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관내 공공기관의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종이”란 주로 섬유류를 재료로 만들어 글을 쓰거나 인쇄하는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는 얇은 물품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나. 안산시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안산시가 설립한 공사라.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시의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홍보3. 종이 사용 실태조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 종이 사용 줄이기 목표량을 설정하고 예산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안산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공공기관 협조)
제6조(공공기관 협조) 시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종이 사용 줄이기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