하 (추후 교통량감축실태보고서 및 실적 증빙 서류 제출하며, 증빙서류 미제출시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안산시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대표자) : (인) 안산시장 귀 하 (추후 교통량감축실태보고서 및 실적 증빙 서류 제출하며, 증빙서류 미제출시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안산시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대표자) : (인) 안산시장 귀 하 (추후 교통량감축실태보고서 및 실적 증빙 서류 제출하며, 증빙서류 미제출시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안산시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대표자) : (인) 안산시장 귀 하 (추후 교통량감축실태보고서 및 실적 증빙 서류 제출하며, 증빙서류 미제출시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안산시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대표자) : (인) 안산시장 귀 하 (추후 교통량감축실태보고서 및 실적 증빙 서류 제출하며, 증빙서류 미제출시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안산시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대표자) : (인) 안산시장 귀 하 (추후 교통량감축실태보고서 및 실적 증빙 서류 제출하며, 증빙서류 미제출시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안산시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대표자) : (인) 안산시장 귀 하 (추후 교통량감축실태보고서 및 실적 증빙 서류 제출하며, 증빙서류 미제출시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시 설 개 요명 칭면 적(㎡)
시 설 개 요주 소대 표 자
시 설 개 요주차장규모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기계식주차장 대입주업체주
시 설 개 요주차장규모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기계식주차장 대일상근무자 (종사자)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주차장유료화○ 주차요금 : ○ 징수방법 :○ 주차요금 : ○ 징수방법 :○ 주차요금 : ○ 징수방법 :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승용차10부제○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승용차 5부제○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요일제○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승용차 2부제○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승용차 공동이용 지원○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시차출근제○ 출근시간 : ○ 시행기간○ 출근시간 : ○ 시행기간○ 출근시간 : ○ 시행기간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통근버스운영○상근근무직원수: 명 ○운행대수: 대 ○좌석수: 개 ○시행방법: ○ 시행 기간 :○상근근무직원수: 명 ○운행대수: 대 ○좌석수: 개 ○시행방법: ○ 시행 기간 :○상근근무직원수: 명 ○운행대수: 대 ○좌석수: 개 ○시행방법: ○ 시행 기간 :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기업체연합 교통수요관리○통근버스공동운영시행방법 시행기간:○통근버스공동운영시행방법 시행기간:○통근버스공동운영시행방법 시행기간: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자전거이용활성화○자전거 보관소를 설치 후 종사자 참여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 자전거 운행기록 장치(스마트기기 등)를 통한 확인자료 제출 (왕복거리 1.5km 이상 경감대상) ○자전거 이용 고객 인센티브 적용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자전거 보관소를 설치 후 종사자 참여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 자전거 운행기록 장치(스마트기기 등)를 통한 확인자료 제출 (왕복거리 1.5km 이상 경감대상) ○자전거 이용 고객 인센티브 적용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자전거 보관소를 설치 후 종사자 참여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 자전거 운행기록 장치(스마트기기 등)를 통한 확인자료 제출 (왕복거리 1.5km 이상 경감대상) ○자전거 이용 고객 인센티브 적용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휴무일 : 매월 ( )일○휴무일 : 매월 ( )일○휴무일 : 매월 ( )일
교 통 량 감 축 프 로 그 램증빙서류“별첨”“별첨”“별첨”
「안산시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 제17조3항에 따라 교통량감축실태보고서 및 실적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 제17조3항에 따라 교통량감축실태보고서 및 실적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 제17조3항에 따라 교통량감축실태보고서 및 실적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 제17조3항에 따라 교통량감축실태보고서 및 실적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 제17조3항에 따라 교통량감축실태보고서 및 실적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안산시장 귀하
시 설 물 개 요시설물명시설물명건축연면적 (사용면적)건축연면적 (사용면적)㎡( ㎡)
시 설 물 개 요소 재 지소 재 지소유자(대표자)소유자(대표자)
시 설 물 개 요주차면수주차면수지 상 대 총 대, 지 하 대 기계식 대지 상 대 총 대, 지 하 대 기계식 대지 상 대 총 대, 지 하 대 기계식 대지 상 대 총 대, 지 하 대 기계식 대입 주 업 체 수입 주 업 체 수개소
시 설 물 개 요주차면수주차면수지 상 대 총 대, 지 하 대 기계식 대지 상 대 총 대, 지 하 대 기계식 대지 상 대 총 대, 지 하 대 기계식 대지 상 대 총 대, 지 하 대 기계식 대종 사 자 수종 사 자 수명
감 축 방 안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경감비율 (%)당초신청 (%)경감신청 (%)경감신청 (%)이행기간비 고
감 축 방 안계계계
감 축 방 안주차장유료화주차장유료화주차장유료화5,10,20
감 축 방 안승용차 자 율 부 제 운 행10부제10부제10
감 축 방 안승용차 자 율 부 제 운 행5부제5부제20
감 축 방 안승용차 자 율 부 제 운 행요일제요일제20
감 축 방 안승용차 자 율 부 제 운 행2부제2부제30
감 축 방 안승용차 공동이용승용차 공동이용승용차 공동이용2, 3
감 축 방 안시차출근제시차출근제시차출근제5, 10
감 축 방 안통근버스운행통근버스운행통근버스운행10, 20
감 축 방 안기업체 연합 교통수요관리기업체 연합 교통수요관리기업체 연합 교통수요관리1,2,3,4,5
감 축 방 안자전거이용활성화자전거이용활성화자전거이용활성화10,15,20
감 축 방 안자전거이용활성화자전거이용활성화자전거이용활성화1,2,3,4,5
감 축 방 안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5, 10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월간)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자체 세부이행계획서」 별지작성 첨부「자체 세부이행계획서」 별지작성 첨부「자체 세부이행계획서」 별지작성 첨부「자체 세부이행계획서」 별지작성 첨부「자체 세부이행계획서」 별지작성 첨부
「안산시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소 속 직위 성 명 (인)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소 속 직위 성 명 (인)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소 속 직위 성 명 (인)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소 속 직위 성 명 (인)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소 속 직위 성 명 (인)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소 속 직위 성 명 (인)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소 속 직위 성 명 (인)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소 속 직위 성 명 (인)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소 속 직위 성 명 (인)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소 속 직위 성 명 (인) 안산시장 귀하
시 설 물 개 요시설물명시설물명건축연면적 (사용면적)건축연면적 (사용면적)㎡( ㎡)
시 설 물 개 요소 재 지소 재 지소유자(대표자)소유자(대표자)
시 설 물 개 요주차면수주차면수지 상 대 총 대, 지 하 대 기계식 대지 상 대 총 대, 지 하 대 기계식 대지 상 대 총 대, 지 하 대 기계식 대지 상 대 총 대, 지 하 대 기계식 대입 주 업 체 수입 주 업 체 수개소
시 설 물 개 요주차면수주차면수지 상 대 총 대, 지 하 대 기계식 대지 상 대 총 대, 지 하 대 기계식 대지 상 대 총 대, 지 하 대 기계식 대지 상 대 총 대, 지 하 대 기계식 대종 사 자 수종 사 자 수명
감 축 방 안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경감비율 (%)신청사항 (%)결정사항 (%)결정사항 (%)비 고비 고
감 축 방 안계계계
감 축 방 안주차장유료화주차장유료화주차장유료화5,10,20
감 축 방 안승용차 자 율 부 제 운 행10부제10부제10
감 축 방 안승용차 자 율 부 제 운 행5부제5부제20
감 축 방 안승용차 자 율 부 제 운 행요일제요일제20
감 축 방 안승용차 자 율 부 제 운 행2부제2부제30
감 축 방 안승용차 공동이용승용차 공동이용승용차 공동이용2, 3
감 축 방 안시차출근제시차출근제시차출근제5, 10
감 축 방 안통근버스운행통근버스운행통근버스운행10, 20
감 축 방 안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1,2,3,4,5
감 축 방 안자전거 이용활성화자전거 이용활성화자전거 이용활성화10,15,20
감 축 방 안자전거 이용활성화자전거 이용활성화자전거 이용활성화1,2,3,4,5
감 축 방 안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5, 10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월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월간)
「안산시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장(직인)「안산시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장(직인)「안산시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장(직인)「안산시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장(직인)「안산시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장(직인)「안산시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장(직인)「안산시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장(직인)「안산시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장(직인)「안산시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장(직인)「안산시 도시교통정비촉진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검토경비지급 기준
(제10조제2항 관련)

[별표 2] <개정 2015.10.19., 2018.2.28., 2020.9.29.>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제16조제3항 관련)
 

 

[별표3] <개정 2018. 2.28.>
기업체연합 교통수요관리 경감기준
(제16조3항 관련)
□ 통근버스 공동운영

[별표 4] <신설 2015.10.19.>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제14조제1항 관련)
1-1.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

1-2.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판매시설 중 백화점, 쇼핑센터(대규모 소매점), 할인점, 전문점, 대형마트 등의 시설물)

 2-1. 시설물의 연도별 부담금의 산정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2. 시설물의 연도별 부담금의 산정 : 판매시설 중 백화점, 쇼핑센터(대규모 소매점), 할인점, 전문점, 대형마트 등의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별지 제 1호서식] <개정 2018. 2.28.>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 2.28.>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 2.28.>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 2.2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이 조례는 안산시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능형교통체계”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전자, 정보, 통신 및 제어 등의 첨단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활용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자동화하여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말한다.2. “도시교통정비계획”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과 이에 따라 5년 단위마다 구체적인 추진내용 및 투자계획을 포함하는 중기계획, 그리고 해당연도에 시행할 구체적 목표 물량과 소요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 등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하는 3년 단위 시행계획을 말한다.<개정 2017. 7.25.>3. “사업”이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수립 대상사업을 말한다.<개정 2017. 7.25.>4. “변경심의”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개선 필요사항 등을 통보받은 대상사업에 대하여 법 제21조 제1항·제3항 및 영 제13조의8에 따른 사유로 이미 수립된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여 다시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7.25.>5. “보고서”란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를 수립한 자료를 말한다.<개정 2017. 7.25.>6. “부담금”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7. “교통량”이란 부담금부과대상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 안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차의 통행량을 말한다.8. “승용차”란「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써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차량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을 말한다.9. “감축프로그램”이란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프로그램을 말한다.가. "승용차10부제"란 일력의 끝 숫자가 승용차번호 끝 숫자와 일치 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영 제16조제4항에서 규정한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나. "승용차5부제"란 일력의 끝 숫자가 승용차번호 끝 숫자 또는 승용차번호 끝 숫자에 5를 더한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다. “승용차요일제”란 월ㆍ화·수·목·금요일 중 운전자가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해당요일과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라. "승용차2부제"란 일력의 끝 숫자가 승용차번호 끝 숫자의 홀·짝수와 일치하지 않는 날에 해당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마. "주차장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안산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한 주차요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바. 삭제 <2018. 2.28.>사. "시차출근제"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가 1시간 이상 차이 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2.28.>아. "통근버스운영"이란 기업체가 소유 또는 임대한 승합자동차를 종사자의 출·퇴근 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자. 삭제 <2018. 2.28.>차. "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란 서로 다른 시설물이 연합하여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해 통근버스공동운영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2.28.>카. "자전거이용활성화"란 종사자와 이용자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보관소 등을 설치·제공하여 자전거 이용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타.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란 시설물소유자가 법정 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본목신설 2015.10.19.>파.“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이란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을 위하여 전용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이용 승용차를 상시배치하여 승용차 공동이용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8. 2.28.>10. “교통시설”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철도·공항·항만·터미널 등의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교통수단의 원활한 운행을 보조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제4조(도시교통정비계획의 위상)

제4조(도시교통정비계획의 위상) 도시교통정비계획은 시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교통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5조(의견 청취)

제5조(의견 청취)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에는 제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08.08, 2017. 7.25.>

제6조(기초 조사)

제6조(기초 조사) 시장은 영 제10조제4항 각 호의 조사·분석을 위해 지능형교통체계와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7.25.>

제7조(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제7조(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은 안산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7. 7.25.>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19조 및 영 제13조의6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7.25.>1. 법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심의(변경심의를 포함한다) <개정 2017. 7.25.>2. 법 제15조제3항 및 영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 내용 중 위원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의 자문 <개정 2017. 7.25.>3. 영 제13조의6제12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세칙의 의결 <개정 2017. 7.25.>4. 도시교통정비계획안에 대한 자문5. <삭제 2010.04.02>6. <삭제 2010.04.02>7. <삭제 2010.04.02>8. 그 밖에 도시교통 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9조(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13조의6제1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7.7.25.>

제10조(위원회 수당 등)

제10조(위원회 수당 등)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3조의6에 따라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교통영향평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08.08, 2017. 7.25.>② 법 제15조제3항 및 영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시행되는 사전검토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토 경비(심사수당)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7.25.>

제11조(교통영향평가 보고서의 제출 등)

제11조(교통영향평가 보고서의 제출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제8조제1호의 심의(변경심의를 포함한다)를 완료 후 시장에게 디스크 등의 전자매체에 수록한 보고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7. 7.25.>

제12조(교통수요관리의 시행에 따른 공청회 개최 방법 등)

제12조(교통수요관리의 시행에 따른 공청회 개최 방법 등)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7일 전까지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시정뉴스 등을 통하여 주요 내용을 포함한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②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7일간 시행하고자 하는 교통수요관리 사항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결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통수요관리 시행방안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여부 및 그 사유를 제1항 후단의 수단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부담금의 면제)

제13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안의 시설(부과대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 시설), 송배전용 변전소,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배수펌프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정수 처리시설 등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4조(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의 조정 등)

제14조(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의 조정 등)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10.19.>1. <삭제 2015.10.19.>2. <삭제 2015.10.19.>3. <삭제 2015.10.19.>②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을 적용하되,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써 상향 적용하는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19.>1. 판매시설 중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 쇼핑센터(대규모 소매점), 할인점, 전문점, 대형마트 등의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8.96 <개정 2015.10.19.>2. 관람집회시설 중 영화관, 경마장의 교통유발계수는 4.763. 예식장(단, 장례식장은 제외)의 교통유발계수는 6.86 <개정 2018. 2.28.>[본조개정 2013.10.31.]

제15조(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제15조(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한다. <개정 2020.9.29.>

제1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제1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① 시설물의 소유자가 감축프로그램 등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100분의 10 이상 감축할 경우 부담금의 100분의 90의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한다.② 시설물의 소유자가 경감 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3조제9호의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③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의 감축프로그램 이행 기준 및 경감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를 이행한 경우는 별표 3의 경감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5.10.19.>④ 영 제24조제2항에서 규정한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교통량경감비율은 감축프로그램 각각의 부담금경감비율의 합계로 본다. 다만 제3조제9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한 승용차 2·5·10부제 및 요일제의 경감 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⑤ 경감비율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이 경우 월 단위 또는 일할 계산 시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은 절사한다.

제16조의2(부담금 경감 특례)

제16조의2(부담금 경감 특례)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② 부담금 경감비율은 제1항을 우선 적용하고, 별표 2의 경감비율을 추가 적용한다.〔본조신설 2020.9.29.〕

제17조(감축이행계획서 등)

제17조(감축이행계획서 등)① 감축프로그램의 이행으로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받은 시장은 해당 경감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28.>③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시설물 소유자는 매 분기 말 기준으로 다음 분기 1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이행실태보고서(이하 "이행실태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이행실태보고서에는 실제로 실행한 감축프로그램 실적기록과 함께 실적을 입증할 서류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부당하게 경감 받았을 경우 금액을 환수하여야 하고, 부담금 경감을 적용하지 않으며, 향후 1년간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8. 2.28.>

제18조(부담금 경감 의무사항)

제18조(부담금 경감 의무사항)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소유자는 이행계획이 변경될 경우, 변경계획서를 즉시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소유자는 시장의 이행실태 점검이 있을 시,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만약 확인을 거부할 시 미 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③ 제17조제3항의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9조(이행계획서 및 실태보고서 작성기준)

제19조(이행계획서 및 실태보고서 작성기준) 이행계획서 상 감축프로그램 작성 기간은 해당년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시설물 소유자는 6개월 이상 지속하여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부담금 경감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20조(감축프로그램 미 이행 시 조치사항)

제20조(감축프로그램 미 이행 시 조치사항)①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감축프로그램은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시장의 이행실태 점검을 거부하거나, 감축프로그램 2가지 이상이 제1항에 따라 부담금경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③ 감축프로그램의 이행여부의 기준은 별표2및 별표3으로 확인한다. <개정 2012.08.08>

제20조의2(교통량 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20조의2(교통량 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대수는 1대로 본다. 다만,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2부ㆍ5부ㆍ10부제가. 주차면수가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시설물은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나.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경감대상시설물은 3퍼센트 이내2. 삭제 <2018. 2.28.>3. 통근버스운영 : 차량정비를 위해 월5일 이내 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4. 자전거이용활성화 : 종사자가 200명 이상인 시설물에서 자전거이용 종사자중 5퍼센트 이내의 종사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단, 종사자 200인 미만 시설물의 경우는 해당 없음)[본조신설 2012.08.08]

제21조(감축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제21조(감축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축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대상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2.「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가 대상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게 하는 경우3. 공공기관에 일반시민의 승용차가 진·출입하는 경우4. 대상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의 통근버스 운영 및 시차출근제를 운영하는 경우5. 제3조제9호사목에 따른 통근버스를 오전 6시 이전 출근자 및 정오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경우6. 매월 31일에는 승용차 2·5·10부제 및 요일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

제22조(부담금 경감 신청 등)

제22조(부담금 경감 신청 등)①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부담금 경감 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 경감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조례 제23조에 따른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부담금 경감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8.2.28.>③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를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제23조(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부담금 경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적용에 관한 사항2. 시 소유 시설물의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8. 2. 28.〕

제24조(위원회 구성)

제24조(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제22조에 따른 경감신청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통유발부담금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시 담당과장, 각 구의 교통유발부담금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변호사·세무사ㆍ시민단체대표 및 교통분야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외부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원회 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외부인사로 위촉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담당팀장이 된다.〔본조신설 2018. 2. 28.〕

제25조(위원의 임기)

제2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8. 2. 28.〕

제2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2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심의 대상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 심의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의원은 기피신청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2. 28.〕

제27조(위원회 회의)

제27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간사는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 2. 28.〕

제28조(수당 등)

제2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2. 28.〕

제29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9조(특별회계의 설치) 교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9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29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7.> <개정 2023. 10. 4.>

제30조(세입)

제30조(세입) 이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1. 법 제36조에 따라 징수한 교통유발부담금2.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용제한명령 위반 과태료3.「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용차로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4.「주차장법」제9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5.「주차장법」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 납부금6.「주차장법」제21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7.「주차장법」제21조의2제2항제5호 및 「주치장법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입금 <개정 2012.08.08>8.「주차장법」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9.「주차장법」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10.「주차장법」제30조에 따른 과태료11.「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조례」제4조제2항에 따른 처리비용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제1항에 의한 과징금 <신설 2013.10.31.>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제1항에 의한 과징금 <신설 2013.10.31.>1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정부 보조금15.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2.08.08>16. 그 밖의 도시교통 및 주차 관련한 수입

제31조(세출)

제31조(세출)①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1.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노상·노외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을 포함)2.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3.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4. 법 제33조 및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관련 사업5. 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6. 일반 주거지역 또는 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내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건축물 또는 대문 및 담당 등을 철거·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이웃간의 경계 담을 헐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② 제30조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수입금과 기타 주차장 관련 지정 수입은 주차장 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0.9.29.>③ 제30조제12호 관련 수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제4항에 따른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본항신설 2015.10.19.><개정 2020.9.29.>④ 제30조제13호 관련 수입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제4항에 따른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본항신설 2015.10.19.><개정 2020.9.29.>

제32조(잉여금의 처리)

제32조(잉여금의 처리) 이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33조(예비비)

제33조(예비비)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1.7.13.>② 제1항에 따라 예비비로 계상하고 남은 여유자금은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1.7.13.〕

제34조(준용)

제34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제35조(시행규칙)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