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안성시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근로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미화,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업체 및 용역업체로서 근로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5. “기본시설”이란 근로자의 근무 공간과 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근로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근로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①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 등은 시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시장은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근로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2.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활용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3. 그 밖에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① 시장은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근로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근로자 차별금지, 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게 「안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