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안성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안성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는 안성시 보개면 보개원삼로 219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가공, 포장, 보관, 출하 등에 이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및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2. “제품”이란 가공센터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3. “농업인 등”이란 안성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농업법인을 말한다.4. “사용자”란 가공센터의 시설 사용을 허가받아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① 가공센터는 농업인 등의 농산물가공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시 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2. 농업인 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3.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출연연구기관, 시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연구의 지원4. 그 밖에 지역 농·특산물가공 지원을 위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가공시설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안성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가공센터의 운영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가공시설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3. 가공센터의 시제품 개발 기술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4.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5. 그 밖에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6조(위원회 구성 등)
제6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가공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농산물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대표 등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기술센터의 가공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④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2. 위원이 6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이 품의손상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 또는 참석한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리 및 운영)
제10조(관리 및 운영)① 가공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가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사용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② 시장은 가공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해 책임공무원 및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책임공무원 및 관리자에게 사용자의 가공시설의 사용, 운영상황, 그 밖의 관련 서류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거나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시설운영에 따른 각종 서류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사용)
제11조(시설의 사용)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가공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1. 농업인 등이 상업적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시 일원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부재료는 제외)로 하여 제조·가공 또는 유통, 판매 하는 경우2. 안성시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산물가공교육”을 이수한 농업인 등② 가공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③ 삭제 <2025. 12. 19.>
제12조(사용허가기간)
제12조(사용허가기간)① 제11조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농업인 등은 허가조건에 따라 허가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완료 후 관계 공무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19.>② 가공시설의 사용허가기간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25. 12. 19.>③ 가공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허가기간 연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제목개정 2025. 12. 19.]
제13조(사용허가의 제한)
제13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하여 가공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 허가를 득하지 않은 생산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3. 원료 및 부원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가공시설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한 경우5. 가공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6. 관계 법령·규정·규칙 등에 위반되는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3. 허가 재산의 관리를 소홀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4. 사용자의 건강·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6. 6개월 이상 사용 목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7. 사용 허가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8. 그 밖에 시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5. 12. 19.>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사용중지, 변경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사용료)
제15조(사용료)① 사용허가 받은 농업인 등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② 삭제 <2025. 12. 19.>③ 가공시설 사용료는 가공시설 재산 평정가격에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사용료 산정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2. 19.>④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0조제2항에 따라 가공시설 사용료는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9.>
제16조(사용료의 반환)
제16조(사용료의 반환)①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가공시설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때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가공시설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때3. 가공시설의 고장, 수리, 점검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때② 삭제 <2025. 12. 19.>
제17조(제품의 반출 제한)
제17조(제품의 반출 제한)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1. 제품의 제조 공정 중 품질 기준을 벗어난 경우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4. 가공센터 운영과 관계법령에 따른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5. 제14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반출 제한으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제품안전 및 소비자 보호)
제18조(제품안전 및 소비자 보호) 사용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 공정·유통·판매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9조(사용자 의무와 책임)
제19조(사용자 의무와 책임)①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1. 가공시설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유통·판매 시 관련 법규 준수2.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가공시설의 손상 및 분실에 대한 실비보상3. 사용 허가기간 중 안전관리 수칙 및 장비사용의 준수사항 이행4. 사용 허가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금지② 사용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안성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25. 12. 19.]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