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건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9.04.>
제2조(건축심의 신청)
제2조(건축심의 신청) 「안성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건축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위원회 도로지정 심의(재심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를 첨부하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항공사진2. 안내도3. 신청지 현황사진4. 구적도5. 현황실측도6. 건축도면(건축개요 및 배치도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20.09.04.]
제3조(현장조사보고서)
제3조(현장조사보고서) 조례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 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09.04.>
제4조(회의록 등)
제4조(회의록 등)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09.04.>②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09.04.>
제5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 지급)
제5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 지급)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은 별지 제5호서식의 업무대행 수수료 청구신청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의 위임을 받는 경우에는 안성지역건축사회의 회장이 일괄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09.04.]
제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제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조례 제31조제7항에 따른 공개공지 등 관리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