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4-18 시행 2025-04-18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사용료

시 설단 위금 액(원)비 고
라이브홀(소공연장)일일대관15만원공연용도
개인녹음실1~21시간1만원
밴드연습실1시간5천원
개인연습실1~41시간3천원
합주실1시간1만원
멀티미디어실1시간1만원
레코딩스튜디오1시간2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4. 18.>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사용료(제8조제1항 관련)

 ※ 이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사용료는 사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 사용 일정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종료 30분전까지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연장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최소 30분 단위로 사용신청이 가능하며 사용료는 1시간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시설사용료는 부대시설 사용 포함임.

[별표 2]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사용료 및 악기 대여료 감면기준

연번감면대상자감면비율비고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사용료의 100퍼센트 (전액)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않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사용료의 100퍼센트 (전액)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않음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사용료의 100퍼센트 (전액)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않음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사용료의 50퍼센트 (반액)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않음
5「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사용료의 50퍼센트 (반액)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않음
6「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사용료의 50퍼센트 (반액)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않음
7「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사용료의 50퍼센트 (반액)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않음
8「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청소년동아리, 청소년단체사용료의 50퍼센트 (반액)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않음
9안성시에 거주하는 사람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사용료의 50퍼센트 (반액)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않음
10「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사용료의 50퍼센트 (반액)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않음
11「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장기등기증자사용료의 50퍼센트 (반액)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않음
12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사용료의 50퍼센트 (반액)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않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사용료 및 악기 대여료 감면기준(제8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사용 신청서

신 청 인신청인 구분□ 개인 □ 단체/ 법인□ 개인 □ 단체/ 법인□ 개인 □ 단체/ 법인□ 개인 □ 단체/ 법인□ 개인 □ 단체/ 법인□ 개인 □ 단체/ 법인□ 개인 □ 단체/ 법인
신 청 인(성 명) (단체/법인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
신 청 인(성 명) (단체/법인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성 명) (단체/법인명)성 별성 별성 별
신 청 인주 소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신 청 인전자우편주소
사용대상사용대상시설
사용대상사용대상악기
사용기간 및 사용시간사용기간 및 사용시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 회 시간)참석예정 인 원 수참석예정 인 원 수참석예정 인 원 수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
비 고비 고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사용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사용료 및 악기 대여료 감면신청서

100퍼센트 (전액)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인 □ 단체/ 법인□ 개인 □ 단체/ 법인
50퍼센트 (반액)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 한부모가족, 경로우대자, 청소년, 청소년동아리, 청소년단체 • 다자녀 가정,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장기등기증자대표자성명
50퍼센트 (반액)감면□•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생년월일
신 청 인(성 명) (단체/법인명)성 별
신 청 인주 소연 락 처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
해당시설물 사 용 료해당시설물 사 용 료
면 제 사 유 (해당 사유에 체크)면 제 사 유 (해당 사유에 체크)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및 악기 대여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및 악기 대여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및 악기 대여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및 악기 대여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및 악기 대여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사용료 및 악기 대여료 감면신청서

※ 감면신청 사유 증명서류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 (미제출 시 인정되지 않음)

[별지 제3호서식]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사용료 반환신청서

신청 인개인(단체)명:구 분구 분□ 시설사용( )
신청 인개인(단체)명:구 분구 분□ 장비대여( )
신청 인소 속연 락 처연 락 처
신청 인주 소
신청내용사용시설 및장비
신청내용사용일시
신청내용반환사유□ 사용 7일 이전: 전액□ 사용 7일 이전: 전액□ 사용 7일 이전: 전액□ 사용 4일 이전: 100분의 40□ 사용 4일 이전: 100분의 40
신청내용반환사유□ 사용 6일 이전: 100분의 80□ 사용 6일 이전: 100분의 80□ 사용 6일 이전: 100분의 80□ 사용 3일 이전: 100분의 20□ 사용 3일 이전: 100분의 20
신청내용반환사유□ 사용 5일 이전: 100분의 60□ 사용 5일 이전: 100분의 60□ 사용 5일 이전: 100분의 60□ 그 밖의 사유□ 그 밖의 사유
신청내용반환금액금 원(₩ 원)금 원(₩ 원)금 원(₩ 원)금 원(₩ 원)금 원(₩ 원)
신청내용입금계좌예금주명※신청자와 동일 명의 계좌※신청자와 동일 명의 계좌※신청자와 동일 명의 계좌※신청자와 동일 명의 계좌
신청내용입금계좌은 행 명
신청내용입금계좌계좌번호
개인정보 취급 동의개인정보 취급 동의수집목적본인 확인 및 민원처리사항 전달, 반환신청처리본인 확인 및 민원처리사항 전달, 반환신청처리본인 확인 및 민원처리사항 전달, 반환신청처리본인 확인 및 민원처리사항 전달, 반환신청처리
개인정보 취급 동의개인정보 취급 동의수집항목개인(단체)명, 소속, 주소, 연락처개인(단체)명, 소속, 주소, 연락처개인(단체)명, 소속, 주소, 연락처개인(단체)명, 소속, 주소, 연락처
개인정보 취급 동의개인정보 취급 동의보유기간1년1년1년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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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취급 동의개인정보 취급 동의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사용료 반환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의 음악산업 발전 및 음악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음악인과 시민의 창작, 공연, 교육활동 등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이하 “뮤직플랫폼”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제1항에 따른 뮤직플랫폼은 안성시 종합운동장로 203에 둔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뮤직플랫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18.>1. 기본시설: 소공연장, 개인녹음실, 개인연습실, 밴드연습실, 합주실, 멀티미디어실, 악기도서관, 레코딩스튜디오2. 부대시설: 녹음시설, 음향시설, 조명시설, 악기, 냉난방시설, 그 밖에 기본시설에 속하지 않는 시설과 장비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뮤직플랫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뮤직플랫폼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2. 지역 음악인 창작 및 공연활동 지원3. 신진 음악인 발굴 및 육성4. 뮤직플랫폼 추진 사업 홍보 및 마케팅5. 뮤직플랫폼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ㆍ운영6. 그 밖에 뮤직플랫폼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뮤직플랫폼을 관리ㆍ운영하고, 그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뮤직플랫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뮤직플랫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뮤직플랫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설 및 장비를 사용 1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뮤직플랫폼의 관리ㆍ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그 사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③ 사용 신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용자에 우선해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용자의 의무 등)

제7조(사용자의 의무 등)① 사용자는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하고,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② 운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뮤직플랫폼의 시설 및 장비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이용자에게 이를 원래 상태로 복구하게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① 뮤직플랫폼의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② 악기 대여료는 규칙으로 정하고 대여할 수 있는 악기의 수량은 1인 2악기 이내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라 사용료 및 악기 대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사용료 및 악기 대여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의 제한)

제9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3.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사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사용 목적이나 내용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 허가의 취소 등)

제10조(사용 허가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뮤직플랫폼 시설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2. 사용 목적을 위반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허가를 취소한 경우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받은 사용료의 전액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받은 사용료의 전액3. 사용료를 낸 자가 뮤직플랫폼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의 날까지 반환신청을 한 경우가. 사용 7일 전: 받은 사용료의 전액나. 사용 6일 전: 받은 사용료의 100분의 80다. 사용 5일 전: 받은 사용료의 100분의 60라. 사용 4일 전: 받은 사용료의 100분의 40마. 사용 3일 전: 받은 사용료의 100분의 20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연체료)

제12조(연체료) 시장은 악기를 대여한 대여자가 만료일까지 악기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악기 대여료를 일 단위로 계산하여 연체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연체료는 감면하지 않는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