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미래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0-04 시행 2023-10-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와 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중심의 미래교육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역의 교육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23. 10. 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래교육”이란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지향하는 교육에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육인프라를 결합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적 지원을 통해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 10. 4.>2. “미래교육협력지구”란 시와 교육청이 협약을 통하여 미래교육협력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미래에 지역사회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감과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상호 협력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 10. 4.>3. “교육인프라”란 지역사회에 소재한 환경, 문화, 체험학습 등 인적·물적 자원을 교육기부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굴·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5. “전문가”란 교육전문가로서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전공하거나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고, 학교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3. 10. 4.>② 시장은 미래교육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시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4.>

제4조(교육센터 설치 및 명칭)

제4조(교육센터 설치 및 명칭)① 시장은 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 구축과 창의교육을 통한 미래의 인재 양성을 위하여 안산시 미래교육협력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4.>② 교육센터는 학교 또는 관공서 유휴시설 중 하나의 장소를 정하여 설치한다.

제5조(교육센터의 주요사업)

제5조(교육센터의 주요사업) 교육센터는 학교 교육 운영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교육인프라 구축 관련 연구·개발·기획 및 보급2. 교육관련 사업 평가 및 컨설팅3. 인적·물적 네트워크 및 교육인프라 구축4.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및 자유학기제 지원사업5. 교육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 운영6.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7. 그 밖에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운영비 등의 지원)

제6조(운영비 등의 지원)① 시장은 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에 따른 법인, 「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 에 따른 교육전문기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교육목적 협동조합과 지역 내 비영리단체 등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무원의 파견)

제7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교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교육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 등)① 교육센터의 운영 및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안산시 미래교육협력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0. 4.>② 위원회 위원은 시 교육업무 담당 국ㆍ원장과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15명 이내로 위촉 하되, 외부위원의 비율이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20.12.30., 2023. 10. 4.>1. 안산시의회 의원2.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및 관내 학교 교직원 <개정 2023. 10. 4.>3.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학부모 및 전문가 등③ 위원장은 시 교육업무 담당 국ㆍ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시 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20.12.30.>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안산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인원은 『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제9조(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1. 미래교육협력지구 대상사업 <개정 2023. 10. 4.>2. 위원회 사업 및 조직에 관한 사항3. 사업 방향에 대한 의제 발굴 및 자문4. 사업에 대한 학교 현장, 지역사회 의견 수렴5. 그 밖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 10. 4.>② <삭제 2023. 10. 4.>③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사항은 안산시 교육발전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관련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회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3. 위원회 회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1. 정기회의 : 연 2회 이내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 중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존속기한)

제15조(위원회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0.12.30.>

제16조(재능기부 봉사자 운영)

제16조(재능기부 봉사자 운영)① 시장은 사업별로 필요한 재능기부 봉사자를 모집 또는 육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는「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17조(교육센터의 예산 및 결산)

제17조(교육센터의 예산 및 결산)① 교육센터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연도로 한다.② 교육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5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1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교육센터는 수입·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지원청·학교와 협력관계 구축)

제18조(교육지원청·학교와 협력관계 구축)① 시장은 교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학교의 참여를 권장하여야 하며, 특히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교육자치의 정신을 존중하여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와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또는 일반직, 교사 등의 파견이나 일시적 협력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지도·점검 등)

제19조(지도·점검 등)① 시장은 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매년 교육센터의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