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삭제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21.10.6.>

[별지 제2호서식] 삭제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1.10.6.>

[별지 제3호서식] 안산화폐 환전 청구서

화폐 종류화폐 종류수량(매)수량(매)수량(매)수량(매)금액(천원)금액(천원)비 고비 고비 고
계계
5천원권5천원권
1만원권1만원권
위와 같이 안산화폐를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안산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안산화폐를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안산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안산화폐를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안산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안산화폐를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안산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안산화폐를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안산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안산화폐를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안산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안산화폐를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안산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안산화폐를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안산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안산화폐를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안산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안산화폐를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안산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안산화폐를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안산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
금융기관명계좌번호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
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
안산화폐 환전청구서 접수증안산화폐 환전청구서 접수증안산화폐 환전청구서 접수증안산화폐 환전청구서 접수증안산화폐 환전청구서 접수증안산화폐 환전청구서 접수증안산화폐 환전청구서 접수증안산화폐 환전청구서 접수증안산화폐 환전청구서 접수증안산화폐 환전청구서 접수증안산화폐 환전청구서 접수증
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
화폐 종류화폐 종류수량(매)수량(매)수량(매)금액(천원)금액(천원)금액(천원)금액(천원)비 고비 고
계계
5천원권5천원권
1만원권1만원권
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10.6.>

[별지 제4호서식] 안산화폐 폐기조서

권면금액매 수폐기방법비 고
계
5천원권
1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10.6.>
안산화폐 폐기조서
○ 폐기대상 기간 : ~

 위와 같이 보관기간이 만료된 안산화폐를 폐기하였음.
년 월 일
폐 기 자 (담당자) : 직 성 명 (인)
확 인 자 ( ) : 직 성 명 (인)
참관자(담당 공무원) : 직 성 명 (인)
안산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안산화폐 구매 신청서(법인)

법 인 명사업자등록번호구 매 금 액구 매 목 적
원
법인 구매자(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10.6.>
안산화폐 구매 신청서(법인)

 위와 같이 안산화폐 구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별지 제6호서식] 안산화폐 판매 및 환전현황

권 종인 수인 수판 매판 매환전환전재 고재 고
권 종일련번호매 수일련번호매 수일련번호매 수일련번호매 수
계
5천원권
1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10.6.>
안산화폐 판매 및 환전현황
 ( 년 월분)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산화폐 판매 및 환전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판매대행점 : (직인)
안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안산화폐 인계인수서

권면금액발 행 내 역발 행 내 역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보 유 내 역보 유 내 역
권면금액매 수발행액매 수판매액매 수보유액
계
5천원권
1만원권
환전액미환전액이자발생액통장잔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10.6.>
안산화폐 인계인수서
1. 안산화폐 현황
(단위 : 천원/매)

2. 안산화폐 거래내역
(단위 : 원)

 ※ 첨부 : 통장 잔액증명서 및 증명자료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산화폐 인계인수서를 작성함.
년 월 일
 인계자 직 성명 (인)
 인수자 직 성명 (인)
 참관자 직 성명 (인)
안산시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안산화폐 발행대장

인수일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매수발행금액보관 장소결 재결 재결 재
인수일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매수발행금액보관 장소담당자팀장과 장
5천원권
1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10.6.>
안산화폐 발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6.>

제2조(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

제2조(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산시 (이하 “시”라 한다)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을 판매대행점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판매대행점 중 안산화폐 인수, 보관, 교부 및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6.>

제3조(화폐 사용제한)

제3조(화폐 사용제한) <개정 2021.10.6.>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안산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6.>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2.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3. 시에 법인의 본점을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4. 그 밖에 시장이 안산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개정 2021.10.6.>② 조례 제6조제2항에서 제한한 대형점포 이외에도 지역상권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그 밖에 일반점포의 가맹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10.6.>

제4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4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개정 2021.10.6.>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사람은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② 시장은 등록된 가맹점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제5조(가맹점 등록 신청 제한)

제5조(가맹점 등록 신청 제한) 조례 제5조제8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1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10.6.,2025. 12. 31.>

제6조(화폐 할인제한)

제6조(화폐 할인제한) 시장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년간 안산화폐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0.6.>

제7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제7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① 가맹점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산화폐를 환전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개정 2021.10.6.>② 조례 제10조제2항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기간”이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로 한다.

제8조(환전된 화폐의 처리)

제8조(환전된 화폐의 처리) <개정 2021.10.6.>①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안산화폐에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안산화폐를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안산화폐는 그 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2025. 12. 31.>

제9조(할인구매 한도 및 수수료)

제9조(할인구매 한도 및 수수료)① 시장은 개인에 대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산화폐 할인구매의 경우 연간 400만원의 범위에서 월간 한도를 정할 수 있고, 법인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6.>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 판매 및 환전수수료 지급률은 시장과 판매대행점이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③ 판매대행점은 시장에게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는 안산화폐 판매 및 환전현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현황에 따른 수수료를 그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단, 판매대행점과 협의할 경우 지급시기를 조절 할 수 있다.

제10조(담당 공무원의 지정)

제10조(담당 공무원의 지정)① 안산화폐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은 부서 내 업무분장에 따라 안산화폐 업무 담당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1.10.6.>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인계·인수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발행대장)

제11조(발행대장) 시장은 안산화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안산화폐 발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