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3ㆍ1운동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계획서 작성 등)
제2조(운영계획서 작성 등)① 관장은 매년 기념관 운영에 관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념관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2. 전시계획에 관한 사항3. 기념관 전시자료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4. 기타 기념관 운영 홍보에 관한 사항
제3조(위탁관리신청)
제3조(위탁관리신청)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관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각1부 <개정 2026. 6. 12.>2. 운영계획서 1부3. 기타 시장이 기념관 위탁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1부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경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자의 자격요건)
제4조(수탁자의 자격요건)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 능력2. 장비, 시설, 재정 관리능력3. 지역사회 공헌도
제5조(위탁관리계약)
제5조(위탁관리계약)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탁자와 협약시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제한사항을 부여할 수 있다.③ 수탁자가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연장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심의를 거쳐 재협약할 수 있다.
제6조(위탁취소통지)
제6조(위탁취소통지) 시장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념관 위탁관리를 정지 및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정지ㆍ취소일자를 명시하여 정지ㆍ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2013. 5. 30)
제7조 삭제 (2013. 5. 30)
제8조(관람료)
제8조(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전문개정 2013. 5. 30]
제9조(2013. 5. 30)
제9조 삭제 (2013. 5. 30)
제10조(시행세칙)
제10조(시행세칙) 이 규칙은 규정된 이외의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