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안성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법인ㆍ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이「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범위 및 선정)
제4조(범위 및 선정)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 및 시민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한한다) 간에 공동번영을 위한 사업의 범위에서 선정해야 한다.② 협력사업의 선정은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 분야에서 시의 특성에 맞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중에서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추진 및 방법)
제5조(추진 및 방법) 시장은 협력사업을 직접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재원확보ㆍ사용 및 비용지원 등)
제6조(재원확보ㆍ사용 및 비용지원 등) 시장은 협력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재원을 확보ㆍ사용하고, 시민의 추진사업이나 제5조의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설치)
제7조(설치) 시장은 협력사업의 효율적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안성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구성)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시장이 협력사업 관련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성시협의회 회장 <개정 2018.12.31.>3. 경제인4.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8.12.31.>5. 시 관계공무원6.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9조(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협력사업의 선정 및 추진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증진방안2.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3. 기반조성 및 민간차원의 교류지원4.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결산승인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회의 운영)
제10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제11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위촉 해제는 제외한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2.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때3. 품위손상, 건강 등으로 임무수행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4. 제12조에 따른 제척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때5. 그 밖에 사정에 따라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제12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본인이나 본인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④ 위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실무추진단)
제14조(실무추진단)① 시장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무추진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비밀엄수)
제15조(비밀엄수) 위원 및 협력사업 추진 등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협력사업의 지원 보조금, 업무의 위탁, 위원이나 관계자의 수당 및 여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등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