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21-11-17 시행 2021-11-17 일부개정

별표

별표별지

위 반 행 위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
위 반 행 위50%30%감경제외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을 위반 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 시청ㆍ관람ㆍ이용에 제공한 경우·판매 등 금액이 100만원 미만 ·유통관련 수입이 10만원 미만·판매 등 금액이 100만원~500만원 미만 ·유통관련 수입이 10만원~50만원 미만·판매 등 금액이 500만원 이상 ·유통관련 수입이 50만원 이상
2.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매체물 수량이 10개 미만·매체물 수량이 10개~ 50개 미만·매체물 수량이 50개 이상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판매금액이 5만원 미만·판매금액이 5만원~20만원 미만·판매금액이 20만원 이상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 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판매 등 금액이 5만원 미만·판매 등 금액이 5만원~20만원 미만·판매 등 금액이 20만원 이상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 제5호가목 및 이 영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의 고용기간을 계산)·고용기간이 1월 미만·고용기간이 1월~6월 미만·고용기간이 6월 이상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 제5호나목1)ㆍ2)ㆍ4)ㆍ5)ㆍ6)ㆍ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이 영 제6조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의 고용기간을 계산)·고용기간이 1월 미만·고용기간이 1월~6월 미만·고용기간이 6월 이상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 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출입인원이 5인 미만·출입인원이 5인~10인 미만·출입인원이 10인 이상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감경(50%) 적용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위반한 경우※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감경(50%) 적용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위반한 경우※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감경(50%) 적용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위반한 경우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감경(50%) 적용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위반한 경우※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감경(50%) 적용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위반한 경우※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감경(50%) 적용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위반한 경우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 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감경(50%) 적용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위반한 경우※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감경(50%) 적용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위반한 경우※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감경(50%) 적용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위반한 경우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업 소 명업 소 명(전화전호: )(전화전호: )(전화전호: )(전화전호: )(전화전호: )(전화전호: )(전화전호: )
신 청 인위반일자위반일자행정처분 일 자행정처분 일 자위반내용
감 경 사 유감 경 사 유
안산시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산 시 장 귀하
첨부 : 증빙자료첨부 : 증빙자료첨부 : 증빙자료첨부 : 증빙자료첨부 : 증빙자료첨부 : 증빙자료첨부 : 증빙자료첨부 : 증빙자료첨부 : 증빙자료첨부 : 증빙자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영 업 장 소 재 지
업 소 명연 락 처
위 반 일 시 및 내 용
과 징 금 액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각 서 인 : (인) 안산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각 서 인 : (인) 안산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각 서 인 : (인) 안산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각 서 인 : (인) 안산시장 귀하
연번접수 일자성 명 (업소명)생년월일주 소 (소 재 지)위반내용과징금액 (최초)감경결정 여부감경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5.06.15., 2020.12.30.>
 위반행위 유형별 과징금 감경기준(제2조 관련)
- 위반의 정도(위반수량) 및 위반기간에 따른 감경율 차등적용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06.15.>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06.15.>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06.15.>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신청접수 및 결정대장(제4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5.06.15., 2021.11.17.>

제2조(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 시장은 과징금 부과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과징금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제3조(감경제외)

제3조(감경제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06.15.>1. 연 2회 이상 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1.11.17.>2. 「청소년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자의 가족이나 종사원 등이 재차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5.06.15.>3.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지탄이나 사회문제의 대상이 된 경우

제4조(감경절차 등)

제4조(감경절차 등)①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각서(별지 제2호서식)② 시장은 감경신청자의 법 위반 경위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감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감경신청 및 감경결정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