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30 시행 2025-04-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규모 노후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을 말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주택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중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30세대 미만의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2. “집수리”란 소규모 노후주택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성능 및 기능을 향상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3. “취약 거주시설”이란 침수, 위생, 화재 등에 취약한 소규모 노후주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안산시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규모 노후주택의 집수리 지원(이하 “집수리 지원”이라 한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취약계층 거주주택 및 취약 거주시설의 주거환경이 우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안산시 관내 소규모 노후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집수리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소규모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집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 방향 및 목표2.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 방안3. 집수리 지원사업 재정 확보 방안4. 집수리 지원사업 관리 및 평가 방안5. 집수리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6. 그 밖에 집수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 대상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붕ㆍ외벽ㆍ단열ㆍ방수ㆍ설비공사 등 집수리 공사 사업2. 주차장 조성(담장철거), 화단ㆍ쉼터 조성, 담장ㆍ대문공사 등 경관개선사업3. 가로등, 보안등, 옥상(방수) 등 부대시설 개선사업4. 어린이 놀이터 등 복리시설 개선사업5. 석축, 옹벽, 절개지 등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시설 개선사업6. 수목의 가지치기(수형조절 및 위험예방) 및 수목이 훼손ㆍ고사되었을 경우 보수 또는 보식 등 조경시설 개선사업7. 그 밖에 소규모 노후주택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집수리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세부 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