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선”이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업 면허를 받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2. “도선사업”이란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의 선착장(부잔교, 도교)과 그 일원의 부대시설물을 이용하여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3. “부대시설물”이란 매표소, 승객대기실, 주차장, 화장실 등을 말한다.
제3조(선착장의 위치 및 노선)
제3조(선착장의 위치 및 노선) 선착장의 위치와 노선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4. 7. 17.>[제목개정 2024. 7. 17.]
제4조(운영ㆍ관리 등)
제4조(운영ㆍ관리 등)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은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도선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대행ㆍ위탁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의 징수 등)
제5조(이용료의 징수 등)① 도선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4. 7. 17.>③ 선착장을 목적 외로 사용 하려는 자는 별표 4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7.>④ 납부한 이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의 반환)
제6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납부된 이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전액 반환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나. 출항 2시간 전까지 승선권을 취소하는 경우다. 과오납한 경우2. 100분의 50 반환 : 출항 이후 당일 승선권을 취소하는 경우
제7조(이용료의 감면)
제7조(이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감면가. 보호자와 동행하는 2세 이하 유아<개정 2023. 7. 19.>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100분의 50 감면가. 안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를 동행하는 보호자 1명마.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바. 관외에 거주하는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개정 2023. 7. 19.>3. 100분의 20 감면: 15명 이상의 단체 <개정 2024. 7. 17.>가. <삭제 2024. 7. 17.>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감면 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신분증, 학생증, 장애인등록증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감면 사유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하나의 규정만 적용한다.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시장은 제4조의 단서에 따라 도선사업의 운영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7. 17.>
제9조(선착장 등의 도선사업 목적 외 이용)
제9조(선착장 등의 도선사업 목적 외 이용)① 시장은 응급환자 이송과 같은 긴급상황, 해양레저교육ㆍ단속 등 공공업무 수행을 위한 선박 및 시장이 공모를 통해 민간 도선사업을 운영할 경우에 한정하여 선착장 및 부대시설물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②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발전 및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한정하여 해당 민간 레저선박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선착장 및 부대시설물을 별표 4에 따라 유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③ 그 밖에 시장은 효율적인 선착장 이용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착장 및 부대시설물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7.>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