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반 행 위 |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 |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 |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 |
| 위 반 행 위 | 50% | 30% | 감경제외 |
|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을 위반 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 시청ㆍ관람ㆍ이용에 제공한 경우 | ·판매 등 금액이 100만원 미만 ·유통관련 수입이 10만원 미만 | ·판매 등 금액이 100만원~500만원 미만 ·유통관련 수입이 10만원~50만원 미만 | ·판매 등 금액이 500만원 이상 ·유통관련 수입이 50만원 이상 |
| 2.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 | ·매체물 수량이 10개 미만 | ·매체물 수량이 10개~ 50개 미만 | ·매체물 수량이 50개 이상 |
|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 ·판매금액이 5만원 미만 | ·판매금액이 5만원~20만원 미만 | ·판매금액이 20만원 이상 |
|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 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 | ·판매 등 금액이 5만원 미만 | ·판매 등 금액이 5만원~20만원 미만 | ·판매 등 금액이 20만원 이상 |
|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 제5호가목 및 이 영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의 고용기간을 계산) | ·고용기간이 1월 미만 | ·고용기간이 1월~6월 미만 | ·고용기간이 6월 이상 |
|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 제5호나목1)ㆍ2)ㆍ4)ㆍ5)ㆍ6)ㆍ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이 영 제6조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의 고용기간을 계산) | ·고용기간이 1월 미만 | ·고용기간이 1월~6월 미만 | ·고용기간이 6월 이상 |
|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 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 ·출입인원이 5인 미만 | ·출입인원이 5인~10인 미만 | ·출입인원이 10인 이상 |
|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감경(50%) 적용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위반한 경우 |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감경(50%) 적용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위반한 경우 |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감경(50%) 적용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위반한 경우 |
|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감경(50%) 적용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위반한 경우 |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감경(50%) 적용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위반한 경우 |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감경(50%) 적용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위반한 경우 |
|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 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 |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감경(50%) 적용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위반한 경우 |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감경(50%) 적용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위반한 경우 |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감경(50%) 적용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위반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