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제2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2조(위원장 등의 직무) 삭제2008,11.07
제3조(부위원장)
제3조(부위원장) 삭제2008.11.07
제4조(회의)
제4조(회의) 삭제2008.11.07
제5조(간사 및 서기)
제5조(간사 및 서기) 삭제2008.11.07
제6조(조직 및 정원)
제6조(조직 및 정원)①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안산시 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사무국은 센터장 및 사무국장 각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8.11.07, 2010.12.27., 2019.6.17.〉② 센터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6.17.>③ 센터장은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부를 한시적으로 둘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임금을 지급한다.〈신설2008.11.07.,2019.6.17.〉
제7조(센터장의 역할)
제7조(센터장의 역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12.27>
제8조(직원임용)
제8조(직원임용)① 직원의 임용은 공개경쟁방법으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하되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다만, 위탁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가 임용한다. 〈개정2008.11.07, 2012.10.22〉② 직원의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근로계약 및 정년)
제9조(근로계약 및 정년) 계약직 직원은 총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직 직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정년을 적용할 때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0.12.27>
제10조(징계)
제10조(징계)① 시장은 센터의 직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조치할 수 있다.②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안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0.12.27>
제11조(겸직제한 및 해임)
제11조(겸직제한 및 해임)①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② 시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면직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3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3.「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4. 본인이 원할 경우
제12조(직원의 보수)
제12조(직원의 보수)① 센터 직원의 보수는 센터장의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지방별정직 5급 상당, 사무국장은 지방별정직 6급 상당, 팀장은 지방별정직 7급 상당, 선임팀원은 지방별정직 8급 상당, 팀원은 지방별정직 9급 상당으로 한다.〈개정 2008.11.07, 2010.12.27〉② 직원에게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가족수당, 휴일근무수당, 직급보조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③ 직원의 초임 호봉은 1호봉으로 확정한다. 다만, 자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2-1에 따라 경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0.12.27>④ 보수의 지급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연차유급휴가)
제13조(연차유급휴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가일수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2017.11.20.>
제14조(복무)
제14조(복무) 직원의 근무시간·휴가·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및「안산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법인의 범위)
제15조(법인의 범위)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2.10.22>1. 시에서 출연하거나 설립한 법인〈신설2007.12.20〉2. 자원봉사 관련 실무자를 두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관내의 비영리법인〈개정2007.12.20〉3. 대표 또는 소속회원이 직접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관내의 비영리 법인〈개정2007.12.20〉4. 시민운동을 추진하고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관내의 비영리법인〈개정2007.12.20〉② 제1항에 따른“관내의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등기상 주사무소가 안산시 관내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2.10.22>
제16조(운영비 지원 및 관리)
제16조(운영비 지원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원하는 운영비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2.10.22, 2015.8.10.>
제17조(운영위원회 구성)
제17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2008.11.07〉② 위원은 자원봉사단체 대표 및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고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센터의 팀장으로 한다.
제18조(위원의 임기)
제18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19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12.27>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2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결정한다. 다만, 조례 제15조에 따라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여 이사회를 둔 경우에는 심의사항을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9.6.17.>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등 센터운영에 관한 협의 사항2.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 단체의 육성에 대한 협의 사항3.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센터의 기구·직제 및 직원(센터장 포함)에 관한 사항<개정 2019.6.17.>5. 그 밖에 센터업무에 관한 사항중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개정 2010.12.27>
제21조(운영위원회의 회의)
제21조(운영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9.6.17.>
제22조(직인)
제22조(직인)① 센터에는 직인을 비치하여 자원봉사활동관련 확인서 발급 등에 사용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직인의 규격 및 서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12.27>③ 직인은 센터장의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하며 직인의 분실, 멸실 등의 사유로 다시 제작할 필요 가 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작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직인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제23조(자원봉사자 관리)
제23조(자원봉사자 관리)① 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의 등록·활동사항 등 제반 내용을 자원봉사포털시스템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센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4에 의한 자원봉사증을 교부한다.
제24조(실비보상)
제24조(실비보상) 조례 제1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지원하는 실비보상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10.22>
제25조(자원봉사 관련 서식 및 대장의 비치)
제25조(자원봉사 관련 서식 및 대장의 비치) 센터에는 자원봉사진흥 및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원봉사관련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보존한다.1. 자원봉사자(개인별)등록카드 [별지 제1호서식]2.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3.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4. 자원봉사센터 운영일지 [별지 제4호서식]5. 자원봉사증 발급대장 [별지 제5호서식]6. 자원봉사단체 등록카드 [별지 제6호서식]7. 수요처등록카드 [별지 제7호서식]8. 자원봉사상담 및 배치대장 [별지 제8호서식]
제26조(지도감독)
제2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점검 및 검사의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운영세칙)
제2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의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19.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