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열린의회 운영교실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3-13 시행 2026-03-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열린의회 운영교실 참가신청서

단 체 명 (학 교 명)단 체 명 (학 교 명)
인 솔 자인 솔 자성 명E-Mail@
인 솔 자인 솔 자전화번호(사무실) (핸드폰)(사무실) (핸드폰)(사무실) (핸드폰)(사무실) (핸드폰)
토의 안건 (유아의 경우 작성 제외)토의 안건 (유아의 경우 작성 제외)안 건 명
토의 안건 (유아의 경우 작성 제외)토의 안건 (유아의 경우 작성 제외)제안이유
토의 안건 (유아의 경우 작성 제외)토의 안건 (유아의 경우 작성 제외)주요내용
참가희망일참가희망일참가희망일소요시간참가인원참가인원참가인원
①월 일 시월 일 시분학년 명학년 명학년 명
②월 일 시월 일 시분학년 명학년 명학년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열린의회 운영교실 참가신청서(제4조제1항 관련)
 「안성시의회 열린의회 운영교실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단체장 (인 또는 서명)
안성시의회 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ㆍ청소년들의 의회체험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아ㆍ청소년”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1호 또는「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안성시에 소재한 어린이집ㆍ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열린의회 운영교실”이란 안성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유아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체험활동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안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열린의회 운영교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열린의회 운영교실 목표와 방향2. 열린의회 운영교실의 추진기간, 절차, 내용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신청)

제4조(신청) 열린의회 운영교실에 참가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참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① 의장은 열린의회 운영교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견학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열린의회 운영교실 참여자 및 인솔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과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3.>③ 의장은 열린의회 운영교실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④ 의장은 열린의회 운영교실 참가를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의장은 원활한 열린의회 운영교실 지원을 위하여 안성시장 및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