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25 시행 2025-07-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의 노동안전 활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자재·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주에게 고용, 용역 또는 기타 계약등의 관계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비롯해 유사형태 종사자와 불완전 고용환경에 있는 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노무자로부터 노무를 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개정 2025. 7. 25.>4. “노동안전”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안전·건강과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성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있는 모든 사업장 또는 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의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시의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과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노동조건의 개선3. 노동자에게 사업장의 노동안전에 관한 정보 제공4. 노동안전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 <개정 2025. 7. 25.>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7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자료 수집 및 분석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3.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정책 개발2. 사업주나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관련 교육 및 홍보3. 노동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개정 2025. 7. 25.>4.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자체 점검 지원 및 지도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8. 사업장, 노동자, 시민 대상 안전용품 및 노동 안전 관련 홍보물품 제공 <신설 2025. 7. 25.>9.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8호에서 이동, 개정 2025. 7. 25.>

제9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제9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제목개정 2025. 7. 25.]① 시장은 사업장 또는 노동 현장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노동안전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1. 노동안전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2. 산업재해 예방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 유도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②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④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 11. 22.]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이나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사업장 지원)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사업장 지원)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 우수 사업장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라 노동안전 우수 사업장 표창2.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사업비 지원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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