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1-15 시행 2025-01-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수 신실·과장발 신실·과장
제 안 부 서실·과 담당·팀담당자성명
자치 법규명
검 토 요 구 사 항1.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사항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등 지시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등 기타 문제점의 유무1.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사항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등 지시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등 기타 문제점의 유무1.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사항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등 지시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등 기타 문제점의 유무
자치법규안의 주 요 골 자※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
덧붙임 : 자치법규안 1부.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협의를 요청합니다. 요 구 자 : 실·과장(인)덧붙임 : 자치법규안 1부.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협의를 요청합니다. 요 구 자 : 실·과장(인)덧붙임 : 자치법규안 1부.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협의를 요청합니다. 요 구 자 : 실·과장(인)덧붙임 : 자치법규안 1부.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협의를 요청합니다. 요 구 자 : 실·과장(인)
수 신실·과장실·과장발 신실·과장(인)실·과장(인)실·과장(인)실·과장(인)
검토부서담당자 성명담당자 성명담당자 성명
자치법규명
검 토 사 항검 토 사 항검 토 사 항검 토 사 항유유무특기사항
검 토 사 항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검 토 사 항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검 토 사 항3. 월권사항 또는 공익저해사항3. 월권사항 또는 공익저해사항3. 월권사항 또는 공익저해사항
검 토 사 항4. 상급기관의 훈령등 지시불이행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등 지시불이행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등 지시불이행사항
검 토 사 항5. 사전승인·허가등 기타 문제점5. 사전승인·허가등 기타 문제점5. 사전승인·허가등 기타 문제점
검 토 결 과 (조 문 대 비 표)검 토 결 과 (조 문 대 비 표)검 토 결 과 (조 문 대 비 표)검 토 결 과 (조 문 대 비 표)검 토 결 과 (조 문 대 비 표)검 토 결 과 (조 문 대 비 표)검 토 결 과 (조 문 대 비 표)검 토 결 과 (조 문 대 비 표)
자치법규안(검토요구안)자치법규안(검토요구안)실·과 검토안(의 견)실·과 검토안(의 견)실·과 검토안(의 견)검 토 사 유검 토 사 유검 토 사 유
<비고>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없음”으로 기재함.<비고>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없음”으로 기재함.<비고>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없음”으로 기재함.<비고>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없음”으로 기재함.<비고>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없음”으로 기재함.<비고>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없음”으로 기재함.<비고>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없음”으로 기재함.<비고>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없음”으로 기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6.20., 2025. 1. 15.>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공고 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 15.>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제4조제1항 관련)
 문서번호 : 발송일자 :

<별지 제3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
 문서번호 : 발송일자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 15.>
의견처리결과 통보서(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0., 2025. 1. 15.>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6.6.20., 2025. 1. 15.]

제3조(입법예고기간의 단축)

제3조(입법예고기간의 단축) 조례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기준으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8.,2009.01.30., 2016.6.20., 2025. 1. 15.>1. 안산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조례안으로서 제출기일이 촉박한 때 : 10일 <개정 2016.6.20.>2.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 15일

제4조(관계기관과의 협의)

제4조(관계기관과의 협의)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다른 기관·부서와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6.20., 2025. 1. 15.>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다른 부서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6.20.>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결과 주민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6.20., 2025.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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