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3-13 시행 2026-03-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안성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별표 1]
안성시의회 의원윤리강령
 우리 안성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지방자치권 보호와 민주주의 기초가 우리로부터 시작된다는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여 시민의 권익증진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실천한다. 
우리는 안성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을 함양하여 의원으로서 품의를 유지하고 시민의 올바른 뜻을 존중하여 충실히 대변한다. 
우리는 시민의 봉사자로서 오직 시민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시민으로부터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우리는 의원의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이득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에 앞장선다. 
우리는 지역이기주의를 초월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민주주의 원칙에 의한 합리적 의회상(象) 정립에 노력한다. 
우리는 공인으로서의 공·사적 행위에 대하여 언제나 시민에게 책임지는 민주의정 구현에 최선을 다한다.

[별표 2]안성시의회 의원윤리실천규범

[별표 2] <개정 2021.12.17.>
안성시의회 의원윤리실천규범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해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되며, 안성시와 공공단체 및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 등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이나 직위를 취득·알선해서는 안 된다. 
4.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5.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각종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사회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6. 강연, 출판물에 의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나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7.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따라 겸직을 금지한 직을 겸해서는 안 된다.
8.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의정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9.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0.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지하고 있는 모든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별표 3]징계기준

비위의 유형비 위 의 정 도적 용 기 준
1.품위유지○ 음주운전
1.품위유지- 면허취소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1.품위유지- 면허정지경고, 공개사과
1.품위유지○ 범법행위
1.품위유지- 금고 미만 확정판결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1.품위유지○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1.품위유지-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1.품위유지○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경고, 공개사과
1.품위유지○ 성폭력, 성희롱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2.청렴의무○ 탈세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2.청렴의무○ 면탈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2.청렴의무○ 금품수수 - 직무와 관련 금품 등 수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청렴의무○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겸직금지 위반○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3.겸직금지 위반-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3.겸직금지 위반○ 겸직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3.겸직금지 위반- 미신고, 허위신고
3.겸직금지 위반○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회피의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경고, 공개사과
4.회피의무○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5.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영리거래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불성실 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5.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5.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5.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미신고, 허위신고
5.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계약체결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6.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예산의 목적 외 용도사용 ○ 업무추진비 등공개사과
7.회의진행 방해○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7.회의진행 방해○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는 행위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7.회의진행 방해○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는 경우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8.그 밖의 위반 사항○ 공유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8.그 밖의 위반 사항○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8.그 밖의 위반 사항○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및 신고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8.그 밖의 위반 사항○ 금전 거래 등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8.그 밖의 위반 사항○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8.그 밖의 위반 사항○ 사적 노무 요구, 국내외 활동제한, 알선․청탁 금지 등에 관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24. 9. 20., 개정 2025. 4. 18.>
 
징계기준 [제4조의2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안성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지 역 구
성 명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비례대표
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겸직여부겸직여부겸직대상 있음 □ , 겸직대상 없음 □겸직대상 있음 □ , 겸직대상 없음 □겸직대상 있음 □ , 겸직대상 없음 □겸직대상 있음 □ , 겸직대상 없음 □겸직대상 있음 □ , 겸직대상 없음 □겸직대상 있음 □ , 겸직대상 없음 □
겸 직 내 용기관․단체명
겸 직 내 용직 위기간기간~~~
겸 직 내 용수행업무내역
겸 직 내 용분 야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겸 직 내 용영리성 여부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
겸 직 내 용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 이외 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계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안성시의회의원 (인) 안성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안성시의회의원 (인) 안성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안성시의회의원 (인) 안성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안성시의회의원 (인) 안성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안성시의회의원 (인) 안성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안성시의회의원 (인) 안성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안성시의회의원 (인) 안성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안성시의회의원 (인) 안성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12.17.>

[별지 제2호서식] 안성시의회 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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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
신고인성명
신고인소속위원회
신고인연락처
신고인관련 직무(1. 의안 심사, 2. 예산 심의, 3. 행정사무 감사⋅조사, 4. 기타) ※ 신고 원인이 되는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예 : 의안명 등)(1. 의안 심사, 2. 예산 심의, 3. 행정사무 감사⋅조사, 4. 기타) ※ 신고 원인이 되는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예 : 의안명 등)(1. 의안 심사, 2. 예산 심의, 3. 행정사무 감사⋅조사, 4. 기타) ※ 신고 원인이 되는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예 : 의안명 등)(1. 의안 심사, 2. 예산 심의, 3. 행정사무 감사⋅조사, 4. 기타) ※ 신고 원인이 되는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예 : 의안명 등)
직무관련자성명
직무관련자주소
직무관련자연락처
직무관련자관계(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현황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
해당 의원성명
해당 의원소속위원회
해당 의원연락처
관련 사항관련 직무(1. 의안 심사, 2. 예산 심의, 3. 행정사무 감사⋅조사, 4. 기타) ※ 신고 원인이 되는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예 : 의안명 등)관련 직무(1. 의안 심사, 2. 예산 심의, 3. 행정사무 감사⋅조사, 4. 기타) ※ 신고 원인이 되는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예 : 의안명 등)관련 직무(1. 의안 심사, 2. 예산 심의, 3. 행정사무 감사⋅조사, 4. 기타) ※ 신고 원인이 되는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예 : 의안명 등)관련 직무(1. 의안 심사, 2. 예산 심의, 3. 행정사무 감사⋅조사, 4. 기타) ※ 신고 원인이 되는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예 : 의안명 등)관련 직무(1. 의안 심사, 2. 예산 심의, 3. 행정사무 감사⋅조사, 4. 기타) ※ 신고 원인이 되는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예 : 의안명 등)
관련 사항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안건심의등 회피여부※ 미회피 시 그 사유(소명 내용)를 기재※ 미회피 시 그 사유(소명 내용)를 기재※ 미회피 시 그 사유(소명 내용)를 기재※ 미회피 시 그 사유(소명 내용)를 기재※ 미회피 시 그 사유(소명 내용)를 기재
본회의(상임위) 의결사항
해당 의원 의견
기타 참고사항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확인점검자 (인)확인점검자 (인)확인점검자 (인)확인점검자 (인)확인점검자 (인)확인점검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기간근무처(부서)소재지대표자직위(급)주요업무내용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제2호)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제2호)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제2호)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제2호)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제2호)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제2호)
기간업체명사업의 목적소재지직위(급)주요업무내용
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신고자 : (인)작성일자 : 20 년 월 일 신고자 : (인)작성일자 : 20 년 월 일 신고자 : (인)작성일자 : 20 년 월 일 신고자 : (인)작성일자 : 20 년 월 일 신고자 : (인)작성일자 : 20 년 월 일 신고자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 고 자성명성명
신 고 자소속위원회소속위원회연락처연락처
신 고 자주소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성명성명
금품등을 제공한 자직업(소속)직업(소속)연락처연락처
금품등을 제공한 자주소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명칭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소재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
금품등 수수 내용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
금품등 수수 내용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 청 자성명정당정당정당정당
신 청 자소속 위원회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활동목적
활동사유 및 경과
지원받은 내역 (지원기관별)
활동기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활동지역 (방문기관)
참 가 자소속 위원회소속 위원회직위직위직위성명성명성명정당정당정당정당활동경비활동경비
참 가 자소속 위원회소속 위원회직위직위직위성명성명성명정당정당정당정당금액부담기관
참 가 자합계합계명명명천원
참 가 자
참 가 자
참 가 자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국내외 활동보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제 출 자성명정당정당정당정당
제 출 자소속 위원회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활동의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직 위직 위직 위정 당정 당정 당정 당소속 위원회
활동의원
활동의원
활동의원
활동개요활동목적활동목적활동목적활동목적
활동개요지원기관(단체)지원기관(단체)지원기관(단체)지원기관(단체)지원받은 내역지원받은 내역지원받은 내역지원받은 내역
활동개요활동기간활동기간활동기간활동기간방문지역 및 기관방문지역 및 기관방문지역 및 기관방문지역 및 기관
주요활동내역 (일정․활동내역별)
(의회명)의원 행동강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의회명)의원 행동강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의회명)의원 행동강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의회명)의원 행동강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의회명)의원 행동강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의회명)의원 행동강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의회명)의원 행동강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의회명)의원 행동강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의회명)의원 행동강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의회명)의원 행동강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의회명)의원 행동강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의회명)의원 행동강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의회명)의원 행동강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출자제출자제출자제출자제출자제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
신고자성명소속위원회 (정당)소속위원회 (정당)소속위원회 (정당)소속위원회 (정당)
신고자직위 (직급)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외부강의등 유형[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강의, 강연[ ] 강의, 강연[ ] 강의, 강연[ ] 강의, 강연[ ] 강의, 강연[ ] 강의, 강연[ ] 기고[ ] 기고[ ] 기고[ ] 기고
활동 유형[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 기타( )[ ] 기타( )[ ] 기타( )
요청자기관명기관명대표자대표자
요청자담당부서 (담당자)담당부서 (담당자)연락처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일괄신고일괄신고일괄신고일괄신고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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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고자성명소속위원회소속위원회소속위원회소속위원회소속위원회
신고자직위 (직급)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외부강의등 유형[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강의, 강연[ ] 강의, 강연[ ] 강의, 강연[ ] 강의, 강연[ ] 강의, 강연[ ] 기고[ ] 기고[ ] 기고[ ] 기고[ ] 기고
활동 유형[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 기타( )[ ] 기타( )[ ] 기타( )[ ] 기타( )
요청자기관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요청자담당부서 (담당자)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총액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총액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총액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총액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총액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총액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총액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총액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총액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총액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총액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청구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소속위원회 (정당)연락처연락처
청구금액
반환계좌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금품 (물품)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수량 (금액)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받은일시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반환일시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증빙서류 목록※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성명주소주소주소주소
반환받는 사람연락처청구인과의 관계청구인과의 관계청구인과의 관계청구인과의 관계
반환받는 사람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영리행위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 고 자성 명성 명성 명선거구분선거구분지 역 구지 역 구
신 고 자소속위원회 (정당)소속위원회 (정당)소속위원회 (정당)선거구분선거구분비례대표비례대표
영리행위 현 황명 칭명 칭명 칭명 칭
영리행위 현 황직 위직 위직 위직 위영리행위 기간영리행위 기간
영리행위 현 황보 수보 수보 수보 수(택) 연 원 월 원(택) 연 원 월 원(택) 연 원 월 원(택) 연 원 월 원전화번호전화번호
영리행위 현 황영리행위 장소 (주소)영리행위 장소 (주소)영리행위 장소 (주소)영리행위 장소 (주소)
기 타
(의회명)의원 행동강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의회명)의원 행동강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의회명)의원 행동강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의회명)의원 행동강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의회명)의원 행동강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의회명)의원 행동강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의회명)의원 행동강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의회명)의원 행동강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의회명)의원 행동강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의회명)의원 행동강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의회명)의원 행동강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의회명)의원 행동강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의회명)의원 행동강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고자성명소속위원회소속위원회소속위원회소속위원회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
[ ] 금전 차용[ ] 금전 차용[ ] 금전 차용[ ] 금전 차용[ ] 금전 차용[ ] 금전 차용[ ] 금전 차용[ ] 금전 차용[ ] 금전 차용[ ]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 금전 대부[ ] 금전 대부[ ] 금전 대부[ ] 금전 대부[ ] 금전 대부[ ] 금전 대부[ ] 금전 대부[ ] 금전 대부[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성명성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거 래 상대방신고자와의 관계신고자와의 관계[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지방의회 의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지방의회 의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지방의회 의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지방의회 의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지방의회 의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지방의회 의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지방의회 의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지방의회 의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지방의회 의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지방의회 의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지방의회 의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지방의회 의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지방의회 의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지방의회 의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지방의회 의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지방의회 의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상환기일상환기일상환기일상환기일
거래금액 (이율)거래원인거래원인거래원인거래원인
[ ] 물품 계약[ ] 물품 계약[ ] 물품 계약[ ] 물품 계약[ ] 물품 계약[ ] 용역 계약[ ] 용역 계약[ ] 용역 계약[ ] 용역 계약[ ] 용역 계약[ ] 용역 계약[ ] 용역 계약[ ] 용역 계약[ ] 공사 계약[ ] 공사 계약[ ] 공사 계약[ ] 공사 계약[ ] 공사 계약[ ] 공사 계약[ ] 공사 계약
거 래 상대방성명성명성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거 래 상대방신고자와의 관계신고자와의 관계신고자와의 관계[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지방의회 의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지방의회 의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지방의회 의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지방의회 의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지방의회 의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지방의회 의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지방의회 의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지방의회 의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지방의회 의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지방의회 의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지방의회 의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지방의회 의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지방의회 의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지방의회 의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지방의회 의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 업무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
거래금액거래원인거래원인거래원인거래원인
[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거래 상대방성명성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거래 상대방신고자와의 관계신고자와의 관계[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
대상거래 금액거래 금액거래 금액거래 금액
거래원인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참고자료참고자료참고자료참고자료참고자료참고자료참고자료참고자료참고자료※소명자료 첨부※소명자료 첨부※소명자료 첨부※소명자료 첨부※소명자료 첨부※소명자료 첨부※소명자료 첨부※소명자료 첨부※소명자료 첨부※소명자료 첨부※소명자료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60일
신 고 자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 고 자직업 (소속)직업 (소속)연락처연락처연락처
신 고 자주소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성명성명
피신고자 (신고대상)소속위원회 (정당)소속위원회 (정당)소속위원회 (정당)소속위원회 (정당)소속위원회 (정당)소속위원회 (정당)연락처연락처연락처
피신고자 (신고대상)주소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명칭명칭
피신고자 (신고대상)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소재지소재지
피신고자 (신고대상)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동의 [ ] 부동의[ ] 동의 [ ] 부동의[ ] 동의 [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
증거자료 목록※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안성시의회의장안성시의회의장안성시의회의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 고 자성명
신 고 자소속위원회(정당)연락처연락처
신 고 자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성명
금품등을 제공한 자직업 (소속)연락처연락처
금품등을 제공한 자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명칭명칭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소재지소재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
금품등 수수 내용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
금품등 수수 내용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금품등 인도확인서

인도자성명소속위원회
인도자정당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필요시 동영상 첨부※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성명소속위원회
인도자정당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필요시 동영상 첨부※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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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금품등 관리대장

일련번호신고 접수 번호신고일품목 (상표)수량가액 (상당액)신고자신고자신고자제공자제공자제공자인도일/인도경위관리 부서 (관리자)보관장소처리내용처리일의장 확인
일련번호신고 접수 번호신고일품목 (상표)수량가액 (상당액)소속정당성명소속직위 (직급)성명인도일/인도경위관리 부서 (관리자)보관장소처리내용처리일의장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안성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의원윤리강령ㆍ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원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에 따라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1.12.17.>2. “윤리실천규범(이하 “실천규범”이라 한다)”이란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할 수 있는 규범을 말한다.3. “의원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이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윤리강령ㆍ실천규범 및 행동강령(이하 “윤리강령 등”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제정 운영)

제4조(제정 운영)① 의회는 의원이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로서 해당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그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윤리강령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②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정하는 실천규범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의2(징계 등)

제4조의2(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5. 4. 18.>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 발견2.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 발견3.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4.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5.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6. 품위 유지, 청렴의무, 회피 의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그 밖의 위반 행위7.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본조신설 2024. 9. 20.]

제5조(윤리심사 등)

제5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은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법 제65조에 따른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개정 2021.12.17.>② 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및「안성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른다.

제6조(겸직신고)

제6조(겸직신고)① 의원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겸직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17.>② 의원은 겸직사항 및 그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겸직신고 안내를 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해당 의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④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안성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의2(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6조의2(관리인 등 겸직 금지)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해당 지자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2. 해당 지자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3. 해당 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4. 법령에 따라 해당 단체장의 인가로 설립된 조합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ㆍ직원을 말한다.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9. 20.]

제7조(영리행위의 제한)

제7조(영리행위의 제한)① 의원은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 속하는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행위를 지속할 경우에는 그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조에서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12.17.>1. 영리법인ㆍ단체 등의 임직원 활동2. 농ㆍ어업, 임업, 상공업, 요식업 등 생업 외에 본인 또는 다른 위원의 직무수행에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영업 또는 사업 활동② 의장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의원이 있는 때에는 위원 선임 및 개선(改選)의 추천에 앞서 그 활동을 그만둘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의2(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7조의2(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연 1회 제6조의 겸직 신고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9. 20.]

제8조(회의출석)

제8조(회의출석) 의원은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거나 국내외의 공식방문 등일 경우 외에는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에 성실하게 출석해야 한다.

제9조(세부적 행동강령)

제9조(세부적 행동강령)① 의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세부적 행동강령을 제정할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세부적 행동강령을 제정하기 전까지는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국내외 활동 승인 신청)

제10조(국내외 활동 승인 신청) 의원은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영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활동 개시 30일 전까지 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11조(서식)

제11조(서식)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18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제12조(설치ㆍ구성)

제12조(설치ㆍ구성) 의장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기준과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1.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위원장을 호선(互選)하는 회의는 의회부의장이 주재한다.3.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정담당 주사가 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①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2. 건강, 장기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의장이 판단한 때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회의 운영)

제14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그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그 일시 및 장소, 회의안건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④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⑤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 성명3. 회의내용4. 의결결과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⑥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제15조에 따라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3.>⑦ 자문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운영규정은 그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5조(의견청취 등)

제15조(의견청취 등)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의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시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의결사항 통지 및 징계요구)

제16조(의결사항 통지 및 징계요구)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영 제19조제5항에 따른 징계 요구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그에 해당되는 의원의 징계요구 안건을 안성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제17조(비밀엄수)

제17조(비밀엄수) 윤리강령 등 운영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위원,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등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운영규정)

제18조(운영규정) 윤리강령 등의 운영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1조
  • ·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