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12 시행 2026-06-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풍물단 구분 및 정원

구 분직 위정원(명)비 고
상임단원계40총 정원의 범위에서 직위에 관련 없이 조정하여 채용할 수 있다.
상임단원예술감독1총 정원의 범위에서 직위에 관련 없이 조정하여 채용할 수 있다.
상임단원상쇠1총 정원의 범위에서 직위에 관련 없이 조정하여 채용할 수 있다.
상임단원단무장1총 정원의 범위에서 직위에 관련 없이 조정하여 채용할 수 있다.
상임단원뜬 쇠7총 정원의 범위에서 직위에 관련 없이 조정하여 채용할 수 있다.
상임단원일반연회자25총 정원의 범위에서 직위에 관련 없이 조정하여 채용할 수 있다.
상임단원운전원1총 정원의 범위에서 직위에 관련 없이 조정하여 채용할 수 있다.
상임단원사무단원1총 정원의 범위에서 직위에 관련 없이 조정하여 채용할 수 있다.
상임단원무대기계1총 정원의 범위에서 직위에 관련 없이 조정하여 채용할 수 있다.
상임단원무대조명1총 정원의 범위에서 직위에 관련 없이 조정하여 채용할 수 있다.
상임단원무대음향1총 정원의 범위에서 직위에 관련 없이 조정하여 채용할 수 있다.
비상임단원계( )총 정원의 범위에서 조정 한다.
비상임단원객원단원( )총 정원의 범위에서 조정 한다.
비상임단원명예단원( )총 정원의 범위에서 조정 한다.
비상임단원학생단원( )총 정원의 범위에서 조정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11. 14.>
풍물단 구분 및 정원(제3조 관련)

[별표 2] 호봉 산정을 위한 적용 기준

구 분반영비율비 고
시립풍물단 근무경력100퍼센트
군 복무경력100퍼센트다만,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별표 1]에 따른다.
국공립 예술단 근무경력100퍼센트동일분야로서 상근일 경우에 한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2. 2. 16)
호봉 산정을 위한 적용 기준

[별표 3] 연봉적용대상 및 연봉액

대 상연 봉 액
예술감독, 단무장연 6,000만원 이하
사무단원연 4,500만원 이하
기술단원 (운전원, 무대음향, 무대기계, 무대조명)연 5,000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연봉적용대상 및 연봉액(제4조제3항 관련)

[별표 4] 풍물단 직책수당 지급기준

직 위월정액비 고
상 쇠200,000
뜬 쇠150,000
일반평단원50,000
예술감독250,000
단 무 장1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5. 11. 14.>
풍물단 직책수당 지급기준
 (단위 : 원)

[별표 5] 공연수당 지급기준

직 책금 액비 고
상 임 단 원60,000연 지급 상한횟수 160회
명 예 단 원50,000
객 원 단 원250,000
학 생 단 원50,000어린이단원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공연수당 지급기준(제5조제4항 관련)
 (단위 : 원)

[별표 6] 위험 및 운전수당 지급기준

구 분대 상지 급 액비 고
위험수당줄타기 공연자200,000/회상임ㆍ객원 ㆍ학생단원
위험수당살판(고난도 묘기) 연희자 5ㆍ7무동의 상ㆍ중ㆍ밑무동200,000/월상임단원
위험수당살판(고난도 묘기) 연희자 5ㆍ7무동의 상ㆍ중ㆍ밑무동100,000/회객원ㆍ상무동 학생단원
운전수당기술단원 중 운전원200,000/월상임단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위험 및 운전수당 지급기준(제5조제5항 관련)
 (단위 : 원)

[별표 7] 학생단원 장학금 지급기준

구 분금 액(분기별)비 고
대 학 생500,000학생단원 현재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고 등 학 생400,000학생단원 현재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초 ․중 학 생300,000학생단원 현재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개정 2025. 11. 14.>
학생단원 장학금 지급기준
 (단위 : 원)

 ※ 대학원생은 제외

[별표 8] 강습 및 체험지도 수당 지급기준

구 분금 액비 고
강습수당30,000원/회상임단원
체험지도수당30,000원/회상임단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신설 2024. 3. 22.>
강습 및 체험지도 수당 지급기준(제5조제8항 관련)
 (단위 : 원)

[별지 서식] 응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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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3.>

제2조(공연)

제2조(공연)①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이하 “풍물단”이라 한다) 공연은 정기공연과 임시공연으로 구분하며, 임시공연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연한다. <개정 2023. 10. 13.>② 풍물단의 단장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3., 2025. 11. 14.>

제3조(단원의 구분과 정원)

제3조(단원의 구분과 정원) 풍물단 단원의 구분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급여)

제4조(급여)① 본봉이라 함은 상임단원에게 호봉에 따라 지급하는 기본급여를 말하며, 급여 월액 지급기준은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공무원 보수 규정의 일반직 8급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 조건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2. 1, 2012. 2. 16., 2014.4.9., 2017.12.12.>② 제1항의 호봉산정을 위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7. 2. 1, 개정 2012. 2. 16)③ 예술감독, 단무장, 사무단원, 기술단원은 계약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 10. 13.>

제5조(수당등)

제5조(수당등)①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는 직책수당, 공연수당, 위험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등으로 구분한다. 다만, 별도 계약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3. 24)② 직책수당은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을 고려하여 상임단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③ 삭제 (2011. 3. 24)④ 공연에 참여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5에 해당하는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단원 중 직무를 고려하여 별표 6에 해당하는 위험 및 운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7. 2)⑥ 학생단원에게는 분기별로 별표 7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5. 11. 14.>⑦ 상임단원에게는 명절휴가비를 설 및 추석에 각각 월급여액의 60퍼센트를 지급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른 정액급식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07. 2. 1, 2011. 3. 24., 2023. 10. 13.>⑧ 단원이 시장의 명을 받아 강습 및 체험지도 등을 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8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2.>⑨ 상임단원의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5. 11. 14.>⑩ 삭제 <2023. 10. 13.>⑪ 공연, 강습, 체험학습 등에 외부인사를 출연시킬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2.>⑫ 단원에 대한 여비는 「안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6급 이하 공무원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신설 2007. 7. 2, 개정 2010. 6. 24, 2025. 11. 14.>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본봉 및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1. 14.>

제7조(복무)

제7조(복무) 단원의 근무시간ㆍ휴가ㆍ연수ㆍ상벌등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 공무원에 준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평정)

제8조(평정)① 단원의 실력 및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시 평정과 매년 12월에 정기 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예술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단장의 승인을 얻어 평정시기를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07. 7. 2)② 평정의 대상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평정 결과에 따라 직책을 포함한 예능 등급을 조정 할 수 있으며 기량이 현저하게 낮은 단원은 해촉 할 수 있다.

제9조(전형)

제9조(전형)① 시장은 수시로 결원 등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형을 실시한다.② 전형에 응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의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1만원 이하의 응시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응시수수료는 응시원서에 수입증지를 첨부하는 것으로 대체한다.④ 그 밖의 제출 서류는 「안성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1. 14.>

제10조(외부출연수입금)

제10조(외부출연수입금)① 풍물단의 외부출연 등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군부대, 학교등 공공기관ㆍ단체의 행사에 참여하여 받은 격려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안성시가 후원하는 공연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등이 주최하는 공익공연, 자선공연 등에 출연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무료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2.>③ 단원 개인의 외부 협연에 따른 수익금에 관하여는 단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공연에 참가한 단원에게 수익금의 80퍼센트 이내에서 실비보상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정)

제11조(시행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