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공개의 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정정보”(이하 “정보”라 한다)란 공개대상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2.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3.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 제외)
제3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ㆍ공고ㆍ고시ㆍ예고하거나 등ㆍ초본, 그 밖에 사본의 발급대상이 되는 정보2. 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이나 도서관 등에서 일반인에게 열람되거나 대출되는 도서나 간행물 등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
제5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① 공개대상기관은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정보의 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개대상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의 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③ 공개대상기관은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의 공표 등)
제6조(정보의 공표 등) 공개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정보공개 방법)
제7조(정보공개 방법)① 공개대상기관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 또는 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 등을 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적절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③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공개대상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④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8조(비용의 부담)
제8조(비용의 부담)① 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행정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ㆍ운영)
제9조(행정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ㆍ운영)①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2. 그 밖에 시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하여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하는 사항②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의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소관사항의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심의회 구성)
제10조(심의회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정보공개, 도시주택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에서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2.1.5.>③ 위원장은 정보공개업무담당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5.>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책무)
제13조(위원의 책무) 심의회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을 원할 때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심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여비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제16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영 제11조의2에 따른 시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담당실·국장이 되고,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5.>1. 영 제11조의2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무2. 정보공개업무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