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4-28 시행 2021-04-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일련 번호사용허가 일 자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목 적사 용 자사 용 자사용료비 고
일련 번호사용허가 일 자일 자시 간사 용 목 적주 소성 명사용료비 고
일련 번호검 인 년월일입장권의 종류 ( )매 수검인자 성 명확인자 성 명비 고
구분 관람료검 인검 인판 매판 매잔매수정 산 내 역정 산 내 역정 산 내 역
구분 관람료수 량 (매)금 액 (원)수 량 (매)금 액 (원)수 량 (매)관 람 총매출액 (원)관람수입에 의한사용료 (원)체육․문예 진흥기금 (원)
계
원군
원군
원군
원군
초 대 권
확인자 소속 성명 (인) 입회자 주소 성명 (인)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관람수입내역 등을 위와 같이 정산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인 제출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확인자 소속 성명 (인) 입회자 주소 성명 (인)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관람수입내역 등을 위와 같이 정산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인 제출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확인자 소속 성명 (인) 입회자 주소 성명 (인)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관람수입내역 등을 위와 같이 정산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인 제출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확인자 소속 성명 (인) 입회자 주소 성명 (인)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관람수입내역 등을 위와 같이 정산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인 제출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확인자 소속 성명 (인) 입회자 주소 성명 (인)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관람수입내역 등을 위와 같이 정산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인 제출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확인자 소속 성명 (인) 입회자 주소 성명 (인)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관람수입내역 등을 위와 같이 정산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인 제출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확인자 소속 성명 (인) 입회자 주소 성명 (인)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관람수입내역 등을 위와 같이 정산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인 제출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확인자 소속 성명 (인) 입회자 주소 성명 (인)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관람수입내역 등을 위와 같이 정산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인 제출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확인자 소속 성명 (인) 입회자 주소 성명 (인)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관람수입내역 등을 위와 같이 정산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인 제출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30일30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주 소
희 망 시 설 명희 망 시 설 명희 망 시 설 명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일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일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일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일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일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일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일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일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안 산 시 장 귀하
첨부 서류첨부 서류1. 개인 : 신분증 사본 1통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ㆍ인감증명서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기타 시장이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개인 : 신분증 사본 1통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ㆍ인감증명서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기타 시장이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개인 : 신분증 사본 1통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ㆍ인감증명서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기타 시장이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개인 : 신분증 사본 1통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ㆍ인감증명서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기타 시장이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개인 : 신분증 사본 1통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ㆍ인감증명서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기타 시장이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수수료
첨부 서류첨부 서류1. 개인 : 신분증 사본 1통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ㆍ인감증명서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기타 시장이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개인 : 신분증 사본 1통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ㆍ인감증명서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기타 시장이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개인 : 신분증 사본 1통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ㆍ인감증명서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기타 시장이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개인 : 신분증 사본 1통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ㆍ인감증명서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기타 시장이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개인 : 신분증 사본 1통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ㆍ인감증명서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기타 시장이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없 음
첨부 서류첨부 서류1. 개인 : 신분증 사본 1통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ㆍ인감증명서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기타 시장이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개인 : 신분증 사본 1통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ㆍ인감증명서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기타 시장이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개인 : 신분증 사본 1통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ㆍ인감증명서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기타 시장이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개인 : 신분증 사본 1통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ㆍ인감증명서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기타 시장이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개인 : 신분증 사본 1통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ㆍ인감증명서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기타 시장이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관리ㆍ운영 기간연장신청서관리ㆍ운영 기간연장신청서관리ㆍ운영 기간연장신청서관리ㆍ운영 기간연장신청서관리ㆍ운영 기간연장신청서관리ㆍ운영 기간연장신청서관리ㆍ운영 기간연장신청서관리ㆍ운영 기간연장신청서관리ㆍ운영 기간연장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관리ㆍ운영 기간연장신청서관리ㆍ운영 기간연장신청서관리ㆍ운영 기간연장신청서관리ㆍ운영 기간연장신청서관리ㆍ운영 기간연장신청서관리ㆍ운영 기간연장신청서관리ㆍ운영 기간연장신청서관리ㆍ운영 기간연장신청서관리ㆍ운영 기간연장신청서30일30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주 소
기 간기 간기 간당초연장~~~~
사 유사 유사 유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
당 개인(단체)이 수탁관리 ㆍ 운영하는 위의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일부 시설물의 위탁관리ㆍ운영기간을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안 산 시 장 귀하당 개인(단체)이 수탁관리 ㆍ 운영하는 위의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일부 시설물의 위탁관리ㆍ운영기간을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안 산 시 장 귀하당 개인(단체)이 수탁관리 ㆍ 운영하는 위의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일부 시설물의 위탁관리ㆍ운영기간을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안 산 시 장 귀하당 개인(단체)이 수탁관리 ㆍ 운영하는 위의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일부 시설물의 위탁관리ㆍ운영기간을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안 산 시 장 귀하당 개인(단체)이 수탁관리 ㆍ 운영하는 위의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일부 시설물의 위탁관리ㆍ운영기간을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안 산 시 장 귀하당 개인(단체)이 수탁관리 ㆍ 운영하는 위의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일부 시설물의 위탁관리ㆍ운영기간을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안 산 시 장 귀하당 개인(단체)이 수탁관리 ㆍ 운영하는 위의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일부 시설물의 위탁관리ㆍ운영기간을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안 산 시 장 귀하당 개인(단체)이 수탁관리 ㆍ 운영하는 위의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일부 시설물의 위탁관리ㆍ운영기간을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안 산 시 장 귀하당 개인(단체)이 수탁관리 ㆍ 운영하는 위의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일부 시설물의 위탁관리ㆍ운영기간을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안 산 시 장 귀하당 개인(단체)이 수탁관리 ㆍ 운영하는 위의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일부 시설물의 위탁관리ㆍ운영기간을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안 산 시 장 귀하당 개인(단체)이 수탁관리 ㆍ 운영하는 위의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일부 시설물의 위탁관리ㆍ운영기간을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안 산 시 장 귀하
첨부 서류첨부 서류1. 개인 : 신분증 사본 1통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ㆍ인감증명서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기타 시장이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개인 : 신분증 사본 1통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ㆍ인감증명서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기타 시장이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개인 : 신분증 사본 1통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ㆍ인감증명서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기타 시장이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개인 : 신분증 사본 1통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ㆍ인감증명서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기타 시장이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개인 : 신분증 사본 1통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ㆍ인감증명서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기타 시장이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개인 : 신분증 사본 1통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ㆍ인감증명서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기타 시장이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개인 : 신분증 사본 1통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ㆍ인감증명서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기타 시장이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개인 : 신분증 사본 1통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ㆍ인감증명서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기타 시장이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수수료
첨부 서류첨부 서류1. 개인 : 신분증 사본 1통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ㆍ인감증명서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기타 시장이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개인 : 신분증 사본 1통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ㆍ인감증명서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기타 시장이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개인 : 신분증 사본 1통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ㆍ인감증명서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기타 시장이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개인 : 신분증 사본 1통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ㆍ인감증명서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기타 시장이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개인 : 신분증 사본 1통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ㆍ인감증명서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기타 시장이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개인 : 신분증 사본 1통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ㆍ인감증명서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기타 시장이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개인 : 신분증 사본 1통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ㆍ인감증명서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기타 시장이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개인 : 신분증 사본 1통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ㆍ인감증명서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기타 시장이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없 음
첨부 서류첨부 서류1. 개인 : 신분증 사본 1통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ㆍ인감증명서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기타 시장이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개인 : 신분증 사본 1통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ㆍ인감증명서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기타 시장이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개인 : 신분증 사본 1통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ㆍ인감증명서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기타 시장이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개인 : 신분증 사본 1통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ㆍ인감증명서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기타 시장이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개인 : 신분증 사본 1통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ㆍ인감증명서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기타 시장이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개인 : 신분증 사본 1통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ㆍ인감증명서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기타 시장이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개인 : 신분증 사본 1통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ㆍ인감증명서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기타 시장이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개인 : 신분증 사본 1통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ㆍ인감증명서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기타 시장이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삭제 2003.2.28.>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03.2.28.>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03.2.28>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21.4.28.>
<별지 제4호서식>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사용허가 대장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 03. 10.>
사 용 료 감 면 신 청 서
1.신청인 주소 
 성명
 단체명(직업)
2. 사용시 설명
3. 사용목적
4. 사용기간
5. 감 면 액 : 원(사용료 원의 %)
6. 감면사유
위와 같이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첨부 : 1. 증빙서류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 03. 10.>
검 인 신 청 서
1. 행사단체명 :
2. 행사기간 : 년 월 일 ~ 월 일까지( 회)
3. 검인매수 :
4. 검인내역 :
5. 예매장소 :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검 인 부

<별지 제8호서식>
검 인 인 영
 
 검 인
 
 
 년 월 일 3cm
 
 안 관
 산 활
 시 생
 올 민
 림 픽 기 념 국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15. 03. 10.>

<별지 제8호의3서식> <삭제 2003.2.28.>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03.2.28>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3.10., 2016.6.7., 2021.4.28.>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5.3.10., 2016.6.7., 2021.4.2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0>

제2조(사용관리)

제2조(사용관리)① <삭제 2021.4.28.>② 시장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이하 “ 국민생활관”이라 한다)의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3.02.25, 개정 2015.03.10.,2021.4.28.>

제3조(사용료 납부)

제3조(사용료 납부)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조례 제10조제1항의 사용료를 세외수입 고지서(지로용지) 또는 무통장입금, 카드결제 등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즉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2003.02.25, 개정 2015.03.10., 2021.4.28.>② <삭제 2021.4.28.>

제4조(사용료의 감면 등)

제4조(사용료의 감면 등)① <삭제 2021.4.28.>②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조례 제5조의 사용허가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03.02.25, 개정 2015.03.10, 2021.4.28.>③ 시장은 제2항의 사용료감면 신청에 필요한 경우 해당 신청인에게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면 여부에 대한 결과를 조례 제5조제2항의 사용허가서에 감면되었다는 내용을 동시에 통보한다.<개정2003.02.25, 개정 2015.03.10., 2021.4.28.>

제5조(관람권 및 예매권)

제5조(관람권 및 예매권)① 관람권 및 예매권은 최초 사용일 5일전까지 시장의 허가를 받아 발매하여야 한다. <개정 1998.09.02, 개정 2015.03.10>② 관람권에는 관람료의 내역을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필요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류의 수는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5.03.10., 2021.4.28.>1. 특별관람권 <개정 2021.4.28.>2. 일반관람권 <개정 2021.4.28.>3. 군인 및 학생관람권 <개정 2021.4.28.>4. 단체관람권 <신설 2021.4.28.>5. 경로우대권 <개정 2021.4.28.>6. 어린이관람권(초등학생 이하) <신설 2021.4.28.>7. 초대권 <제4호에서 이전 2021.4.28.>

제6조(관람권의 검인)

제6조(관람권의 검인)① 제5조에 따라 관람권을 발매하려면 검인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와 관람권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0>②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검인부(별지 제7호서식)에 등재한 후 검인하며 검인 인영(별지 제8호서식)을 입장권 절취선 중앙에 날인한다. 다만, 온라인으로 관람권을 판매할 경우 검인 인영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03.10.,2021.4.28.>

제7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산정)

제7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산정)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용 사용자는 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를 행사종료 즉시 관람수입 정산서(별지 제8호의2서식)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09.02, 개정 2015.03.10>②<삭제2003.02.25>③<삭제2003.02.25>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회계 처리는 제10조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8.09.02, 개정 2015.03.10>

제8조(초대권)

제8조(초대권)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를 얻어 초대권(초청장)을 발행할 수 있다.<단서삭제 1998.09.02, 개정 2015.03.10>

제9조(이용권 발매)

제9조(이용권 발매)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제1항 별표1의 단체 및 개인사용료 구분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이용권을 발매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권형은 적절한 도안을 삽입하여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5.03.10>② 시장은 이용자수를 감안하여 월별로 이용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이용권 수불대장을 비치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권수불대장은 전산으로 출력하여 관리할 수도 있다. <단서신설 2003.02.25, 개정 2015.03.10>③ 시장은 발행된 이용권을 판매하는 매표소와 이용권을 회수하는 창구를 마련하여 이용권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0>

제10조(판매수입금의 회계)

제10조(판매수입금의 회계) 이용권등을 판매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당일로 수입 결의하여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 납입이후 및 공휴일에 발생되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 금융기관 업무 마감 전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2015.03.10.,2021.4.28.>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4.28.>

제12조

제12조 <삭제2003.02.25>

제13조(시설물의 안전점검)

제13조(시설물의 안전점검) 국민생활관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을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15.03.10>1. 매월 첫째, 셋째주 월요일을 안전진단의 날로 한다.2. 1호의 해당일에는 국민생활관에서 주관하는 상설이용시설외의 공연장, 체육관은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03.10>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도의 안전점검일을 정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03.10>

제14조(관리·운영 위탁공고)

제14조(관리·운영 위탁공고)① 시장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면 국민생활관의 시설·위치·위탁 조건 및 기간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5.10.12, 개정 2015.03.10>

제15조(위탁신청등)

제15조(위탁신청등)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국민생활관의 관리·운영 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5.10.12, 개정 2015.03.10>1. 개인 : 신분증 사본 1통 <개정 2021.4.28.>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각 1통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사업계획서 1부4. 기타 시장이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보존·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가장 성실하게 관리·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자를 선정하여 그 선정된 사실을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0>③ 시장은 관리·운영을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려면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0.12, 개정 2015.03.10., 2021.4.28.>

제16조(관리·운영계약등)

제16조(관리·운영계약등)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국민생활관의 수탁관리·운영자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수탁 관리·운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0>②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기간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 관리·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03.10>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다만 국민생활관 안의 세부시설의 관리·운영등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03.10>[본조신설 1995.10.12]

제17조(수탁관리·운영기간의 연장신청등)

제17조(수탁관리·운영기간의 연장신청등)①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별지제11호서식의 국민생활관의 관리·운영기간 연장 신청서와 제15조제1항의 각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0., 2021.4.2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장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2015.03.10., 2021.4.28.>[본조신설'95.10.12]

제18조(위탁취소통지)

제18조(위탁취소통지) 시장은 조례 제22조에 따라 국민생활관의 관리·운영 위탁을 취소하려면 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사유와 취소일자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본조신설 1995.10.12] [본조개정 2015.03.10]<개정 2021.4.28.>

제19조(사용료 징수)

제19조(사용료 징수)① 수탁자는 국민생활관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방법과 내용은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03.10>② <삭제 2021.4.28.>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4.28.>

제20조(수탁자의 의무)

제2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0>[본조신설 1995.10.12]

제21조(감독)

제21조(감독)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가 운영에 관한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물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0>② 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03.10>[본조신설 1995.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