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0-14 시행 2020-10-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① 대 표 자① 대 표 자① 대 표 자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남□ 여□
③ 업 소 명③ 업 소 명③ 업 소 명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
⑤ 소 재 지⑤ 소 재 지⑤ 소 재 지⑥ 융자금의용도⑥ 융자금의용도⑥ 융자금의용도영업장 시설개선 화장실 시설개선영업장 시설개선 화장실 시설개선
⑦ 융자신청금액⑦ 융자신청금액⑦ 융자신청금액총사업비 : 천원, 융자신청금액 : 천원, 자부담 천원총사업비 : 천원, 융자신청금액 : 천원, 자부담 천원총사업비 : 천원, 융자신청금액 : 천원, 자부담 천원총사업비 : 천원, 융자신청금액 : 천원, 자부담 천원총사업비 : 천원, 융자신청금액 : 천원, 자부담 천원총사업비 : 천원, 융자신청금액 : 천원, 자부담 천원
⑧ 대상업종⑧ 대상업종⑧ 대상업종식품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모범음식점, 기타 ( )식품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모범음식점, 기타 ( )식품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모범음식점, 기타 ( )식품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모범음식점, 기타 ( )식품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모범음식점, 기타 ( )식품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모범음식점, 기타 ( )
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
식 품 접 객 업업소규모제곱미터제곱미터제 조 가 공 업업체규모제곱미터제곱미터제곱미터
식 품 접 객 업월 평 균 매 출 액천원천원제 조 가 공 업연 간 매 출 액천원천원천원
식 품 접 객 업영 업 장 소유구분자가․전세․기타자가․전세․기타제 조 가 공 업영 업 장 소유구분자가․전세․기타자가․전세․기타자가․전세․기타
안산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산시장 귀하안산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산시장 귀하안산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산시장 귀하안산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산시장 귀하안산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산시장 귀하안산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산시장 귀하안산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산시장 귀하안산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산시장 귀하안산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시설개선사업계획서 1부. 2. 시설개선사업이행확약서 1부.【구비서류】 1. 시설개선사업계획서 1부. 2. 시설개선사업이행확약서 1부.【구비서류】 1. 시설개선사업계획서 1부. 2. 시설개선사업이행확약서 1부.【구비서류】 1. 시설개선사업계획서 1부. 2. 시설개선사업이행확약서 1부.【구비서류】 1. 시설개선사업계획서 1부. 2. 시설개선사업이행확약서 1부.【구비서류】 1. 시설개선사업계획서 1부. 2. 시설개선사업이행확약서 1부.【구비서류】 1. 시설개선사업계획서 1부. 2. 시설개선사업이행확약서 1부.【구비서류】 1. 시설개선사업계획서 1부. 2. 시설개선사업이행확약서 1부.【구비서류】 1. 시설개선사업계획서 1부. 2. 시설개선사업이행확약서 1부.
업 소 명대 표 자업 종
소 재 지전화번호지역번호)지역번호)지역번호)
융자금액원원대출일자대출이율%
융자금상환기간융자금상환기간년거치, 년균등분할상환년거치, 년균등분할상환년거치, 년균등분할상환년거치, 년균등분할상환년거치, 년균등분할상환
융자금의 용도융자금의 용도영업장시설개선자금, 화장실시설개선자금, 기타( )영업장시설개선자금, 화장실시설개선자금, 기타( )영업장시설개선자금, 화장실시설개선자금, 기타( )영업장시설개선자금, 화장실시설개선자금, 기타( )영업장시설개선자금, 화장실시설개선자금, 기타( )
융 자 금 상 환 내 역 ( 단위 : 원 )융 자 금 상 환 내 역 ( 단위 : 원 )융 자 금 상 환 내 역 ( 단위 : 원 )융 자 금 상 환 내 역 ( 단위 : 원 )융 자 금 상 환 내 역 ( 단위 : 원 )융 자 금 상 환 내 역 ( 단위 : 원 )융 자 금 상 환 내 역 ( 단위 : 원 )
연월일적요원 금 상환액원금잔액금 회 불입액이자불입액 누 계상환회수
점검일자점 검 결 과점 검 자점 검 자비 고
점검일자점 검 결 과직성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6.7.>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시설개선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시설개선사업이행확약서

(별지 제4호서식) 
 (앞 면)

 (뒷 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2.20>

제2조(기금의 사용)

제2조(기금의 사용)① 안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금사용 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02.20>1. 식품위생 및 안전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사업3.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지원사업4.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5. 기타 식품위생 또는 주민의 영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본항개정2005.6.17>②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안정과 효과적인 기금의 사용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의 100분의 50이상은 시금고의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치·적립한다.<개정 2012.02.20>

제3조

제3조 <삭제 2012.02.20>

제4조

제4조 <삭제 2012.02.20>

제5조

제5조 <삭제 2012.02.20>

제6조

제6조 <삭제 2012.02.20>

제7조(융자신청)

제7조(융자신청)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시설개선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3. 시설개선사업이행확약서 (별지 제3호서식)

제8조(융자대상자 선정)

제8조(융자대상자 선정)① 시장은 융자신청자의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영업장)확인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신청자는 융자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업소)는 융자대상자에서 제외한다.<개정 2012.02.20>1. 휴·폐업중인 자(업소)2. 융자신청일부터 1년이내에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업소)3.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업소)

제9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9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영업시설개선자금의 융자는 조례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의 범위에서 행하되 업종 및 사업별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2.02.20>1. 식품제조업·식품가공업(HACCP준비 업소 포함) : 업소당 5억원이내<개정 2012.02.20>2. 식품접객업(모범음식점 포함) : 업소당 1억원이내<개정 2012.02.20>3. 식품위생업소의 화장실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2천만원이내<개정 2012.02.20>4.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 업소당 3천만원 이내<신설 2012.02.20>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퍼센트로 한다.<개정2005.6.17, 2012.02.20>③ 융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영업시설개선자금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개정2005.6.17>2. 화장실시설개선자금 :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3. 모범업소 운영자금 :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신설 2012.02.20>④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이외에 세부적인 융자절차는 제10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02.20>⑤ 시장은 기금의 융자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융자금관리 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업무등의 위탁협약)

제10조(융자업무등의 위탁협약)① 시장은 기금의 융자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기금의 융자 및 회수에 관한 사항2. 융자업무 취급수수료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의 관리 및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2.02.20>②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③<삭제 2020.10.14.>

제11조(융자금의 회수)

제11조(융자금의 회수)① 시장은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2.02.20>1.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 2월이내에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폐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3.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12.02.20>4. 모범음식점 자격으로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에 모범음식점지정이 취소된 경우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이 채무승계를 인정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02.20>

제12조(기금의 지원 및 관리등)

제12조(기금의 지원 및 관리등)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기금을 사용(지원)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02.2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금을 지원 받은 자로부터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현지실사·지도방문 및 필요한 서류의 제출등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02.20>③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금의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2.02.20>④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완료후 1월이내에 사업추진 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보칙)

제13조(보칙)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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