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16 시행 2022-12-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안성시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통해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서점과의 협력사업)

제4조(지역서점과의 협력사업)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다양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운영2.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3. 지역서점 바로대출제(시민이 희망하는 도서를 지역서점에서 바로 대출하고 반납하는 제도를 말한다) 등의 운영4. 그 밖에 독서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역서점의 도서 구매)

제5조(지역서점의 도서 구매) 시장은 도서관의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역서점과의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지역서점과의 협력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