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2021.07.0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7., 2020.12.24.>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2.24.>3. "보훈단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0.12.24., 2026. 3. 13., 2026. 4. 10.>4. "보훈복지"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예우 및 지원뿐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5. "기념금품"이란 국경일, 기념일 등의 행사에 참가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기념품 또는 식사제공 등을 말한다.[제목개정 2020.12.24.]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보훈단체로 한다. <개정 2017.3.24., 2020.12.24.>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제5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행하며,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제6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

제6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1. 안성시지 등 향토지 발간 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 게재 <개정 2020.12.24.>2.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소개 <개정 2020.12.24.>3. 공공시설물 등에 희생ㆍ공헌자의 이름이나 보훈 명칭 부여 <개정 2020.12.24.>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행ㆍ재정적 지원

제7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제7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의 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2. 호국ㆍ보훈 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3.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보훈단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8조(보훈복지 지원 등)

제8조(보훈복지 지원 등) 시장은 관계 법령이나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2020.12.24.>1.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주차료 감면2.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지원3.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4. 국경일, 기념일 등의 행사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금품 제공

제9조(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제9조(보훈명예수당 등 지급)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제2항 각 호에 따른 수당 및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위로금의 종류와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훈명예수당: 월 150,000원2. 사망조위금: 150,000원3. 명절 위로금(설날 및 추석): 50,000원4. 호국보훈의 달 위로금: 50,000원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1. 참전명예수당가. 지급대상자: 참전유공자 본인나. 지급금액1) 80세 미만인 경우: 월 50,000원2) 80세 이상인 경우: 월 70,000원2. 독립유공자 예우 수당가. 지급대상자: 독립유공자나. 지급금액: 월 50,000원3. 독립유공명예수당(광복절)가. 지급대상자: 독립유공자나. 지급금액: 100,000원④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월 150,000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생활보조수당은 제2항제1호에 따른 보훈명예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당 및 위로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6. 4. 10.]

제10조(민간의 참여여건 조성)

제10조(민간의 참여여건 조성)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 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4.>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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