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물가안정에관한 보고·자료제출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1-18 시행 2020-1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별지

분류번호업 종분류번호업 종
[중분류 55·숙박 및 음식점업][중분류 55·숙박 및 음식점업]55225외국인전용유흥주점업
551숙박업55229달리 분류되지 않은
5510숙박업주점업
55101호텔업5523다과점업
55102여관업55231제과점업
55103하숙업55232다 방 업
55104회원제 숙박시설운영55239달리 분류되지 않은
55109달리 분류되지 않는다과점업
숙박업[중분류63·여행알선및[중분류63·여행알선및
552음식점업운수관련 서비스업]운수관련 서비스업]
5521식 당 업6302보관 및 창고업
55211한식점업63021보통창고업
55212중국음식점업63022냉장창고업
55213일본음식점업63023위험물품 보관업
55214서양음식점업63024농산물 창고업
55215음식출장조달업63029달리 분류되지 않은
55216자급식음식점업보관 및 창고업
55217간이체인음식점
55219달리 분류되지 않은[중분류·부동산업][중분류·부동산업]
식당업7011부동산임대업
5522주 점 업70111주거용건물임대업
55221일반유흥주점업70112비주거용건물임대업
55222무도유흥주점업70119달리 분류되지 않은
55223한국식유흥주점업부동산임대업
55224극장식주점업
분류번호업 종분류번호업 종
[중분류 93·기타 서비스업][중분류 93·기타 서비스업]
930기타 서비스업
9301세탁업
93011산업용품 세탁업
93012세탁업
93013세탁물 공급업
9302이용 및 미용업
93021이용업
93022미용업
9303장의사 및 묘지관리업
93031장의사 및 관련
서비스업
93032묘지관리업
9309달리 분류되지 않은
서비스업
93091예식장업
93093결혼상담업
93094수화물보관업
93095점 술 업
93096개인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93099기타 서비스업
1.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증
4 (사 진)
0.75 공무원증 번호
0.75 성 명
1 안산시
품 목전년말 가격현재가격변 동 률변동일자비 고
수 입 액 (천 원)수 입 액 (천 원)수 입 액 (천 원)지 출 액 (천 원)지 출 액 (천 원)지 출 액 (천 원)
항목별금 액세 부 내 역항목별금 액세 부 내 역
보고(자료제출)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
보고(자료제출) 대 상 자주 소
관련 문서 번호당초제출기한
보고 (자료제출) 요 구 내 용
○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토록 통보하였으나 기한 경과후에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 하오니 년 월 일까지 안산시청 지역경제과에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위 기간내에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안 산 시 장 ○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토록 통보하였으나 기한 경과후에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 하오니 년 월 일까지 안산시청 지역경제과에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위 기간내에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안 산 시 장 ○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토록 통보하였으나 기한 경과후에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 하오니 년 월 일까지 안산시청 지역경제과에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위 기간내에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안 산 시 장 ○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토록 통보하였으나 기한 경과후에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 하오니 년 월 일까지 안산시청 지역경제과에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위 기간내에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안 산 시 장 ○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토록 통보하였으나 기한 경과후에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 하오니 년 월 일까지 안산시청 지역경제과에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위 기간내에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안 산 시 장
일련 번호검 사 일 자검 사 내 용검 사 내 용검 사 내 용주요검사 지도내용검 사 자 (직·성명)입 회 자 (직·성명)
일련 번호검 사 일 자사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사 업 주 (생년월일)소 재 지주요검사 지도내용검 사 자 (직·성명)입 회 자 (직·성명)
시설명(업소명)소 재 지
대표자 성 명생년월일
대표자 주 소전화번호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처 분통지일독촉장 납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금 액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이의제기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처 분통지일독촉장 납부일당 초독 촉금 액성 명주 소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일법원통보일
결 재결 재공무원증 번 호발 급 년월일소속및 직 위직 급성 명생 년 월 일신규 ․ 재발급회 수 여 부재발급 사 유일 시 회 수반 환사 진
과장담당공무원증 번 호발 급 년월일소속및 직 위직 급성 명생 년 월 일신규 ․ 재발급회 수 여 부재발급 사 유일 시 회 수반 환사 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위임업종 세부내역(제2조관련)

〔별표 2〕<삭제 2020.11.18.>
〔별표 3〕
물가지도, 단속공무원증 규격및기재사항(제11조 관련)
7.5cm
0.3cm
4.9cm
 
 

 ※ 1. 색상, 표시 및 글자의 크기는 공무원증규칙에 따른다.
 2. 지질은 인쇄용지 190g/㎡로 한다.
 3. P V C(투명한 것)로 포장한다.
 4. 사진에는 철인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5․5․17〉
보 고 자 료
수 신 안 산 시 장 20 . . .
참 조 지역경제담당과장 발신업소(단체)명
 대 표 자
 전화번호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격변동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 가격 변동 내역

□ 가격 변동 사유
□ 원가계산서 자료 (전월 개월분)

※ 임대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제반자료 사본 첨부 
 
□ 기타 관련 증빙자료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6.7.>
보 고 (자료제출) 독 촉 장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6.6.7.>
검 사 기 록 부 

〔별지 제4호서식〕
확 인 서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장이「명령 및 검사」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위 사업자가 다음과 같이 위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다 음
 

 년 월 일
 확인자(단속공무원) :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안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삭제 2020.11.18.>

〔별지 제6호서식〕<삭제 2020.11.18.>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20.11.18.>
〔별지 제8호서식〕<삭제 2020.11.18.>
〔별지 제9호서식〕<삭제 2020.11.18.>
〔별지 제10호서식〕<삭제 2020.11.18.>

〔별지 제11호서식〕
과 태 료 부 과 징 수 대 장

〔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16.6.7.>
물가지도 ․ 단속공무원증 발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5조에 규정된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이하 "명령 및 검사권한"이라 한다)의 시행과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업종)

제2조(대상업종) 시장의 명령 및 검사권한 행사의 대상업종을 통계법에 의한 표준산업분류상의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에 한하며, 그 세부내역은 별표1과 같다.

제3조(권한행사의 시기)

제3조 (권한행사의 시기) 시장의 명령 및 검사권한의 구체적 발동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보고·자료제출 명령권가. 동일 품목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를 선도하는 고질업소가 있는 경우나. 기타 매점매석·담합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심이 있는 경우2. 장부, 서류 기타물건(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의 검사권가. 자료제출명령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 미이행 업소가 있는 경우나. 제출된 보고서류 또는 자료가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시장의 명령 및 검사권한의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보고·자료제출 명령권가. 시장은 사업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자료의 제출을 명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나. 보고·자료제출기한은 명령권 발부일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제출토록 한다.다. 사업자가 보고기일 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 이상의 보고기일을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독촉장 발부는 2회에 한한다.2. 물건등의 검사권가. 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등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나. 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또는 시행공문등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시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시 그 결과를 매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부과)

제5조(과태료부과)① 법 제29조 및 영 제2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영 제25조의2에 따른다.<개정 2020.11.18.>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20.11.18.>

제6조(증거확보)

제6조(증거확보) 시장이 명령 및 검사권한의 시행과 관련 위법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확인서 등 증거를 확보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0.11.18.>

제8조

제8조 <삭제 2020.11.18.>

제9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제9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

제10조(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① 시장은 물가지도·단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무원증규칙(총리령 제301호)을 준용하여 별표3의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을 비치·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