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안산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안산시안전관리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 등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ㆍ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6.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안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시 관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임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등)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등)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제6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6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단장은 자문단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단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단장은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자문 및 안전점검)
제8조(자문 및 안전점검)① 시장은 자문단에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관계 서류ㆍ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안전점검을 위하여 시민, 학생, 자문단 위원 등으로 구성된 시민안전점검단을 운영할 수 있고, 시민안전점검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협조요청)
제9조(협조요청)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10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결과보고)
제11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시장에게 제2조에 따른 자문 사항에 대한 자문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① 자문단의 간사는 회의의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단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장소2. 출석위원 및 관계인3. 안건명4. 참석자 발언 요지5. 심의경과 및 결과6. 그 밖의 특기사항 등
제13조(간사와 서기)
제13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에는 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팀장이 된다.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시장은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 및 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