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안산시 동주염전 체험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안산시 동주염전 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은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643-19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물”이란 체험장 내에 있는 전망대, 짚라인, 놀이터, 염전체험장 등 그 밖의 모든 편의시설을 말한다.2. “체험료등”이란 체험장 내에서 시설물을 이용한 각종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체험료와 재료비를 말한다.3. “관리자”란 체험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체험장을 대행ㆍ위탁하여 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 등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체험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주염전을 활용한 염전 체험 등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 운영2. 소금 및 소금 제품 등의 전시ㆍ홍보3. 동주염전 역사자원을 활용한 체험 등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4. 그 밖에 시장이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리ㆍ운영 등)
제5조(관리ㆍ운영 등)① 체험장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ㆍ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대행ㆍ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체험장을 대행ㆍ위탁할 경우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 운영ㆍ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및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과 시설물 내에 비치된 물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7조(대행ㆍ위탁 취소)
제7조(대행ㆍ위탁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ㆍ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대행ㆍ위탁의 취소로 발생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1. 수탁자가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운영ㆍ관리 능력이 없거나 시설물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5.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8조(개장 및 휴장)
제8조(개장 및 휴장)① 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1. 1월 1일, 설날 당일 및 추석 당일, 매주 월요일2.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정비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장일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운영시간)
제9조(운영시간)① 체험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부터 10월까지: 10:00 ~ 18:002.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10:00 ~ 17:00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제한)
제10조(이용제한)① 시장은 체험장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 거부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소음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사람2.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3. 화재위험이 있는 물품, 악취가 나는 물품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이용객을 대상으로 물품 등의 판매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5. 애완동물과 혐오동물을 동반(「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하는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체험장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를 개최하는 경우2. 시설물을 긴급하게 개수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시설물 이용 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체험장의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1조(체험료등)
제11조(체험료등)① 체험장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체험료등을 부담한다.② 체험료등은 체험권을 판매하여 징수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③ 관리자는 체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체험료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체험료등의 감면)
제12조(체험료등의 감면)① 시장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1. 전액감면가.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나.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다. 국가 또는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100분의 50 감면가. 안산시 관내 학교장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 활동 참여자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마.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바.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 및 임산부사. 「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아.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②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3조(체험료등의 반환)
제13조(체험료등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등 전액을 반환 할 수 있다.1. 제10조에 따른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받은 사람2. 체험료등을 납입한 이후 체험장 입장 전 체험 신청을 취소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한 경우
제14조(판매시설의 설치)
제14조(판매시설의 설치) 시장은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과류, 지역특산품,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손해배상)
제15조(손해배상) 시장은 체험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체험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 및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