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지역아동센터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1.>2. “아동”이란 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5.20.>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 양육 · 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4. “센터의 종사자”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1., 2020.5.20.>

제3조(책임)

제3조(책임)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할 책임이 있다.

제4조

제4조 <삭제 2016.1.1.>

제5조(이용 대상)

제5조(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2. 보호자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 등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3.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4. 한부모·조손·소년소녀·다문화 가정의 아동5. 거주외국인 가정의 아동6.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보호가 필요하여 추천하는 아동 <신설 2020.5.20.>7.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호에서 이전 2020.5.20.>

제6조(사업)

제6조(사업)①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및 영양에 관한 사업 <개정 2020.5.20.>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4. 아동의 일상생활 지도와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5. 아동의 심리 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한 사업 <개정 2020.5.20.>6. 아동에게 문화체험을 통한 다양한 문화경험 제공 <신설 2020.5.20.>7.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제6호에서 이전 2020.5.20.>8.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호에서 이전 2020.5.20.>② 센터의 장은 이용 아동 중에서 장애 등으로 인해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동 이용기관(시설) 등 전문기관과 연계·협력하여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2.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3. 센터 운영비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개정 2020.5.20.>

제8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

제8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안산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1.,2020.5.20.>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센터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시의원2.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4. 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5.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6. 안산교육지원청 관계자 <신설 2020.5.20.>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1.1.,2020.5.20.>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6.1.1.>

제9조(존속기한 등)

제9조(존속기한 등)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11.25.,2016.1.1.,2020.5.20., 2025. 12. 31.>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2.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4.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5.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1.> [제명개정 2016.1.1.]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심의와 관련된 비밀 준수 사항을 누설한 때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센터에 대해서 시설 및 설비 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