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문예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안성시 문예회관(이하 “문예회관”이라 한다)은 안성시 보개면 종합운동장로 203에 둔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문예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문예회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문예회관 시설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 및 관리 등)
제4조(운영 및 관리 등)① 문예회관은 시장이 운영 및 관리한다. 다만, 시장은 문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문예회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예회관을 위탁할 경우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그 시설물 및 비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시설물 관리)
제5조(시설물 관리)① 수탁자는 관할 구역 내 제반 시설물의 보호ㆍ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③ 수탁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태만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배상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사용범위)
제6조(사용범위) 문예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대강당, 회의실, 전시실2. 부속설비: 조명시설 및 그 밖의 행사·전시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 설비와 냉ㆍ난방시설
제7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7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시장은 문예회관 사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1.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행사 및 전시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술 세미나, 회의, 교육행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ㆍ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료 납부방법과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문예회관 관리를 위해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신청서 접수 및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시설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문예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3. 그 밖에 문예회관의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허가의 취소 등)
제9조(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관계법령,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문예회관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제10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10조(사용시간 및 사용료)① 문예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1. 1일: 09:00부터 17:00까지2. 오전: 09:00부터 12:00까지3. 오후: 13:00부터 17:00까지4. 야간: 18:00부터 22:00까지②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하루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며, 사용시간 초과 시에는 별표에 따른 가산 금액을 계산하여 징수한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경기도,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기획 및 주최하는 행사 및 전시: 전액2. 국가, 경기도, 시가 후원 또는 지원하는 단체의 문화예술 행사 및 전시: 50퍼센트3.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교와 비영리단체에서 그 고유의 목적으로 행하는 행사 및 전시: 50퍼센트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반환)
제12조(사용료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전액반환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나.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중지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다.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취소 신청한 경우2. 일부반환가.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1일 전에 취소한 경우: 70퍼센트나. 사용 당일 취소한 경우: 50퍼센트
제13조(특별설비의 설치)
제13조(특별설비의 설치)① 사용자가 사용시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의 만료 시까지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형상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에서 원상복구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입장의 제한)
제14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술에 취한 사람2. 개인의 영리성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유지 및 전시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사용자의 책임)
제15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는 사용시간 중 문예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태만하여 문예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6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관리 사항에 대하여는「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