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안산시,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유관기관, 지역대학, 산업체 및 직업계고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실무교육과 지역사회 취업 및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안산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이란 직업계고 학생의 지역산업 맞춤형 현장실무교육 및 지역사회 취업ㆍ정착 지원을 위하여 안산시와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유관기관, 지역대학, 산업체, 직업계고 등이 상호 협력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2. “직업계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산시 소재 학교를 말한다.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3. “유관기관”이란 정부 및 안산시의 재정 지원을 받아 지역산업 및 청년 고용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4. “참여학교”란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에 참여하는 직업계고를 말한다.5. “참여학생”이란 참여학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을 말한다.6. “참여기업”이란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7. “참여대학”이란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대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직업계고 학생의 지역사회 취업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의 기본 방향2.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의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직업교육혁신지구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4. 산업안전 및 노동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5. 취업 지원 및 지역 정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의 효과적 추진 운영을 위하여 안산시 직업교육혁신지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 운영 및 참여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2. 참여학교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 산업체 연계 교육 지원3. 현장실습 기업 발굴ㆍ관리 및 업무협약 체결 지원4. 취업 관련 정보 제공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5. 졸업생 성장경로 관리 및 지역 정착 지원6. 참여학생의 노동권익 보호 및 안전관리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① 시장은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과 유관기관, 참여대학, 참여학교, 참여기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유관기관, 지역대학, 산업체, 직업계고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