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에 대하여 「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청원경찰법시행령」제8조에 따라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의 관할)
제2조(징계의 관할) 안산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징계사건은 안산시 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제3조(징계의 종류)
제3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하며 징계의 효력은「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4조(징계처분)
제4조(징계처분) 안산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또는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안산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한다.1.「청원경찰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 하였을 때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청원경찰의 징계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7.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