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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제2조관련)<개정 2018.2.28.>
제3조(사용기구 및 설치시설) “을”이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및 설치시설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임대차기간) ①위 시설(수면)의 임대차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을”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임대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기간 만료 3월 이전에 임대차기간 연장 신청을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대차 물건의 여건 변동 등을 감안하여 임대차 조건 등을 변경하여 계약 체결 할 수 있다.
제5조(행위금지) “을”은 이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 시설(수면)에 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고객에게도 이 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단속하여야 한다.
1.사용목적 이외의 행위
2.제3조에 정한 시설 외 “갑”의 승인을 받지 않은 공작물의 설치 및 형질변경
3.임차 시설(수면) 및 사용권의 전대행위 또는 양도
4.새로운 권리의 설정 및 이전
5.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 및 용수공급 등 시설고유의 목적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6.제당석축 및 여수토와 “갑”이 제한하는 구역에서의 주차 및 낚시 행위
7.제체 상단부터 L= m 이내에는 제체 안전을 위하여 시설(좌대 및 수상부교 등) 설치를 금지한다.[위성사진 참고]
제6조(사용료 부과 및 납부 등) ①사용료는 매년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낚시업 총수입금 산정 평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임차료로 한다.
②“갑”은 감정평가에 의한 산출 임차료를 납입고지서 발부 이전에 “을”에게 사전 통보한다.
③“을”은 “갑”이 사전 통보한 산출 임차료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인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에게 임차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에 의한 산출 사용료를 근거로 하여“갑”에게 임차료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을”이 부담한다.
④사용료 납부는 “갑”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며, 고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국세 및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임차료 감면등) ①“갑”이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 재해예방, 시설관리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임차료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해지 당시 “을”이 수입을 얻지 못하거나, 시설투자비 보다 적은 수입을 얻은 것이 증명 될 때에는 “갑”은 “을”의 신청에 의하여 임차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③가뭄, 홍수, 지진 등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인하여“을”이 사용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을”은 “갑”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의 임차료는 일할 계산하여 감면한다. 다만,“을”은 “갑”에게 그때까지의 적 자나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8조(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 ①“을”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시설토지에 설치한 “을”의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안전사 고 예방조치 및 수질ㆍ환경보호 대책을 강구ㆍ실행하여야 한다.
②“을”은 계약해지 통지를 받았거나 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을의 부담으로 “을”이 설치한 시설물(어류등 동․식 물 포함)을 90일 이내에 철거ㆍ철수(이전, 수거, 회수)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 이익을 위하여 협의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을”은 계약 해지 및 기한 경과로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자신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신규 사용자가 이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갑”의 사전 동의를 얻어 철거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보호등) ①“을”은 “갑”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시설 토지를 선량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갑”의 동의 없이 임의로 파손, 훼손, 형질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을”이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갑”의 요청에 따라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을”이 자신이 설치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갑”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시설토지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갑”은 “을”을 대리하여 “을”의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이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을”이 설치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손해배상 등의 제반문제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10조(인․허가 및 목적외 사용금지등) ①“을”은 사업을 영위하는 데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반 드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면허 및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②“을”은 임차한 수면을 제3조에 정한 시설을 이용하여 제1조에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 이외에는 타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다.
③“을”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수상레저안전법」등에 규정된 불법어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환경보호 및 수질오염방지등) ① 사용에 따른 떡밥사용, 쓰레기 방치 등으로 인하여 수질ㆍ환경오염이 발생하였 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갑”은 “을”에게 수질ㆍ환경정화계획서를 제출하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동 계획서를 작성 “갑”의 검토를 받은 후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수질ㆍ환경정화계획서를 제출ㆍ시행토록 조치한 후 년 2회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평균치)가 조치전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와 비교 수질이 더 악화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체결은 불가능 하며, 더구나 계약기간내라 하더라도 최근 2개년간 수질이 Ⅳ등급(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 정에 의한 수질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ㆍ환경오염이 심각한 경우 “갑”의 요구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 협조 및 안전조치등) ①“을”은 한해대책, 긴박한 홍수조절에 따른 저수지관리 및 수문 조작, 저수지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ㆍ보강공사 및 저수지 준설공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을”은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을”의 안전조치 소홀 및 어로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익사사고 등 인명 사고와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 “을”이 책임을 진다.
③“갑”은 제1항에 의한 저수지관리․수문조작ㆍ보수ㆍ보강공사ㆍ준설공사 등은 그 사실을 사전에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을”은 제3항의 통보를 받는 즉시 시설물의 이동․철수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을”은 제1항에 의한 저수지관리․수문조작ㆍ보수ㆍ보강공사ㆍ준설공사 등으로 인한 영업손실 등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손실금액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수면사용구역) “을”의 수면사용구역은 사용범위(위성사진)에서 한정한 구역으로하며, “갑”의 형편상 어업구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관계서류 제시 등) “을”은 관련어업의 시설물이나 어구의 관리 및 수입액 파악을 위하여 “갑”의 요청이 있으면 관계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고, 현장 확인을 요구할 시는 입회․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해지)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이 필요한 경우
2.제5조의 각호를 위반하는 경우
3.사용자 선정 및 계약행위 일체와 관련 금품수수 또는 향응제공 등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4.“을”이 본 계약서상의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고유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사회적 물의가 야기 되었을 경우
5.“을”이 본 계약과 관련된 실정법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6.“을”이 “갑”의 3회 이상 독촉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 사용료 및 연체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7.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면허 또는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8.제11조제2항에 의하여 최근 2개년간 수질이 허용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수질ㆍ환경오염이 심각한 경우
9.제14조의 관계서류를 “갑”이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축소 또는 허위로 작 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제16조(계약 취소요청) "을"이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갑"에게 서면으로 계약 취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재해예방을 위한 시설물 철거ㆍ훼손 등) ①“을”은 홍수 등 긴박한 재해 발생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재해예방을 위하여 “을”이 설치한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철거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의 안전조치 이행이 없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을”이 설치한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철거 등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③“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을”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홍수, 지진 등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시 “을”은 “갑”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8조(연고권주장금지) “을”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와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계약이 종결된 경 우에는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9조(부대조건) “붙임과 같음”
제20조(협 의) 본 계약서에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 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21조(소송행위) 본 계약 이행에 있어 다툼이 있을 경우, 관할 법원은 농업생산기반시설물 및 토지를 관할하는 지역의 법원으로 한다.
“을”은 본 계약에 관하여 주요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위 계약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쌍방이 서명․날인 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 : 부대조건 및 위성사진 1부.
계약일 : 년 월 일
“갑”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안 성 시 장 (인)
“을”
주민(법인)등록번호 :
(인)
부 대 조 건
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또는 용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토록 한다.
나. 농업생산기반시설 토지 내의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는 건물 및 구조물은 축조하지 못한다.
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토지를 무단 점용할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127조에 의한 무단점용료를 납부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승인된 건축 및 구조물에 대하여는 증ㆍ개축을 하지 못하며, 건축 및 구조물 철거 시에는 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 당초 사용허가사항을 취소하여야 한다.
라. 사용목적이 타 법령에 저촉될 때는 그 법에 의한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마. 시설관리자가 직접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사용을 철회할 수 있다.
바.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 도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 민원발생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손해배상 또는 손실 보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적으로 사용자가 배상 또는 보상해야 한다.
사. 사용자가 본인의 사업비로 농업생산기반시설 토지에 대체되는 구조물을 설치하였다 할지라도 관리자에게 기부채납 하고 시설물 철거 시 비용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전비용을 부담한다.
아. 사용자가 사용료 미납부시, 사용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 의무 해태, 승인된 목적 외 사용, 사용 시설물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 및 기타 계약상의 위배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자. 사용자가 시설물 관리 소홀로 안성시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사용료 이외에 손해의 범위 내에서 손해
배상금을 징수한다.
차. 사용면적은 계약면적과 동일하여야 하고 초과 사용할 시는 계약을 해지하고 설치 시설물은 철거한다.
카. 위 각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을 취소하며 사용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지 못한다.
위 성 사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