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시민동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26 시행 2023-01-01 전부개정

별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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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신청동기 등 (별지 첨부 가능)신청동기 등 (별지 첨부 가능)신청동기 등 (별지 첨부 가능)신청동기 등 (별지 첨부 가능)신청동기 등 (별지 첨부 가능)신청동기 등 (별지 첨부 가능)
주요경력주요기관(단체)주요기관(단체)기간기간내용내용
주요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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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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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분과위원회분과명: ①미래비전분과 ②시민행복분과 ③지속가능분과분과명: ①미래비전분과 ②시민행복분과 ③지속가능분과분과명: ①미래비전분과 ②시민행복분과 ③지속가능분과분과명: ①미래비전분과 ②시민행복분과 ③지속가능분과분과명: ①미래비전분과 ②시민행복분과 ③지속가능분과분과명: ①미래비전분과 ②시민행복분과 ③지속가능분과
희망 분과위원회제1희망)제1희망)제2희망)제2희망)제3희망)제3희망)
희망 분과위원회
희망 분과위원회※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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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기관(단체)명 및 직위
주요경력주요기관(단체)주요기관(단체)기간기간내용내용
주요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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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분과위원회분과명: ①미래비전분과 ②시민행복분과 ③지속가능분과분과명: ①미래비전분과 ②시민행복분과 ③지속가능분과분과명: ①미래비전분과 ②시민행복분과 ③지속가능분과분과명: ①미래비전분과 ②시민행복분과 ③지속가능분과분과명: ①미래비전분과 ②시민행복분과 ③지속가능분과분과명: ①미래비전분과 ②시민행복분과 ③지속가능분과
희망 분과위원회제1희망)제1희망)제2희망)제2희망)제3희망)제3희망)
희망 분과위원회
희망 분과위원회※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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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일 시장 소장 소장 소
참석상황참석상황재적재적참석참석불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참석상황참석상황(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안 건안 건
▣ 회의내용 ▣ 회의결과 ▣ 기타사항▣ 회의내용 ▣ 회의결과 ▣ 기타사항▣ 회의내용 ▣ 회의결과 ▣ 기타사항▣ 회의내용 ▣ 회의결과 ▣ 기타사항▣ 회의내용 ▣ 회의결과 ▣ 기타사항▣ 회의내용 ▣ 회의결과 ▣ 기타사항▣ 회의내용 ▣ 회의결과 ▣ 기타사항▣ 회의내용 ▣ 회의결과 ▣ 기타사항▣ 회의내용 ▣ 회의결과 ▣ 기타사항▣ 회의내용 ▣ 회의결과 ▣ 기타사항▣ 회의내용 ▣ 회의결과 ▣ 기타사항▣ 회의내용 ▣ 회의결과 ▣ 기타사항
서 명위 원 장위 원 장위 원 장위 원 장부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간 사간 사간 사
서 명성 명성 명서 명서 명성 명성 명성 명서 명성 명성 명서 명
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안산시 시민동행위원회 지원 신청서

 위 본인은 안산시 시민동행위원회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서명)
안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안산시 시민동행위원회 위원 추천서

 위 사람을 안산시 시민동행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20 . . .
○○○기관(단체) 대표 ○○○ (직인)
안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 )위원회 회의결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시민동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등)

제2조(위원회 구성 등)① 「안산시 시민동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산시 시민동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당연직 위원의 수는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명 이내로 한다.②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공개모집(70퍼센트 이내): 45명 이내2. 시민단체, 직능단체, 공공기관 및 대학 등 추천: 10명 이내3. 사회적 신망 또는 덕망이 높거나 관계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7명 이내4. 시장 추천: 3명 이내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분야별로 구성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그 미달분에 한하여 다른 분야에서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④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위원을 추천하는 기관, 단체 및 대학 등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 인원이 모집 또는 추천 인원보다 많을 때는 미리 공고한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위원을 선정한다.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1. 위원회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2. 분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3. 시장이 정한 시민동행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 위촉직 위원장이, 부위원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각 분과위원회의 협의 안건 조정에 관한 사항2. 조례 제13조제1항 조사, 연구, 자문 및 토론회 등의 의뢰에 관한 사항3.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동행추진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4. 안산시민 및 공무원의 시민동행 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5.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로 위임하는 사항6. 각 분과위원회에서 부의하는 사항7. 그 밖에 시장과 운영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1. 미래비전분과: 자치, 예산, 안전, 경제ㆍ산업, 일자리, 교육, 시민제안ㆍ 제도개선 및 지역 현안에 대한 공론 형성 등에 관한 사항2. 시민행복분과: 복지,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보건ㆍ위생 및 다문화 등에 관한 사항3. 지속가능분과: 도시계획, 도시재생, 주택ㆍ건축, 교통ㆍ도로ㆍ주차장, 환경, 에너지 및 공원ㆍ녹지 등에 관한 사항② 분과위원회는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회의 등)

제5조(회의 등)① 운영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각각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조례 제1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③ 운영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회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원회 위촉직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 위촉직 위원장은 보고받은 사항을 시장에게 권고한다.④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6조(회의결과 공개)

제6조(회의결과 공개) 시장은 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동행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제7조(동행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동행추진단 (이하 “동행단”이라 한다)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 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30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단원 수를 확대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동행단의 단원이 되는 위원회 위원의 수와 단원의 총 인원, 모집절차 등의 세부 내용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③ 동행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운영위원장이 되고 부단장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④ 단장은 동행단을 대표하고 회의 진행 및 업무를 총괄한다.⑤ 동행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⑥ 동행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이를 시장에게 권고한다.1.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사업 및 현안에 관한 사항2. 시의 정책·사업으로 인한 갈등 사항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동행단의 안건으로 의결하는 사항4. 그 밖에 시장 또는 운영위원장이 동행단의 구성·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⑦ 시장은 동행단이 심의ㆍ권고한 사항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⑧ 동행단은 심의ㆍ권고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체한다.

제8조(동행단의 회의)

제8조(동행단의 회의)① 단장은 동행단 회의를 개최할 경우 회의 개최일 14일 이전에 단원에게 알려야 한다.② 단장은 안건 관련 부서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관련 검토자료 등의 요구와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③ 단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회의 진행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회의결과 공개 등)

제9조(회의결과 공개 등) 시장은 동행단에서 권고한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여 권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단장 및 단원에게 알리고, 시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