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19 시행 2025-09-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14일14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상점가명상점가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
골목형 상점가 개요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골목형 상점가 개요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
골목형 상점가 개요규모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시설 현황주요시설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시설 현황편의시설화장실: 개, 주차장: ㎡, 그 밖의 사항:화장실: 개, 주차장: ㎡, 그 밖의 사항:화장실: 개, 주차장: ㎡, 그 밖의 사항:화장실: 개, 주차장: ㎡, 그 밖의 사항:화장실: 개, 주차장: ㎡, 그 밖의 사항:화장실: 개, 주차장: ㎡, 그 밖의 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안산시장 귀하안산시장 귀하안산시장 귀하안산시장 귀하안산시장 귀하안산시장 귀하안산시장 귀하
첨부서류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전체 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이상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전체 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이상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전체 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이상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전체 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이상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전체 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이상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전체 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이상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안산시(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 부서)안산시(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 부서)안산시(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 부서)안산시(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 부서)안산시(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 부서)안산시(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 부서)안산시(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 부서)안산시(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 부서)안산시(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 부서)안산시(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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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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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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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골목형상점가 확인서

안 산 시 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2.12.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구역)

제2조(시장의 구역)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안산시장(이하 “시장(市長)”이라 한다)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제3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등)

제3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등)① 시장(市長)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를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市長)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이 그 재산가치를 상실하였고, 시장의 시장관리자가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시장관리자가 이를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④ 시장(市長)은 제3항에 따라 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관리자는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가스 및 소방 등 관련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⑥ 시장(市長)은 시장관리자의 청소와 화재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① 법 제3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차장 :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되어야 하며, 그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주차장법」및「안산시 주차장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2. 비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燃材) 또는 난연재(難燃材)로 설치하여야 하며,「건축법」,「소방기본법」및「도로법」등 관련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3. 화장실 : 시장별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하며,「도로법」,「농어촌도로 정비법」및「사도법」등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5. 진입도로 : 시장의 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도로로서 그 폭을 7미터 이상으로 하고,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도로법」,「농어촌도로 정비법」및「사도법」등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② 시장(市長) 또는 시장관리자는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임시시장의 관리)

제5조(임시시장의 관리) 법 제14조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市長)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시설의 유지 및 관리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4. 상거래 질서의 확립5. 그 밖에 시장 관리를 위하여 시장(市長)이 인정하는 업무

제6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제6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시장(市長)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7조(상인회의 등록 등)

제7조(상인회의 등록 등)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시장(市長)에게 등록한 상인회는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시장 명칭 또는 업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2조제7항에 따른 변경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물의 소유권)

제8조(시설물의 소유권)① 정부, 경기도, 시(이하“정부 등”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법 제11조에 따른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법 제19조의7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법 제20조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 중 시의 공유재산으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정부 등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등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시장(市長)이 인정한 시설물은 상인조직 등과의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의 소유로 할 수 있다.② 상인조직 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중 비용 부담자 간 합의에 따라 상인조직 등이 그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 상인조직 등은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 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市長)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각대금을 해당 시설물 설치비용의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물의 이용료)

제9조(시설물의 이용료) 시장(市長)과 시장관리자는 시설물 중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에 대하여「주차장법」및「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장(市長)과 시장관리자가「주차장법」및「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0조(수익금의 사용)

제10조(수익금의 사용)① 시장관리자는 시장 관리의 위탁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해당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여야 하며, 지출 후 남은 수익금은 시장(市長)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설현대화사업, 시장활성화 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시장관리자가 수탁 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간이 만료된 후 같은 수탁자에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시장의 인정취소)

제11조(시장의 인정취소)① 시장(市長)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2019.11.8.〕

제12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횟수 등)

제12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횟수 등)① 시장(市長)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5년 단위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 횟수는 1회에 한한다.② 법 제17조의2 제2항, 제3항에 따른 사용 수익허가 조건 또는 대부조건은 시장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11.8.〕

제13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제13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11.8.〕[제목개정 2024. 7. 17.]<개정 2024. 7. 17.> [후단신설 2024. 7. 17.]

제14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제14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시장(市長)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11.8.〕

제15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제15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시장(市長)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11.8.〕

제1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16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시장(市長)은 영 제2조의2에 따라 2천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을 충족하여 밀집되어 있을 경우 제17조에 따른 신청을 받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부동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을 충족할 경우 골목형상점가로의 지정을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9.>② 시장(市長)은 제17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다.③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④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⑤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12.30.〕

제1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1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한 뒤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본조신설 2022.12.30.〕

제18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18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시장(市長)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골목형상점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1년 이상 휴업 중인 점포의 발생 등으로 인해 제16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요건 중 점포수가 미달된 경우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12.30.〕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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