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및 그 기업으로 전환중이거나 창업중인 기업을 말한다.2. “벤처기업집적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공유재산 사용허가)
제3조(공유재산 사용허가)① 시장은 시 소유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벤처기업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입주대상)
제4조(입주대상)① 제3조에 규정된 공공건물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 할 수 있는 기업은 안성시에 본사를 둔 벤처기업 및 안성시 소재 창업보육센터를 수료한 기업으로 한다.② 안성시 이외의 지역에 본사를 둔 벤처기업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본사를 이전할 경우에 한하여 입주시킬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기업을 입주시킬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기업을 입주시킬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모집공고)
제5조(모집공고) 입주대상 기업은 공고하여 모집한다. 다만,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벤처기업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을 받아 모집할 수 있다.
제6조(입주자 선정)
제6조(입주자 선정)① 시장은 입주를 희망하는 벤처기업으로부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및 가능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평가하고 안성시벤처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한다.② 시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벤처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1.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2.소음, 진동, 폐수, 악취 등의 공해를 발생하는 업체3.기타 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예비입주자 선정)
제7조(예비입주자 선정) 시장은 입주예정자가 입주를 포기하거나 입주 이후의 폐업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내 총 업체수의 5분의1의 범위 안에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순위에 따라 입주시킬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 기간)
제8조(사용허가 기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물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기업에 대한 사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1개월전에 1년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허가 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① 시 소유 공공건물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사용료율은 「안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요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2. 9. 28.>② 시장은 입주기업이 사용하는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 및 기타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제10조(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시장은 벤처기업에 대하여 운전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자금의 관리 및 절차)
제11조(자금의 관리 및 절차)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은 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등의설치및운용조례에서 정한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일부를 벤처기업육성기금으로 관리하거나 별도의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관리하는 벤처기업육성자금에 대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은 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등의설치및운용조례의규정에 의하되, 융자대상, 대상자선정, 융자조건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벤처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지원)
제12조(벤처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대학(2년제 이상을 말한다) 또는 연구소등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지원여부는 안성시벤처기업육성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지급절차 및 관리감독은「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5.01.01)
제13조(벤처기업지원단 운영)
제13조(벤처기업지원단 운영) 시장은 벤처기업의 애로사항을 상담·지도·해결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기타지원)
제14조(기타지원) 시장은 벤처기업 또는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품판매를 위한 시장개척활동2. 신제품 개발등의 연구개발사업3. 기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위원회의 설치)
제15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안성시벤처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위원회의 구성)
제1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도시경제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4. 9. 18., 2020.12.24., 2023. 11. 10.>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벤처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첨단산업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4. 10. 13 조례 제1058호) <개정 2020.12.24., 2025.11.14.>
제17조(위원의 임기)
제1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제1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한다.
제19조(직무)
제19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위원회의 기능)
제2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2. 벤처기업 육성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단, 이 경우 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등의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기금의 일부를 벤처기업육성기금으로 별도 관리할 때에 한함.3. 기타 벤처기업의 유치·육성 및 지원과 관련되는 중요사항4. 기타 벤처기업의 유치·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1조(회의)
제2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결과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수당)
제22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안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또는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