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주민의 대의(代議)기관으로서 안성시의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쟁송사건 등의 수행을 위하여 입법ㆍ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정활동”이란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배치 및 정원)
제3조(배치 및 정원)① 의회는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쟁송사건 등의 수행을 위하여 입법ㆍ법률 및 예산정책 분야에 필요한 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둔다.②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제5조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의 정원은 5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25. 4. 18.>1. 삭제 <2025. 4. 18.>2. 삭제 <2025. 4. 18.>3. 삭제 <2025. 4. 18.>
제4조(직무 등)
제4조(직무 등)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해당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자문한다.1. 입법고문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관리 운영나. 법령 등의 해석 및 자치입법 정책다. 의회운영 및 의안의 심사ㆍ처리라. 그 밖에 의회 관련 자치입법에 관한 직무2. 법률고문가. 의회 관련 법령 등의 해석ㆍ적용나.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쟁송사안다. 의장이 위임하는 의회 관련 소송사건 수행라. 그 밖에 의장이 요구하는 법령 등에 관한 직무3. 예산정책고문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ㆍ결산, 회계ㆍ세무 등 의안심사 및 처리나. 자치입법을 위한 재정ㆍ경제ㆍ통계분석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금운용ㆍ공유재산관리 등 예산 관련 계획의 검토 및 심의라.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무② 고문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2. 의회의 요청 없이 시 소속기관 등을 자문할 수 없다.3.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제5조(위촉)
제5조(위촉)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고문에 대하여 해당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 고문변호사를 겸하지 않은 사람으로 한다.1. 입법고문가. 대학교수나.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다. 자치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법률고문가. 개업 중인 변호사나.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3. 예산정책고문가. 예산, 재정, 회계 등 재정 관련 분야 대학교수나. 가목의 분야 관련 전문지식 및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다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6조(위촉기간 및 해촉)
제6조(위촉기간 및 해촉)① 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② 법률고문은 위촉기간이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사건 종료 때까지 해당 고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비용 등은 정상으로 지급한다.③ 의장은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문을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의장이 위임한 소송사건 기피나.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 초래다. 자문사항 기피 또는 소홀3.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4.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의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운영 등)
제7조(운영 등)① 의원이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 전문위원 또는 의회사무과 직원이 지원할 수 있다.② 의장은 쟁송사건 소송 수행 및 자문 등의 협의를 위하여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성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3.>③ 의장은 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4. 7. 5.>
제9조
제9조 삭제 <2024. 7. 5.>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7. 5.>
제11조(실비지급 등)
제11조(실비지급 등)① 의장은 고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② 의장은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 또는 그 밖에 따로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의장은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비용 지급에 대해서는「안성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