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규칙 공포 2022-08-12 시행 2022-08-12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별표 1] (규칙 제5조 관련) <2018. 6. 22.>[별표 1] (규칙 제5조 관련) <2018. 6. 22.>[별표 1] (규칙 제5조 관련) <2018. 6. 22.>[별표 1] (규칙 제5조 관련) <2018. 6. 22.>[별표 1] (규칙 제5조 관련) <2018. 6. 22.>[별표 1] (규칙 제5조 관련) <2018. 6. 22.>
부당지시 판단 기준 및 유형부당지시 판단 기준 및 유형부당지시 판단 기준 및 유형부당지시 판단 기준 및 유형부당지시 판단 기준 및 유형부당지시 판단 기준 및 유형
1. 판단기준 가. 법령, 행정규칙(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 등)에 위반되는 지시인지 여부 나. 업무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지시인지 여부 다. 시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지시인지 여부 라. 공적이익이 아닌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지시인지 여부 마.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지시인지 여부 바. 자율성이 보장된 것임에도 행위를 강요하는 지시인지 여부 사. 그 밖에 불합리한 행위를 강제하는 지시인지 여부 2. 부당지시에 해당되는 유형(예시) 가. 규정 위반 내용 또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지시 나. 신고사건 등 민원처리에 개입하여 부당하게 방향을 지시 다. 인․허가 등 민원처리 등에 개입하여 부당하게 처리하도록 지시 라. 조사․점검, 심사 등 계획수립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기관(인) 등을 포함 또는 제외토록 지시 마. 각종 단체 지원(지자체 포함), 위임․위탁 등 권한부여 업무에 개입하여 부당하게 처리하도록 지시 바. 관용차 등 공용물을 휴일 등에 사적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지시 사. 물품구매 등 각종 계약 시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업체 선정, 계약조건 및 방식을 변경하도록 지시 아.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해당 지침에 어긋나게 집행토록 지시 자. 특정직원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지시 차. 상급자의 직위 등을 이용하여 사적인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 카. 직무관련자에게 청탁․알선 또는 편의제공을 요구하도록 지시 타. 근무성적 평가를 이유로 협박성 회유 또는 부당한 지시 파. 개인적 경조사를 직무관련자에게 알리도록 지시1. 판단기준 가. 법령, 행정규칙(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 등)에 위반되는 지시인지 여부 나. 업무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지시인지 여부 다. 시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지시인지 여부 라. 공적이익이 아닌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지시인지 여부 마.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지시인지 여부 바. 자율성이 보장된 것임에도 행위를 강요하는 지시인지 여부 사. 그 밖에 불합리한 행위를 강제하는 지시인지 여부 2. 부당지시에 해당되는 유형(예시) 가. 규정 위반 내용 또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지시 나. 신고사건 등 민원처리에 개입하여 부당하게 방향을 지시 다. 인․허가 등 민원처리 등에 개입하여 부당하게 처리하도록 지시 라. 조사․점검, 심사 등 계획수립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기관(인) 등을 포함 또는 제외토록 지시 마. 각종 단체 지원(지자체 포함), 위임․위탁 등 권한부여 업무에 개입하여 부당하게 처리하도록 지시 바. 관용차 등 공용물을 휴일 등에 사적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지시 사. 물품구매 등 각종 계약 시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업체 선정, 계약조건 및 방식을 변경하도록 지시 아.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해당 지침에 어긋나게 집행토록 지시 자. 특정직원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지시 차. 상급자의 직위 등을 이용하여 사적인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 카. 직무관련자에게 청탁․알선 또는 편의제공을 요구하도록 지시 타. 근무성적 평가를 이유로 협박성 회유 또는 부당한 지시 파. 개인적 경조사를 직무관련자에게 알리도록 지시1. 판단기준 가. 법령, 행정규칙(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 등)에 위반되는 지시인지 여부 나. 업무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지시인지 여부 다. 시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지시인지 여부 라. 공적이익이 아닌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지시인지 여부 마.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지시인지 여부 바. 자율성이 보장된 것임에도 행위를 강요하는 지시인지 여부 사. 그 밖에 불합리한 행위를 강제하는 지시인지 여부 2. 부당지시에 해당되는 유형(예시) 가. 규정 위반 내용 또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지시 나. 신고사건 등 민원처리에 개입하여 부당하게 방향을 지시 다. 인․허가 등 민원처리 등에 개입하여 부당하게 처리하도록 지시 라. 조사․점검, 심사 등 계획수립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기관(인) 등을 포함 또는 제외토록 지시 마. 각종 단체 지원(지자체 포함), 위임․위탁 등 권한부여 업무에 개입하여 부당하게 처리하도록 지시 바. 관용차 등 공용물을 휴일 등에 사적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지시 사. 물품구매 등 각종 계약 시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업체 선정, 계약조건 및 방식을 변경하도록 지시 아.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해당 지침에 어긋나게 집행토록 지시 자. 특정직원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지시 차. 상급자의 직위 등을 이용하여 사적인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 카. 직무관련자에게 청탁․알선 또는 편의제공을 요구하도록 지시 타. 근무성적 평가를 이유로 협박성 회유 또는 부당한 지시 파. 개인적 경조사를 직무관련자에게 알리도록 지시1. 판단기준 가. 법령, 행정규칙(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 등)에 위반되는 지시인지 여부 나. 업무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지시인지 여부 다. 시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지시인지 여부 라. 공적이익이 아닌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지시인지 여부 마.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지시인지 여부 바. 자율성이 보장된 것임에도 행위를 강요하는 지시인지 여부 사. 그 밖에 불합리한 행위를 강제하는 지시인지 여부 2. 부당지시에 해당되는 유형(예시) 가. 규정 위반 내용 또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지시 나. 신고사건 등 민원처리에 개입하여 부당하게 방향을 지시 다. 인․허가 등 민원처리 등에 개입하여 부당하게 처리하도록 지시 라. 조사․점검, 심사 등 계획수립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기관(인) 등을 포함 또는 제외토록 지시 마. 각종 단체 지원(지자체 포함), 위임․위탁 등 권한부여 업무에 개입하여 부당하게 처리하도록 지시 바. 관용차 등 공용물을 휴일 등에 사적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지시 사. 물품구매 등 각종 계약 시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업체 선정, 계약조건 및 방식을 변경하도록 지시 아.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해당 지침에 어긋나게 집행토록 지시 자. 특정직원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지시 차. 상급자의 직위 등을 이용하여 사적인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 카. 직무관련자에게 청탁․알선 또는 편의제공을 요구하도록 지시 타. 근무성적 평가를 이유로 협박성 회유 또는 부당한 지시 파. 개인적 경조사를 직무관련자에게 알리도록 지시1. 판단기준 가. 법령, 행정규칙(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 등)에 위반되는 지시인지 여부 나. 업무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지시인지 여부 다. 시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지시인지 여부 라. 공적이익이 아닌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지시인지 여부 마.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지시인지 여부 바. 자율성이 보장된 것임에도 행위를 강요하는 지시인지 여부 사. 그 밖에 불합리한 행위를 강제하는 지시인지 여부 2. 부당지시에 해당되는 유형(예시) 가. 규정 위반 내용 또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지시 나. 신고사건 등 민원처리에 개입하여 부당하게 방향을 지시 다. 인․허가 등 민원처리 등에 개입하여 부당하게 처리하도록 지시 라. 조사․점검, 심사 등 계획수립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기관(인) 등을 포함 또는 제외토록 지시 마. 각종 단체 지원(지자체 포함), 위임․위탁 등 권한부여 업무에 개입하여 부당하게 처리하도록 지시 바. 관용차 등 공용물을 휴일 등에 사적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지시 사. 물품구매 등 각종 계약 시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업체 선정, 계약조건 및 방식을 변경하도록 지시 아.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해당 지침에 어긋나게 집행토록 지시 자. 특정직원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지시 차. 상급자의 직위 등을 이용하여 사적인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 카. 직무관련자에게 청탁․알선 또는 편의제공을 요구하도록 지시 타. 근무성적 평가를 이유로 협박성 회유 또는 부당한 지시 파. 개인적 경조사를 직무관련자에게 알리도록 지시1. 판단기준 가. 법령, 행정규칙(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 등)에 위반되는 지시인지 여부 나. 업무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지시인지 여부 다. 시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지시인지 여부 라. 공적이익이 아닌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지시인지 여부 마.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지시인지 여부 바. 자율성이 보장된 것임에도 행위를 강요하는 지시인지 여부 사. 그 밖에 불합리한 행위를 강제하는 지시인지 여부 2. 부당지시에 해당되는 유형(예시) 가. 규정 위반 내용 또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지시 나. 신고사건 등 민원처리에 개입하여 부당하게 방향을 지시 다. 인․허가 등 민원처리 등에 개입하여 부당하게 처리하도록 지시 라. 조사․점검, 심사 등 계획수립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기관(인) 등을 포함 또는 제외토록 지시 마. 각종 단체 지원(지자체 포함), 위임․위탁 등 권한부여 업무에 개입하여 부당하게 처리하도록 지시 바. 관용차 등 공용물을 휴일 등에 사적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지시 사. 물품구매 등 각종 계약 시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업체 선정, 계약조건 및 방식을 변경하도록 지시 아.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해당 지침에 어긋나게 집행토록 지시 자. 특정직원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지시 차. 상급자의 직위 등을 이용하여 사적인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 카. 직무관련자에게 청탁․알선 또는 편의제공을 요구하도록 지시 타. 근무성적 평가를 이유로 협박성 회유 또는 부당한 지시 파. 개인적 경조사를 직무관련자에게 알리도록 지시

별표3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 : 40만원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 : 40만원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 : 40만원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 : 40만원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 : 40만원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 : 40만원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표 4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100만원 미만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수 동감봉ㆍ정직ㆍ강등강등ㆍ해임ㆍ파면해임․파면파면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능 동정직ㆍ강등ㆍ해임해임․파면파면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수 동정직ㆍ강등ㆍ해임해임․파면파면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능 동강등ㆍ해임ㆍ파면파면파면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수 동강등ㆍ해임ㆍ파면파면파면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능 동해임․파면파면파면파면

별지 서식(제1호,제2호,제7호-제10호,제12호-제18호)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소명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소명인소속직위(직급)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성명직위(직급)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소명 내용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소명인소명인소명인소명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상담요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상담요청인소 속직위(직급)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성명직위(직급)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상담요청인상담요청인상담요청인상담요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보고자 (상담요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보고자 (상담요청인)소 속직 위 (직 급)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성 명직 책직 책
정치인 등 인적사항소 속전화번호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보고자(상담요청인)보고자(상담요청인)보고자(상담요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 고 자성명성명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신 고 자소속소속연락처연락처
신 고 자주소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성명성명
금품등을 제공한 자직업(소속)직업(소속)연락처연락처
금품등을 제공한 자주소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명칭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소재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
금품등 수수 내용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
금품등 수수 내용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고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자소 속직위(직급)직위(직급)
요구자성 명직위(직급)직위(직급)
요구자소 속
요구받은 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고 자신 고 자신 고 자신 고 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
신고자성명소속소속소속소속
신고자직위 (직급)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외부강의등 유형[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강의, 강연[ ] 강의, 강연[ ] 강의, 강연[ ] 강의, 강연[ ] 강의, 강연[ ] 강의, 강연[ ] 기고[ ] 기고[ ] 기고[ ] 기고
활동 유형[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 기타( )[ ] 기타( )[ ] 기타( )
요청인기관명기관명대표자대표자
요청인담당부서 (담당자)담당부서 (담당자)연락처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일괄신고일괄신고일괄신고일괄신고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고자성명성명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
신고자직위 (직급)직위 (직급)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외부강의등 유형[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강의, 강연[ ] 강의, 강연[ ] 강의, 강연[ ] 강의, 강연[ ] 강의, 강연[ ] 강의, 강연[ ] 기고[ ] 기고[ ] 기고[ ] 기고[ ] 기고
활동 유형[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 기타( )[ ] 기타( )[ ] 기타( )[ ] 기타( )
요청인기관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요청인담당부서 (담당자)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60일
신 고 자성명성명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신 고 자직업 (소속)직업 (소속)연락처연락처연락처
신 고 자주소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성명성명
피신고자 (신고대상)소속 및 직위(직급)소속 및 직위(직급)소속 및 직위(직급)소속 및 직위(직급)소속 및 직위(직급)소속 및 직위(직급)연락처연락처연락처
피신고자 (신고대상)주소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명칭명칭
피신고자 (신고대상)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소재지소재지
피신고자 (신고대상)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동의 [ ] 부동의[ ] 동의 [ ] 부동의[ ] 동의 [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
증거자료 목록※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안성시장안성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 고 자성명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신 고 자소속연락처연락처
신 고 자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성명
금품등을 제공한 자직업 (소속)연락처연락처
금품등을 제공한 자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명칭명칭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소재지소재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
금품등 수수 내용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
금품등 수수 내용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청구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소속직위 (직급)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계좌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금품 (물품)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수량 (금액)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받은일시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반환일시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증빙서류 목록※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성명주소주소주소주소
반환받는 사람연락처청구인과의 관계청구인과의 관계청구인과의 관계청구인과의 관계
반환받는 사람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인도자성명소속
인도자직위(직급)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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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필요시 동영상 첨부※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도자성명소속
인도자직위(직급)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필요시 동영상 첨부※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일련번호신고 접수번호신고일품목 (상표)수량가액 (상당액)신고자신고자신고자제공자제공자제공자인도일관리 부서 (관리자)보관장소처리결과처리일비고
일련번호신고 접수번호신고일품목 (상표)수량가액 (상당액)소속직위 (직급)성명소속직위 (직급)성명인도일관리 부서 (관리자)보관장소처리결과처리일비고
상담일시상담유형상담유형상담유형[ ] 방문[ ] 방문[ ] 전화[ ] 기타( )
상 담 요청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상 담 요청자소속/직위(직급)연락처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행동강령책임관행동강령책임관행동강령책임관(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규칙 제5조제1항 관련) <개정 2018. 6. 22.>

[별지 제2호서식] (규칙 제5조제1항 관련) <개정 2018. 6. 22.>

[별지 제7호서식] (규칙 제9조제1항 관련) <개정 2018. 6. 22.>

[별지 제8호서식] (규칙 제16조제4항 관련) <개정 2018. 6. 22.>

[별지 제8호의2서식] (규칙 제16조의2제2항 관련) <신설 2019.05.31.>

[별지 제9호서식] (규칙 제18조제2항 관련) <개정 2018. 6. 22.>

[별지 제10호서식](규칙 제18조제5항 관련) <개정 2018. 6. 22.>

[별지 제12호서식] (규칙 제24조제2항 관련) <개정 2018. 6. 22.>

[별지 제13호서식] (규칙 제26조제1항 관련) <개정 2018. 6. 22.>

[별지 제14호서식] (규칙 제26조제3항 관련) <개정 2018. 6. 22.>

[별지 제15호서식] (규칙 제26조제5항 관련) <신설 2018. 6. 22.>

 [별지 제16호서식] (규칙 제26조제5항 관련) <신설 2018. 6. 22.>

[별지 제17호서식] (규칙 제26조6항 관련) <신설 2018. 6. 22.>

[별지 제18호서식] (규칙 제28조제4항 관련) <신설 2018. 6. 2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안성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관련자”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1.18., 2018.6.22., 2021.10.15.>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6.22., 전문개정 2016.11.18.>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6.22.>다. 수사, 감사(監査), 조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6.22.>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6.22.>마.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6.22.>바. 시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6.22.>사. 시로부터 기금ㆍ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6.22.>아.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6.22.>자. 삭제 <2016.11.18>차. 삭제 <2016.11.18>카. 삭제 <2016.11.18>타. 그 밖에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개정 2018.6.22.>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ㆍ회계ㆍ조직ㆍ법령ㆍ복리후생ㆍ복무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다. 행정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받는 공무원라. 그 밖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공무원3.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11.18.>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4. 삭제 <2016.11.18>5. 삭제 <2016.11.18>6. 삭제 <2016.11.18>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 소속 공무원과 시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안성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와 「안성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15.>

제4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제4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본 자세는 다음과 같다.1.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있어 정직해야 한다.2. 업무는 어느 누구에게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5.>3. 업무 수행 중에 접촉하는 직원이나 시민을 존중하고 편견없이 대하여야 한다.4. 민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5.>5. 시민의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이나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제28조에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21.10.15.>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5.>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였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0.15.>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0.15.>⑤ 제1항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의 판단 기준 및 유형은 별표 1과 같다. <항 신설 2018.6.22.>

제6조

제6조 삭제 <2022. 8. 12.>

제6조의2

제6조의2 삭제 <2022. 8. 12.>

제6조의3

제6조의3 삭제 <2022. 8. 12.>

제6조의4

제6조의4 삭제 <2022. 8. 12.>

제6조의5

제6조의5 삭제 <2022. 8. 12.>

제6조의6

제6조의6 삭제 <2022. 8. 12.>

제7조(특혜의 배제)

제7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6.11.18., 2021.10.15.>

제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시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개정 2016.11.18., 2021.10.15.>

제9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9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10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0.15.>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0.15.>

제11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11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0.15.>

제12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제12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0.15.>

제13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제13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0.15.>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0.15.>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0.15.>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9. 그 밖에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전문개정 2018.6.22.]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조 신설 2018.6.22.] <개정 2021.10.15.>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개정 2022. 8. 12.>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전문개정 2022. 8. 12.>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개정 2022. 8. 12.> [본조신설 2019.05.31.]

제14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14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가상통화 등의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8.6.22., 2021.10.15.>② 제1항에 따른 직무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와 관련하여 입수한 사업계획 정보2. 입찰과 관련하여 공개된 사항 외의 정보 <개정 2021.10.15.>3. 입찰업체 등 관련 업체의 비공개 정보4. 가상통화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과 관련된 정보5. 가상통화와 관련된 수사ㆍ조사ㆍ검사 등과 관련된 정보6. 가상통화 거래소의 신고ㆍ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7. 가상통화 관련 기술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된 정보< 항신설 2018.6.22.>③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보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또는 직무를 수행하였던 공직자가 가상통화를 보유하는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항신설 2018.6.22.>④ 제3항에 따라 시장은 해당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항신설 2018.6.22.>

제15조

제15조 삭제 <2022. 8. 12.>

제16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제16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0.15.>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0.15.>③ 제18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2021.10.15.>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 등 <개정 2018.6.22., 2022.3.25.>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8.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시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5.>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0.15.> [전문개정 2016.11.18]

제16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제16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반복하여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05.31.]

제17조

제17조 삭제 <2016.11.18>

제18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8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3를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1.18., 2018.6.22.>② 공무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1.18., 2018.6.22., 2021.10.15., 2022. 8. 12.>③ 삭제 <2022. 8. 12.>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6.11.18.> <개정 2021.10.15.>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18., 2018.6.22.>⑥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6.11.18>⑦ 공무원이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나 총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항 신설 2016.5.27, 항이동(3항->7항) 2016.11.18><조명변경 2016.11.18> <개정 2021.10.15.>

제19조

제19조 삭제 <2022. 8. 12.>

제19조의2(직무관련자와의 사적접촉 제한)

제19조의2(직무관련자와의 사적접촉 제한) 직무관련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퇴직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0.15.>1. 체육대회, 동호인 활동 등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협찬을 요구하는 행위2. 골프, 사행성오락, 여행 등의 사적접촉 행위. 다만,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동창회 등에서 부득이 접촉한 경우, 그 밖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등을 제외함[본조 신설 2016.9.23] <개정 2021.10.15.>

제20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제20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21.10.15.>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개정 2018.6.22.>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전문개정 2016.11.18]

제21조

제21조 삭제 <2016.11.18>

제22조

제22조 삭제 <2016.11.18>

제23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제23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① 공무원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 등의 수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8., 2019.05.31., 2021.10.15.>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24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시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16.11.18., 2018.6.22.>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시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5.>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징계 등)

제25조(징계 등) 제24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의2(징계양정기준)

제25조의2(징계양정기준) 시장은 금품 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이 규칙 별표 4의 금품 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신설 2016.11.18] <개정 2021.10.15.>

제26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제26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개정 2016.11.18>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8>③ 공무원은 제18조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하거나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그 반환 비용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1.18., 2018.6.22., 2021.10.15.>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항 신설 2016.11.18>⑤ 제4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5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8.6.22.>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개정 2018.6.22.>4. 그 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불우이웃돕기시설(시장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등에 기증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14일간 공고 절차를 거쳐 시금고에 귀속한다.<항 신설 2016.11.18>⑥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ㆍ제공받은 자ㆍ제공받은 금품ㆍ제공일시ㆍ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6.22., 2016.11.18., 2021.10.15.> [제목개정 2016.11.18]

제27조(교육)

제27조(교육)① 시장은 공무원에게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한 차례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5.>② 시장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규칙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9.05.31.>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의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8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제28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①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9.05.31.>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규칙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 접수, 조사처리,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6.11.18., 2021.10.15.>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0.15.>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8., 2018.6.22.>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청탁방지담당관을 겸직한다.<항신설 2016.11.18>

제29조(세부운영 사항)

제29조(세부운영 사항)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1조
  • · 공무원행동강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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