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무형유산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4-18 시행 2025-04-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단위적용시간사용료비 고
전수관 (2층)1 일08:00 ~ 20:0060,000원․토요일 오후, 공휴일은 20%가산함 ․공연연습은 사용료의 50%로 함 ․30분미만 초과시 사용료의 20% 가산 ․30분이상 1시간미만 초과시 사용료의 50% 가산 ․1시간이상 초과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가산 ․전수관 전체(1층포함) 사용시 100% 가산
전수관 (2층)오전08:00 ~ 12:0030,000원․토요일 오후, 공휴일은 20%가산함 ․공연연습은 사용료의 50%로 함 ․30분미만 초과시 사용료의 20% 가산 ․30분이상 1시간미만 초과시 사용료의 50% 가산 ․1시간이상 초과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가산 ․전수관 전체(1층포함) 사용시 100% 가산
전수관 (2층)오후13:00 ~ 17:0030,000원․토요일 오후, 공휴일은 20%가산함 ․공연연습은 사용료의 50%로 함 ․30분미만 초과시 사용료의 20% 가산 ․30분이상 1시간미만 초과시 사용료의 50% 가산 ․1시간이상 초과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가산 ․전수관 전체(1층포함) 사용시 100% 가산
전수관 (2층)야간18:00 ~ 20:0040,000원․토요일 오후, 공휴일은 20%가산함 ․공연연습은 사용료의 50%로 함 ․30분미만 초과시 사용료의 20% 가산 ․30분이상 1시간미만 초과시 사용료의 50% 가산 ․1시간이상 초과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가산 ․전수관 전체(1층포함) 사용시 100% 가산
설 비 명단위사 용 료비 고
○ 음향 ․ 마이크 ․ 무선마이크 ․ 녹음기1회 1회 1회4,000원 5,000원 2,000원
○ 냉, 난방1시간․ 전력량×전력요금×사용시간×20%가산 (냉동기유지관리비)×냉동기 대수 ․ 유류싯가 × 사용시간 × 시간당소비량 × 10%가산(보일러유지관리비)
○ 조명1회․ 2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 연 장 사 용 료
1. 기본시설사용료

2. 부속설비 사용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전통ㆍ문화의 계승발전과 무형유산의 기능보존 및 전수를 위한 안성시 무형유산 전수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18.>

제2조(위치 및 범위)

제2조(위치 및 범위) 전수관은 안성시 보개면 종합운동장로 162 일원에 두고 전수관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5.9.30)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18.>1. 무형유산의 교육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2. 무형유산의 기능 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3. 무형유산의 재현 및 보존연구에 관한 사항4. 그밖에 전수관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탁관리)

제4조(위탁관리)① 시장은 전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수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2015.9.30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177호)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수관의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시설물 및 비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시설물관리)

제5조(시설물관리)① 수탁운영자는 관할구역 내 제반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운영자는 전수관이나 그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일부 시설물의 변경 또는 증설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수탁운영자는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망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전수관 및 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수관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관리 시에는 관리자에게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② 시장 또는 관리자는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통보하고 허가서를 주어야 한다.

제7조(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안질서 유지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2. 공연장시설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3. 그밖에 관계법령상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허가취소 등)

제8조(허가취소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제8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사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2. 재해 그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공연장 사용이 불가능 한 때3. 사용목적 또는 내용과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4. 허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5. 그밖에 공익상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사용중단 신고)

제9조(사용중단 신고) 전수관 사용허가 만료기한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한 때에는 3일 이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별표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감면)

제11조(사용료감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8.>1. 국가ㆍ도 및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지방자치단체 이상의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자 또는 전수자가 사용할 때3.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사용료반환)

제12조(사용료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전액반환가.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나.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중지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다. 사용개시일 7일 이전에 계약 취소를 신청한 경우2. 일부반환가. 사용개시일 전 4일에서 6일까지 취소한 경우 80퍼센트 반환나. 사용개시일 전 1일에서 3일까지 취소한 경우 70퍼센트 반환다. 사용당일 취소한 경우 50퍼센트 반환라.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일할 계산하여 남은 사용료의 50퍼센트 공제 후 반환(전문개정 2015.9.30)

제13조(권리의 양도금지)

제13조(권리의 양도금지) 전수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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