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미래교육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2-14 시행 2018-12-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학교와 지역 교육자원을 연계한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안성시 미래교육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인프라”란 지역사회에 소재한 환경, 문화, 체험학습 등 인적·물적 자원을 교육기부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굴·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2. “혁신교육지구”란 안성시와 경기도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협약을 통하여 혁신교육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감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상호 협력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3.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4. “교육전문가”란 교육학 관련 학위를 소지하고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5. “교육자원”이란 제2조제1호의 교육적 자산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직업 및 창의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 대학,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6. “진로교육”이란 청소년이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여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말한다.7. “직업체험”이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명칭)

제3조(설치 및 명칭) 시장은 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 구축과 창의교육을 통해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의 명칭은 안성시 미래교육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4조(주요사업)

제4조(주요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교육관련 연구·개발·기획 및 보급2. 지역사회 연계 인적·물적 교육인프라 구축3. 지역사회 교육협력 거버넌스 구축4.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5. 다양한 교육콘텐츠 및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6.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및 자유학기제 지원사업7.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8. 혁신교육지구 프로그램 운영9. 주요 교육경비 보조사업 평가 및 컨설팅10. 각종 프로그램지원 사업추진 시 참가학생 이동수단 지원11. 그 밖에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진로·진학 프로그램 사업의 범위)

제5조(진로·진학 프로그램 사업의 범위) 진로·진학 프로그램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업체험 지원을 위한 일터 자원 및 멘토 관리2. 직업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3. 학교와 직업체험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주는 중심지 역할4. 상설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각급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5. 적성·진로·진학 상담,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6. 지역 내 교육기관, 봉사단체, 동아리 등 기존 활동 단체의 교육지원에 관한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제6조(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제6조(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래교육 행복도시 구축사업2. 지역사회 교육생태계 확장사업3.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지역교육공동체 운영사업

제7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제7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①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해 센터장과 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직원을 둘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직원을 10명 내외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전문가 및 교육인프라 구축에 역량이 있는 인력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을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와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또는 일반직, 교사 등의 파견이나 일시적 협력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탁 운영)

제9조(위탁 운영)①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되 보다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산하 공공기관 또는 교육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시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교육사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안성시 미래교육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센터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센터의 기능 및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3. 센터의 사업계획에 대한 업무공유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4. 교육정책에 부합하는 정책사업 기획 등에 관한 사항5. 지역 교육자원의 발굴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6. 학교와 지역 교육자원을 연계한 교육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7. 지역 교육자원 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학교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안성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사람2. 초·중·고교 학부모 대표3. 교육전문가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센터장이 된다.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6개월 이상의 여행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4. 품위손상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제14조(의견청취 등)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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