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안성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2024. 3. 15.>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안성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3. 15.>
| 기 관 명 | 소 재 지 |
| 안성시청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 공도읍행정복지센터 | 안성시 공도읍 공도4로 8 |
| 보개면행정복지센터 | 안성시 보개면 보개원삼로 220 |
| 금광면행정복지센터 | 안성시 금광면 금광오산로 228 |
| 서운면행정복지센터 | 안성시 서운면 서운중앙길 23 |
| 미양면행정복지센터 | 안성시 미양면 양지길 29 |
| 대덕면행정복지센터 | 안성시 대덕면 중앙로 82 |
| 양성면행정복지센터 | 안성시 양성면 읍내길 21 |
| 원곡면행정복지센터 |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 46 |
| 일죽면행정복지센터 | 안성시 일죽면 금일로 433 |
| 죽산면행정복지센터 | 안성시 죽산면 죽산초교길 61 |
| 삼죽면행정복지센터 | 안성시 삼죽면 삼죽로 112 |
| 고삼면행정복지센터 | 안성시 고삼면 고삼호수로 21 |
| 안성1동행정복지센터 | 안성시 낙원길 95 (영동) |
| 안성2동행정복지센터 | 안성시 강변로74번길 16 (도기동) |
| 안성3동행정복지센터 | 안성시 고수2로 11 (당왕동)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 3. 15.> 안성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안성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2024. 3. 15.>
제2조(소재지) 안성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