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의 능동적인 참여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린이 및 보호자 등 모든 주민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공원”이라 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의 체위ㆍ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터”란 어린이공원 외의 지역에 설치한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로서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관리하고 있는 놀이터를 말한다.3. “주민참여형”이란 시장이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운영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 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 조성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조성ㆍ운영 계획)

제5조(조성ㆍ운영 계획)①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ㆍ운영 계획(이하 “조성ㆍ운영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조성·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조성 목표 및 조성 방향2.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3. 조성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4. 대상지 선정 계획5. 어린이 놀이시설물 설치 계획6.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운영ㆍ관리 계획7. 그 밖에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조성 방향)

제6조(조성 방향)① 시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공원 조성을 위해 어린이, 지역주민, 전문가 및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을 조성 할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2. 어린이가 즐겁게 놀면서 도전과 모험·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3. 보호자 휴식공간 마련을 고려

제7조(자문단 구성ㆍ운영)

제7조(자문단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ㆍ운영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사업 추진 관련 주민참여 방안2.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설계ㆍ디자인3.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4.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위탁)

제8조(위탁)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유지ㆍ관리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등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법인, 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ㆍ운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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